내부심사규정
강하넷 | 내부 심사 규정 | 문서번호(REV.) | KH-802(1) | |||||||||||||||||||||||
페 이 지 | 1/7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02.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강하넷 | 내부 심사 규정 | 문서번호(REV.) | KH-802(1) | ||||||||||||
페 이 지 | 2/7 | ||||||||||||||
1.0 목적 | |||||||||||||||
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 | 감사 지적사항 또는 규정된 조건에 불충족 사항 | 3.4 심사원 | |||||||||||||
으로 개선함에 있다. | 심사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를 | ||||||||||||||
문서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2.0 적용범위 | 4.0 심사원의 선임 | ||||||||||||||
4.1 심사인원선임 | |||||||||||||||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당사의 내부 | 품질경영대리인은 심사원 자격에 적합하고 관리부의 내부심사를 | ||||||||||||||
심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위한 심사원을 포함하여 1명의 심사원을 선발하여 대표의 | ||||||||||||||
승인을 받는다. | |||||||||||||||
4.2 심사원의 자격 | |||||||||||||||
3.0 책임과 권한 | 아래 조건을 3가지 이상 충족한 자를 심사원으로 선정한다. | ||||||||||||||
(1)당사 1년 이상 재직한 자 | |||||||||||||||
3.1 대표이사 | (2)품질경영대리인이 인정할 수 있는 의사교환능력을 서면이나 | ||||||||||||||
내부 심사를 위한 심사원을 지정하고, 내부 품질심사의 활동 | 구두로 행할 수 있는 자. | ||||||||||||||
을 총괄 운영 | (3)최근 3년이내에 내부품질심사관정의 사외교육을 8시간 이상 | ||||||||||||||
이수한자 | |||||||||||||||
3.2 품질경영대리인 | (4)타사에서 품질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 ||||||||||||||
1)품질시스템의 범위 내에 있는 전조직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 (5)내부심사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2)년간 내부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감사 수행과 개선활동 | |||||||||||||||
3)내부 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시 대표에게 보고 | |||||||||||||||
3.3 피감사 부서장 | |||||||||||||||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를 확인 | |||||||||||||||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 수립 | |||||||||||||||
및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품질경영대리인에게 통보한다. | |||||||||||||||
강하넷 | 내부 심사 규정 | 문서번호(REV.) | KH-802(1) | |||||||||||||||||||||||
페 이지 | 4/7 | |||||||||||||||||||||||||
6.0 내부심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 1)정기심사 | |||||||||||||||||||||||||
(1)정기심사는 년간 감사계획에 의거 년 1회 12월에 실시한다. | ||||||||||||||||||||||||||
(2)정기심사는 품질시스템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성이 | ||||||||||||||||||||||||||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품질관련 모든 조직 및 | ||||||||||||||||||||||||||
기능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 ||||||||||||||||||||||||||
2) 부정기 심사 | ||||||||||||||||||||||||||
(1)부정기 심사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며, 조직 | ||||||||||||||||||||||||||
개편,품질매뉴얼 전장 개정, 중요 부적합 발생, 업무성과 향상을 | ||||||||||||||||||||||||||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을 포함한다. | ||||||||||||||||||||||||||
(2)부정기 심사는 필요시 특정과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도 있다. | ||||||||||||||||||||||||||
2 | 심사계획서 | 1)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내부심사 체크시트 | 품질기술부 | ||||||||||||||||||||||
(1)품질경영대리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심사에 대하여 심사 목적 | ||||||||||||||||||||||||||
대상과, 감사일정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피심사 부서장과 | ||||||||||||||||||||||||||
협의하여 심사CHECK SHEET에 의거 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 ||||||||||||||||||||||||||
(2)심사대상업무는 품질관련 제반업무, ISO 품질시스템 | ||||||||||||||||||||||||||
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작업 환경 등이 된다. | ||||||||||||||||||||||||||
(3)품질경영대리인은 수립된 심사계획서를 대표의 승인으로 | ||||||||||||||||||||||||||
확정하고 2주 전에 피심사 부서장 및 심사원에 배포한다 | ||||||||||||||||||||||||||
(4)심사팀장은 심사 실시 이전에 심사원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목적 | ||||||||||||||||||||||||||
과 주안점을 주지시키며 심사준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 | ||||||||||||||||||||||||||
록 지원한다. | ||||||||||||||||||||||||||
2)CHECK SHEET 작성 | ||||||||||||||||||||||||||
(1)심사팀장은 심사대상과에 대하여 심사 CHECK SHEET를 작성한다. | ||||||||||||||||||||||||||
(2)심사 CHECK SHEET는 이전 심사 시, 지적사항, 공정 불만사항, | ||||||||||||||||||||||||||
품질성과 ISO의 품질 시스템 요구 사항 중 감사 대상의 해당 | ||||||||||||||||||||||||||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
강하넷 | 내부 심사 규정 | 문서번호(REV.) | KH-802(1) | ||||||||||||||||||||||||
페 이지 | 5/7 | ||||||||||||||||||||||||||
6.0 내부심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3 | 심사결과 부적합 보고서 | ||||||||||||||||||||||||||
1)심사실시 | |||||||||||||||||||||||||||
(1)심사원은 심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 |||||||||||||||||||||||||||
실시한다. | |||||||||||||||||||||||||||
(2)심사원은 심사 점검 항목 관련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고 확인 | |||||||||||||||||||||||||||
을 실시하여 해당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이 | |||||||||||||||||||||||||||
때,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타과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 |||||||||||||||||||||||||||
요청하여 확인한다. | |||||||||||||||||||||||||||
(3)심사는 ISO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의 | |||||||||||||||||||||||||||
충족성, 회사 규정의 준수성, 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 |||||||||||||||||||||||||||
기준으로 실시한다. | |||||||||||||||||||||||||||
(4)심사원은 해당 과의 전회 심사 시의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 |||||||||||||||||||||||||||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 |||||||||||||||||||||||||||
2)심사 결과의 문서화 | |||||||||||||||||||||||||||
(1)심사원은 심사 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 |||||||||||||||||||||||||||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결과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 |||||||||||||||||||||||||||
(2)심사결과 시정조치는 1건 1매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정조치 | |||||||||||||||||||||||||||
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통합하여야 한다. | |||||||||||||||||||||||||||
3)부적합의 구분 | |||||||||||||||||||||||||||
품질문서상의 단일 위반 행위 일때는 경부적합으로, 시스템이 ISO | |||||||||||||||||||||||||||
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법규,고객 요구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 |||||||||||||||||||||||||||
회사 표준이나 유사사항의 다발적인 유발 또는 시스템의 유효성이 | |||||||||||||||||||||||||||
없는 경우일 때는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 kakao talk id : kangha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