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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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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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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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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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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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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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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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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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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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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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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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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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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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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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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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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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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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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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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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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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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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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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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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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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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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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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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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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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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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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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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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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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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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자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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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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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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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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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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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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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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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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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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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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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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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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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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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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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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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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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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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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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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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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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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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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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의
2.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3. 기타 당사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주요 의결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사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직제규정」에 의한 부원장 및 본부장급이 맡는다.
③ 외부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학계인사를 호선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년간 2회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한다.
제6조(동반성장 TF)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TF를 둘 수 있다.
② 동반성장TF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동반성장TF 팀장을 선임하고, 동반성장TF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동반성장TF 팀장은 각 실․단별로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팀원을 선임하고 지휘․감독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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