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회사 서식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5(1) | |||||||||||||||||||||||
페 이 지 | 1/6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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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회사 서식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5(1) | |||||||||||||
페 이 지 | 2/6 | |||||||||||||||
1.0 목적 | 3.0 일반 서식 | |||||||||||||||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작성되는 문서 및 기록에 사용되는 서식을 통일화 | 3.1 이 규정의 크기(종이 재단 치수)는 열 4호(210×297)로 한다. | |||||||||||||||
함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2 부속서는 본문 다음에 붙이고 부속서 1로 구분한다. | |||||||||||||||
3.3 참고는 될 수 있는대로 각 조항의 끝 또는 본문 다음(부속서가 있을 | ||||||||||||||||
2.0 적용범위 | 때에는그 앞)에 붙이도록 한다. | |||||||||||||||
이 규정은 당사의 회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의 서식에 관하여 | 3.4 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해설을 붙여도 좋다. | |||||||||||||||
적용한다. | 단,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 | |||||||||||||||
3.0 총 칙 | 4.0 문 체 | |||||||||||||||
3.1 용어 해석 | 규정의 문장을 조항별로 하고 종합하여 알기 쉬운 문장으로 왼편에서 | |||||||||||||||
이 규정에 주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오른쪽으로 가로 쓰기를 한다. | |||||||||||||||
1) 본 문 | ||||||||||||||||
사규를 형성하는 문장, 그림 및 표를 총칭한다. | 5.0 표시 글 및 용어 | |||||||||||||||
2) 부 속 서 | 이 규정에 주로 쓰이는 표시 글 및 용어의 크기는 다음에 따른다. | |||||||||||||||
내용으로 보아서는 규정의 본문이 되는 것이나 편이상 따로 | 5.1 문 자 | |||||||||||||||
추려 본문에 준하여 종합한 것이다. | 한글을 원칙적으로 하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사용하고 기술 | |||||||||||||||
3) 참 고 | 용어 및 알기 어려운 외래어는 묶음표 안에 원어로 명기할 수 있다. | |||||||||||||||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본문에 준한 형식으로 보충한 것. | 5.2 용 어 | |||||||||||||||
4) 비 고 | 술어 및 특정된 용어는 문교부에서 제정한 술어 및 용어에 표기된 | |||||||||||||||
표 그림 등 일부에 대하여 주의부호를 달고 설명하는 것. | 용어의 차례에 따라 쓴다. | |||||||||||||||
5) 주 | 5.3 “이상”과 “이하”의 용법 | |||||||||||||||
표 그림 등 일부에 대하여 주의부호를 달고 설명하는 것. | 이상과 이하는 그 앞에 표기된 것을 포함한다. | |||||||||||||||
3.2 규정의 구성 | 5.4 ...을 초과와 미만의 용법 | |||||||||||||||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문만으로 하고 부속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 | ...을 초과와 미만은 그 앞에 표기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
때에는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5.5 및 과 또는 등은 나란히 쓰는 용어가 2개일 때 그 사이에 넣어 쓰고 | |||||||||||||||
그밖에 규정에는 참고와 해설을 붙여도 좋다. | 3개 이상일 때는 그 앞에 나온 용어 뒤에 쉼표를 끊고 마지막 용어 | |||||||||||||||
앞에 넣어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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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3/6 | |||||||||||||||
5.6 문장의 끝 | 6.3 비고 번호 | |||||||||||||||
규정사항의 끝에는 그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 비고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 |||||||||||||||
5.7 숫 자 | 6.4 주번호 |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주의 내용이 같은 것에는 | |||||||||||||||
5.8 단 위 | 같은 번호를 붙인다. 주번호는 주문 비고 그림표 등에는 | |||||||||||||||
단위는 계량법에 따라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갓에 오른쪽 어깨에 주 번호를 붙인다. | |||||||||||||||
5.9 허용차의 표시 | ||||||||||||||||
문장 및 표준에 허용차를 표시할때는 기본 수치 위에 양수쪽의 | 7.0 부 호 | |||||||||||||||
허용차는 “+”, 음수쪽의 허용차는 “-”를 붙이고 양쪽에 같은 값이 | 이 규정에는 주로 쓰이는 부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될때에는 “±”를 붙인다. | 7.1 일반 기술 부호 | |||||||||||||||
보기 : 2 + 0.002 , 3.0 ± 0.1 | 일반 기술 부호는 구둣점, 묶음표, 따음표 및 연속 부호로 기입한다. | |||||||||||||||
7.2 구 둣 점 | ||||||||||||||||
6.0 번호 붙이기 세별 번호 | 구둣점은 마침표(.), 쉼표(,), 콜런(:)으로 한다. | |||||||||||||||
이 규정에 주로 쓰이는 번호 붙이기 및 세별번호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1)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찍고, 명사를 나열할때에는 쓰지 않는다. | |||||||||||||||
6.1 조항 번호 | 2) 콜런은 보기를 풀때 “보기” 다음에 쓴다. | |||||||||||||||
조항에는 본문, 각 부속서 해설마다 번호를 붙인다. | 7.3 묶 음 표 | |||||||||||||||
그 번호는 다음 보기와 같이 아라비아숫자와 마침표를 결합한 | 묶음표는 작은 묶음표( ) 및 큰 묶음표 「 」로 하고 보충설명에 쓴다. | |||||||||||||||
번호로 하고 그 결합한 최대 3개로 한다. | 7.4 따 음 표 | |||||||||||||||
보기 : 1, 1.1 | 따음표는 “ ”로 하고 어귀를 인용할때 쓴다. | |||||||||||||||
6.2 세별 번호 | 7.5 연속 부호 | |||||||||||||||
한조항에 들어있는 개개의 번호를 붙일때는 다음과 같이 쓴다. | 1) 연속부호 (-)는 ...부터 ...까지의 뜻을 부호로 나타낼때 쓴다. | |||||||||||||||
보기 : 6.1 6.2 6.3 | 2) 단위를 표시할때는 뒤에 오는 숫자 다음에 표시한다. | |||||||||||||||
1) 2) 3) | 보기 : 2.1 - 2.5 규정에 따라 | |||||||||||||||
① ② ③ | 80 - 90 에서 | |||||||||||||||
비고 : 연속부호를 쓸때에는 전/후 숫자는 그 범위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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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4/6 | |||||||||||||||
8.0 그림표 및 식(공식) | 9.0 규정의 구성 및 배치 | |||||||||||||||
이 규정에서 주로 쓰이는 그림, 표 및 식(공식)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이 규정의 구성 및 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8.1 그림 및 표의 위치 | 9.1 적용 조항 | |||||||||||||||
그림 및 표의 위치는 관계되는 문장의 다음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 규정에는 본문의 첫머리에 적용조항을 쓰고 종한에는 되도록 표제를 | |||||||||||||||
하며 내용이 많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본문 끝에 붙이거나 | 쓰며 밑줄(-)을 그어야 한다. 또 조항에 오는 첫째줄을 행을 바꾸어 | |||||||||||||||
부도 또는 부표로 넣어도 좋다. | 쓰도록 한다. | |||||||||||||||
8.2 그림 및 표의 제목과 번호 | 9.2 규정의 내용 및 배열 순서 | |||||||||||||||
그림 및 표에는 원칙적으로 본문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고, | 규정의 내용 및 배열순서는 규정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항목에 따라 | |||||||||||||||
표제에 붙여야 하며 간단한 그림 및 표에는 표제를 생략해도 좋다. |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8.3 단위 기호의 표시 | 단, 규정의 성격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배열 순서를 가감할 수 있다. | |||||||||||||||
그림 및 표의 단위기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화 일반 규정 | |||||||||||||||
1) 그림 또는 표밖의 표시한 단위와 다른 단위기호를 표시할때는 | ⑴ 목적 | |||||||||||||||
그림 또는 표의 우측 상단에 (단위)라고 쓴다. | ⑵ 적용범위 | |||||||||||||||
8.4 식(공식) | ⑶ 용어의 정의 | |||||||||||||||
1) 식(공식)은 원칙적으로 문장안에 쓰지 않고 줄을 달리하여 쓴다. | ⑷ 책임과 권한 | |||||||||||||||
번호를 붙일 필요가 있을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서 일련번호를 | ⑸ 업무 FLOW | |||||||||||||||
묶음표로서 묶어서 붙인다. | ⑹ 업무 절차 | |||||||||||||||
2) 기호 설명 | ⑺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 |||||||||||||||
보기 : P = PN / 총합 | 2) 제품 및 재료 규격 | |||||||||||||||
여기서 P : 불량품 | ⑴ 적용 범위 | |||||||||||||||
N : 불량갯수 | ⑵ 사용재료 | |||||||||||||||
⑶ 종류 및 규격 | ||||||||||||||||
⑷ 품질 | ||||||||||||||||
⑸ 검사 및 시험 | ||||||||||||||||
⑹ 포장 및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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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규격 | 9.3 규격의 인용 | |||||||||||||||
⑴ 적용 범위 | 주문 비고 등에 따른 규격을 인용할때에는 규격번호와 묶음표안에 | |||||||||||||||
⑵ 검사 로트의 형성 및 아이템 | 규격명칭을 쓴다. 단, 필요치 않거나 앞에 한번 나온것은 규격 명칭을 | |||||||||||||||
⑶ 검사순서 항목, 방법 및 조건 | 생략할 수 있다. | |||||||||||||||
⑷ 시료의 채취 방법 | 9.4 관련규격의 표시 | |||||||||||||||
⑸ 조사 측정 방법 | 본문 및 부속서의 참고할 관련규격을 일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 |||||||||||||||
⑹ 아이템의 판정기준 | 본문 첫 페이지에 기입한다. | |||||||||||||||
⑺ 검사후 로트의 처리 | ||||||||||||||||
⑻ 검사 기록 및 보관 | ||||||||||||||||
3) 작업표준 | ||||||||||||||||
⑴ 적용 범위 | ||||||||||||||||
⑵ 사용재료 | ||||||||||||||||
⑶ 품질 | ||||||||||||||||
⑷ 사용설비 및 공구 측정기구 | ||||||||||||||||
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
⑹ 작업상의 주의 사항 | ||||||||||||||||
⑺ 작업표준량 | ||||||||||||||||
⑻ 작업인원과 자격 | ||||||||||||||||
⑼ 사고발생시 처리 요령 | ||||||||||||||||
⑽ 작업자의 공정관리 | ||||||||||||||||
⑾ 인수 인계 사항 | ||||||||||||||||
⑿ 기타 특기 사항 | ||||||||||||||||
4) 시험표준 | ||||||||||||||||
⑴ 적용 범위 | ||||||||||||||||
⑵ 시험설비 | ||||||||||||||||
⑶ 시험 조건 | ||||||||||||||||
⑷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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