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설비관리규정
강하넷 | 검사설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0(1) | ||||||||||||
페 이 지 | 2/7 | ||||||||||||||
1.0 목적 | |||||||||||||||
검사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검사 환경과 정밀도 | 4.2 검사담당 | ||||||||||||||
를 보장함으로서, 검사의 정확성 및 고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 1)검사설비 관리 대장의 작성 | ||||||||||||||
그 목적이 있다. | 2)검사설비 검정 계획 수립 및 주기 설정 | ||||||||||||||
3)검사 설비의 주기적 점검 관리 | |||||||||||||||
2.0 적용범위 | 4)검사 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 관리 | ||||||||||||||
5)검사 설비의 구매/보수/폐기 의뢰 | |||||||||||||||
이 규정은 당사 제품의 개발, 생산, 서비스등 모든 단계에 사용되는 | 6)검사 설비의 사용 방법 숙지 | ||||||||||||||
검사, 계측 및 시험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 및 사용, 관리 | 7)검사 설비 이상 발생시 통보 | ||||||||||||||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
3.0 용어의 정의 | |||||||||||||||
3.1 일상점검 | |||||||||||||||
검사 설비 점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사내 점검 | |||||||||||||||
3.2 정기점검 | |||||||||||||||
교정 주기에 의해 실시되는 사내 검정 또는 사외 교정검사 | |||||||||||||||
4.0 책임과 권한 | |||||||||||||||
4.1 품질기술부서장 | |||||||||||||||
1)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점검기록의 검토 및 승인 | |||||||||||||||
2)검사 설비 사용 방법 교육 | |||||||||||||||
3)검사 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에 대한 검토 | |||||||||||||||
강하넷 | 검사설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0(1) | |||||||||||||||||||||||||
페 이지 | 4/7 | |||||||||||||||||||||||||||
6.0 검사설비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 카다로그 구매시방 견적서 | 1)검사담당자는 시험.검사 설비의 구입이나 제작이 필요하면 관련자료 | 발주서 | 품질기술부 | ||||||||||||||||||||||||
(카다로그, 견적서)를 수집하여 정밀도, 측정범위, 공차, 기기의 | ||||||||||||||||||||||||||||
특성 등을 분석하고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구입의뢰한다. | ||||||||||||||||||||||||||||
2)초기에 구입되는 시험.검사 설비는 구매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 ||||||||||||||||||||||||||||
또한 검교정이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입고 처리한다. | ||||||||||||||||||||||||||||
2 | 1)검사담당자는 입고된 검사.시험 설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 검사설비 관리대장 | ||||||||||||||||||||||||||
검사설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
2)검사 설비의 관리번호는 다음에 따른다 | ||||||||||||||||||||||||||||
예) M - 001 | ||||||||||||||||||||||||||||
일련번호 | ||||||||||||||||||||||||||||
측정기의 약자 | ||||||||||||||||||||||||||||
3 | 사용 매뉴얼 | 1)품질기술부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방법, 취급방법, 사용 시 주의사 | ||||||||||||||||||||||||||
항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요령, 검교정 주기 준수 등의 이행사항을 | ||||||||||||||||||||||||||||
교육하고 사용자는 이에 준하여 사용한다. |
강하넷 | 검사설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0(1) | |||||||||||||||||||||
페 이지 | 5/7 | |||||||||||||||||||||||
6.0 검사설비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3 | 2)사용자는 사용도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 설비 이상 처리결과 | 품질기술부 | |||||||||||||||||||||
이상상태를 통보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 ||||||||||||||||||||||||
3)사용자가 항시 사용하는 검사 장비는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
검사담당자의 관리를 받는다 | ||||||||||||||||||||||||
4 | 교정주기 | 1)교정계측기 선정 | 검사 설비 관리 대장 | |||||||||||||||||||||
검교정 대상 품목의 구분은 국가교정검사관리에 명시된 품목 중에서 | ||||||||||||||||||||||||
검교정대상품목으로 선정한다. | ||||||||||||||||||||||||
2)교정주기 | ||||||||||||||||||||||||
검사담당자는 설비의 특성, 사용목적, 정밀도, 사용주기, 사용회수를 | ||||||||||||||||||||||||
고려하여 교정주기를 설정한다. | ||||||||||||||||||||||||
3)교정 계획 수립 | ||||||||||||||||||||||||
검사담당자는 교정 주기에 따라 매년 말에 "교정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 ||||||||||||||||||||||||
품질관리부서장의 검토를 받고, 대표의 결재를 득한다. | ||||||||||||||||||||||||
4)교정실시 | ||||||||||||||||||||||||
품질관리부서는 교정 계획에 의거 검교정 대상 설비를 교정기관에 의뢰한다. | ||||||||||||||||||||||||
5)교정결과 | ||||||||||||||||||||||||
(1)검사담당자는 교정완료 설비를 수령 시 교정 시험성적서, 검교정필 | ||||||||||||||||||||||||
증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 | ||||||||||||||||||||||||
재교정하고 수리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 폐기 후 재 구입한다. | ||||||||||||||||||||||||
(2)교정검사 결과 표시 | ||||||||||||||||||||||||
교정장비에는 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 | ||||||||||||||||||||||||
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설비가 작거나 기타 사정으로 필증의 | ||||||||||||||||||||||||
부착이 어려운 경우 검사설비관리대장에만 기록 관리한다. | ||||||||||||||||||||||||
(3)교정이 완료된 시험 장비는 검사설비관리대장에 해당 이력을 기록한다. | ||||||||||||||||||||||||
강하넷 | 검사설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0(1) | |||||||||||||||||||||||
페 이지 | 6/7 | |||||||||||||||||||||||||
6.0 검사설비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5 | 1)검사설비의 보관장소는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 등에 최대한 | 검사설비 점검표 | 품질기술부 | |||||||||||||||||||||||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 ||||||||||||||||||||||||||
2)품질기술부서장은 검사 설비의 상태가 항상 정리,정돈되고 | ||||||||||||||||||||||||||
청결되도록 하며, 정밀.정확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
3)품질기술부서장 및 사용자는 무리한 힘, 충격, 떨어뜨림 등을 방 | ||||||||||||||||||||||||||
지 해야 하고, 사용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
4)사용 중인 검사 설비가 분실되었을경우 검사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검사설비는 검사설비 점검표(부표1)를 기준으로 점검함으로 설비의 | ||||||||||||||||||||||||||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
6)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폐기대상에 속하는 설비는 | ||||||||||||||||||||||||||
품질기술부서장의 승인하여 폐기처리하고, 검사설비관리대장에 | ||||||||||||||||||||||||||
기록한다. | ||||||||||||||||||||||||||
7)폐기된 검사설비는 재구매 요청함으로 설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강하넷 | 검사설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0(1) | ||||||||||||||||||||||||
페 이지 | 7/7 | ||||||||||||||||||||||||||
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 |||||||||||||||||||||||||||
검사설비 관리 규정 | 첨부NO. (양식/표) | 기록문서명 | 양식번호 | 보관장소 | 보존년한 | 비고 | |||||||||||||||||||||
1 | 측정장치 관리대장 | PCB-210-01 | 품질기술부서 | 영구 | |||||||||||||||||||||||
2 | 측정장치 목록표 | PCB-210-02 | 품질기술부서 | 영구 | |||||||||||||||||||||||
관 련문서 | 3 | 측정장치 점검표 | PCB-210-03 | 품질기술부서 | 영구 | ||||||||||||||||||||||
4 | |||||||||||||||||||||||||||
구매 관리 규정 | |||||||||||||||||||||||||||
검사 업무 규정 |
♣ kakao talk id : kangha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