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관리규정
강하넷 | 구매 업무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0) | |||||||||||||||||||||||
페 이 지 | 1/6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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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양식 | www.kangha.net |
강하넷 | 구매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0) | ||||||||||||
페 이 지 | 2/6 | ||||||||||||||
1.0 목적 | 4.0 책임과 권한 | ||||||||||||||
- 이 규정은 구매되는 자재가 규정된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 4.1 대표이사 | ||||||||||||||
있도록 효율적인 구매 절차를 확립하고,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 1)구매의 최종 승인의 책임과 권한 | ||||||||||||||
목적으로 한다. | 2)주용도에 따라 품질경영대리인이 승인을 득할수 있다 | ||||||||||||||
2.0 적용범위 | |||||||||||||||
4.2 생산부서장 | |||||||||||||||
이 규정은 원부자재, 계측기기, 설비, 장비 등 제품 생산 전반에 | 1)원,부자재 재고 확인 및 구매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관련된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입고 원부자재 검수 및 품질 검증 의뢰 | ||||||||||||||
3)승인된 구매 의뢰서에 대한 발주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3.0 용어의 정의 | |||||||||||||||
3.1 원,부자재 | 4.3 관리부서장 | ||||||||||||||
제품 생산을 위한 직, 간접적으로 근본이 되는 모든 재료 | 1)구매품의 발주 처리 | ||||||||||||||
2)거래명세서 확인 및 처리 | |||||||||||||||
3.2 구매품 | 3)대금 결재 지불 | ||||||||||||||
구매 의뢰하여 입고되는 모든 자재 및 소모품, 비품. | |||||||||||||||
3.4 협력업체 | 4.4 품질관리부서장 | ||||||||||||||
당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직 | 1)구매시방(원재료시험규격) 확보 및 관리 | ||||||||||||||
2)구매품 적합(품질이상품) 외 개선활동 | |||||||||||||||
3.5 검증 | 3)구매품의 검증 | ||||||||||||||
규정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의 조사 및 제 | |||||||||||||||
공에 의해 확인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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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매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 생산 작업지시서 | 1)생산부서장은 생산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 구매 신청서 | 생산부서 | ||||||||||||||||||||||
구매의뢰 | 발주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
2)생산부담당은 필요로하는 소요 자재를 구매신청서에 작성 | ||||||||||||||||||||||||||
하여 발주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
2 | 견적의뢰 | 1)견적의뢰 | 견적서 발주서 발주관리대장 | 생산부서 | ||||||||||||||||||||||
(1)신규 품목일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납품하는 공급 업체들에게 | ||||||||||||||||||||||||||
동일 조건을 제시하여 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적절한 업체를 | ||||||||||||||||||||||||||
선정하여 구매하도록 한다. | ||||||||||||||||||||||||||
(2)기존 납품 품목일 경우에는 별도의 견적서를 청구하지 않고 | ||||||||||||||||||||||||||
기존 납품 단가에 따른다. | ||||||||||||||||||||||||||
(3)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①구매하는 자재가 독과점 품목으로 업체가 한정된 경우 | ||||||||||||||||||||||||||
②고객이 지정한 업체 또는 품목 | ||||||||||||||||||||||||||
③건당 구매 가격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 ||||||||||||||||||||||||||
④긴급을 요하는 자재로 대표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발주관리 | 2)자재의 발주 | |||||||||||||||||||||||||
발주서는 생산일정 및 조달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생산에 차질이 | ||||||||||||||||||||||||||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를 명기하여 해당 공급자에게 발주서를 | ||||||||||||||||||||||||||
제출하여 구매의뢰를 한다. | ||||||||||||||||||||||||||
3)자재 납기 관리 | ||||||||||||||||||||||||||
(1)자재담당은 자재 발주후 납기가 지연됨이 없이 순조롭게 납품 | ||||||||||||||||||||||||||
되도록 전화, FAX, 업체방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기 관리를 | ||||||||||||||||||||||||||
함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한다. | ||||||||||||||||||||||||||
(2)납기상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 ||||||||||||||||||||||||||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강하넷 | 구매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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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매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3 | 1)자재가 입고되면 생산담당은 품질관리부서 검사담당에게 입고 사실을 | 입고전표 | 자재입고율 | 품질관리 / 관리부서 / 생산부서 | |||||||||||||||||||||
입고관리 | 통보하여 입고와 동시에 인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
2)검사담당은 입고되는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 |||||||||||||||||||||||||
입고시킨후, 치수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작성하고, 이상이 | |||||||||||||||||||||||||
발견된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3)검사담당 또는 품질관리부서사원이 입고 확인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 |||||||||||||||||||||||||
생산담당이 구매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입고된 구매품은 | |||||||||||||||||||||||||
검사대기품임을 식별하여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
4)구매품의 검증 | |||||||||||||||||||||||||
(1)공급업체 현장에서 당사의 검증 | |||||||||||||||||||||||||
공급업체 현장에서 구매품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에 검증절차 | |||||||||||||||||||||||||
및 제품 출하 방법을 명기하여 검증 실시 여부를 알려야 한다. | |||||||||||||||||||||||||
(2)외주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 |||||||||||||||||||||||||
계약상에 명시된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에게 공급업체 현장 및 | |||||||||||||||||||||||||
당사의 현장에서 외주품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 |||||||||||||||||||||||||
이 경우에도 외주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게 있다. | |||||||||||||||||||||||||
4 | 1)검사가 합격되어 입고되는 자재는 창고관리규정에 따라 자재 보관장소에 | 자재수불부 | 생산부서 | ||||||||||||||||||||||
적재하고, 불합격된 제품은 반품 폐기 등의 방법을 부적합품관리규정에 | |||||||||||||||||||||||||
따라 실시한다. | |||||||||||||||||||||||||
2)저장되어 있는 자재는 생산부서의 생산계획에 따라 불출하거나, | |||||||||||||||||||||||||
작업 공정에 맞춰 자재를 불출하여 사용한다. | |||||||||||||||||||||||||
강하넷 | 구매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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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 ||||||||||||||||||||||||||
구매 관리 규정 | 첨부NO. (양식/표) | 기록명 | 양식번호 | 보관장소 | 보관년한 | 비고 | ||||||||||||||||||||
1 | 구매 발주서 | KH-201-01 | 생산부서 | 5년 | ||||||||||||||||||||||
관련 문서 | 2 | 발주 관리 대장 | KH-201-02 | 생산부서 | 5년 | |||||||||||||||||||||
3 | 자재 수불부 | KH-201-03 | 생산부서 | 5년 | ||||||||||||||||||||||
협력업체 관리 규정 | 4 | 구매 신청서 | KH-201-04 | 생산부서 | 5년 | |||||||||||||||||||||
검사 업무 규정 | ||||||||||||||||||||||||||
부적합품 관리 규정 | ||||||||||||||||||||||||||
창고 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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