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분임조 운영규정
강하넷 | 품질분임조 운영규정 | 문서번호(REV.) | KH-403(1) | |||||||||||||||||||||||
페 이 지 | 1/4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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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 3)각 분임조에는 분임장 1명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 ||||||||||||||
본 규정은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분임조 | 5.0 구성 및 임무 | ||||||||||||||
구성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기술을 개방하고, | |||||||||||||||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품질의 향상, 기술향상에 기여함. | 5.1 품질 분임조 | ||||||||||||||
1)구 성 | |||||||||||||||
2.0 적용범위 | 분임조 구성은 6항의 분임조 편성 및 등록에 따른다. | ||||||||||||||
2)임 무 | |||||||||||||||
이 규정은 당사 품질 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 활동을 추진 | (1)분임조 활동의 정책 및 방향 제시 | ||||||||||||||
전개함에 있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 (2)분임조 조직 및 계획 승인 | ||||||||||||||
(3)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심의 | |||||||||||||||
3.0 정 의 | (4)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 ||||||||||||||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 |||||||||||||||
본 규정에서 활동이라 함은 공장 전 종업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 |||||||||||||||
분임조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손으로 계획을 | 5.2 품질 분임조 사무국 | ||||||||||||||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단위 조직체의 활동을 말한다. | 1)구 성 | ||||||||||||||
분임조 사무국은 품질관리부서가 된다. | |||||||||||||||
4.0 조 직 | 2)임 무 | ||||||||||||||
(1) 분임조 등록 | |||||||||||||||
4.1 분임조 활동의 근본 방침 및 실천적 체계는 품질 경영 위원회에서 | (2) 분임조 활동의 지도 조성 | ||||||||||||||
주관한다. | (3) 분임조 활동에 관한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업무 | ||||||||||||||
(4) 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 |||||||||||||||
4.2 분임조 활동 체계는 다음과 같다. |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 ||||||||||||||
1)분임조의 사무국은 품질관리과로 한다. | |||||||||||||||
2)사무국은 분임조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상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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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편성 및 등록 | 3)경영관리자 또는 지도위원은 개선 활동을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 |||||||||||||||||
분임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 ||||||||||||||||||
6.1 편성 | ||||||||||||||||||
1)분임조의 편성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나눌 수 | 7.3 성과 파악 | |||||||||||||||||
있다. 이때는 관련 부서, 직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 1)활동이 끝나면 유형, 무형의 효과를 파악하여 분임조 활동결과 | |||||||||||||||||
2)분임조 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전사원을 하나의 분임조로 편성 |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 |||||||||||||||||
할 수도 있다. | 2)이때 품질관리 수법을 사용하여 근거 데이터를 작성한다. | |||||||||||||||||
3)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품질관리부서는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 ||||||||||||||||||
6.2 등록 | 에 대해 표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1)분임조가 편성되면 분임조 등록부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 ||||||||||||||||||
제출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분임조 등록 현황을 관리한다. | 7.4 회의 | |||||||||||||||||
2)등록 후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사항을 품질관리부에 | 1)분임조 자체 회의는 필요시 분임장이 개최하며, 분임조 회의록에 | |||||||||||||||||
통보하여 관리토록 한다. | 기록하여 활동 결과의 검토에 참고한다. | |||||||||||||||||
2)분임조 회의는 분임조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각 단계의 마지막에 | ||||||||||||||||||
7.0 활동 | 실시하며, 필요시 분임장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7.1 테마의 선정 | ||||||||||||||||||
1)테마 선정은 분임조 회의에서 제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
2)분임조 단독으로 테마 선정이 관란한 경우에는 경영관리자 또는 | ||||||||||||||||||
외부 지도위원 | ||||||||||||||||||
3)테마가 선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 ||||||||||||||||||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
7.2 활동의 체크 | ||||||||||||||||||
1)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요인을 분임원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 ||||||||||||||||||
분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 | ||||||||||||||||||
2)관련 부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도위원의 협의를 거쳐 | ||||||||||||||||||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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