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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절차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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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용 중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목적
당사의 정해진 품질시스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특성을 포함 하여 이와 관련된 부적합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적합 요인을 검출하고 이들의 사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의 식별, 평가, 격리, 처리 및 조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Nonconforming product)
규정된 요구사항(당사품질 시스템 또는 관련규격)에 충족되지 않는 원부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3.2 부적합보고서(N.C.R : Record)
부적합품 발생 내용을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록서
3.3 재작업(Rework)
정해진 규격에 미달되는 부적합품을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것 또는 재료, 작업자 등의 재 투입으로 반복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3.4 특채(특별채용:Concession)
정해진 규격에 미달되는 부적합품을 정해진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검토된 후 특별히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적 요구사항
4.1 부적합품의 발견자는 지체없이 기록, 처리하도록 적극적이어야 한다.
4.2 부적합품은 식별, 격리가 되어 혼입 또는 판정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책임과 권한
5.1 품질경영대리인
(1)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발생방지를 위한 초기관리 및 조치
(2) 재료, 제품, 공정 등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의 파악과 그에 따른 관리 및 시정 조치요구
(3) 부적합사항의 해결책에 대한 발의, 제시 및 실행에 대한 검증
(4) 부적합품의 특채를 위한 조직경로를 통한 연락, 합의, 보고 및 고객과의 연락 또는보고업무
(5) 부적합품의 수리 및 재 작업된 제품의 재검사판정 또는 지시
(6) 부적합품의 관리의 절차에 따른 기록서의 관리
5.2 부적합품 발생 팀장
(1) 부적합품의 발견 시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한 처리
(2) 부적합사항의 원인분석, 대책수립, 요구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실시
5.3 지정된 관련검사원
(1) 정해진 요구사항에 벗어난 부적합 사항의 발견시 부적합품의 식별, 격리 및 부적합품 처리보고서의 작성처리
(2) 부적합품의 조치에 따른 관련업무
 
6. 업무절차
6.1 부적합품으 발견시의 처리
(1) 검사원 또는 관련담당팀장은 원부자재, 반제품,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부적합 사항또는 예상되는 부적합 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표시로 시결을 하며, 검사 업무 규정 (KSA-501참조)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하며 부적합품 처리보고 서(첨부1:양식A502-2)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2) 발견자는 부적합품의 결함 정도를 아래 표1)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 표시하도록 한다.
(1)
결함정도
판 단 기 준
치명결함
품질의 영향 정도가 매우 크고 안전성, 신뢰성에 영향이 있을 정도
중 결 함
품질의 영향 정도가 매우 크고 품질특성의 부분적 문제가 있을 경우
경 결 함
품질영향이 있으며 특성, 안전성,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
(3) 발견자는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팀장에게 확인시킨 후 품질경영 대 리인에게 즉시 보고한다. , 경결함은 검사원 확인 후 검사원에 의해 조치한다.
(4) 품질경영 대리인은 부적합 내용을 엄중히 판단하고 원인 및 대책에 필요한 협조를 관 련팀장과 협의하여 판정한다. 접수된 건은 부적합품 발생대장(첨부2:양식A502-1)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재 작업
특채를 위한 수리 후 판정
수리하지 않고 특채
불합격 또는 폐기
반품
고객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내부 특채사항의 보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6.2 부적합판정 결정에 따른 추가 협의 발생 시
(1) 부적합 판정 결과가 관련팀장에 의해 이의사항이 접수될 경우에는 품질경영 대리인에 의해 재결정할 수 있다.
(2) 부적합 판정 결과 재 작업 및 수리 판정될 경우에는 검사업무 규정에 의해 재검사 되 어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6.3 부적합품의 판정 이후에 조치
(1) 품질경영 대리인은 부적합품 판정이후 사후 대책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팀장에게 요 구하고 그 이후 절차는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KSA-503. 참조)에 따른다.
 
7. 기록으 발행과 보존년한
7.1 품질기록 관리규정(KSA-202)에 따른다.
 
8. 관련규정
8.1 검사 및 시험 업무 규정 (KSA-501)
8.2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SA-503)
 
9. 첨부
양식 1. 부적합품 발생대장(A502-1)
양식 2.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A502-2)
 
10. 부칙
본 규정은 승인 배포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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