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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재 검사기준서

함침재 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의 코일함침 작업시에 사용되는 함침재의 재료 표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사용하는 종류는 다음 표1과 같다.
(1)
종 류
기 호
비 고
25호 바니시
W 25
자연식으로서 합성수지, 건성유를 기개로 한 것(가열건조형인 것)
28호 바니시
W 28
가열건조형인 것
125호 바니시
W 125
검정색으로 합성수지
128호 바니시
W 128
자연색 가열건조형인 것
 
3. 품질수준
3.1 겉 모 양 : 육안으로 보아 흐름과 불순물이 없고 평활하며 광택이 풍부하여야 한다.
3.2 비 중 :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25호 바니시
28호 바니시
125호 바니시
128호 바니시
비 중
0.89±0.03
0.90±0.03
3.3 불휘발분 :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25호 바니시
28호 바니시
125호 바니시
128호 바니시
불휘발분
48±3%
50±3%
45±3%
48±3%
3.4 경화건조시간 : 실온도 20±15에서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25호 바니시
28호 바니시
125호 바니시
128호 바니시
경화건조시간
40시간이내
40시간이내
30시간이내
30시간이내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 모 양 : 채취한 용기를 흔들어서 뚜껑을 열고 1리터 비이커에 담아서 육안으로 혼탁 상태, 불순물의 유무를 관찰한 다음 유리판에 붓으로 발라서 평활하게 도포 가 되는가 광택은 풍부한가를 조사한다.
4.2 비 중 : 유리용기는 적당한 크기로 25±0.5에서 실시하고 비중시험은 KS C 23127항 및 KSB 5213에 따른다.
4.3 불휘발분 : KH 23139항에 따른다.
4.4 경화건조시간 : KH 231214항에 따른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사용기기
검사로트
시료채취방법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단위체
로 트
겉 모 양
관리
 
샘플링
 
검사
 
(시료수)
n = 1
c = 0
육안
동일제조원의 규격별 1회 납입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1용기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입하량 중 임의로 시료수에 따라 채취하여 각 용기로부터 200정도를 떠서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품질수준 3항의 각 항목에적합하여야 한다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비 중
비 중 계
 
불휘발분
경화건조
시간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 16들이 용기에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명칭(규격)
(2) 용량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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