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침재 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
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
제정
| ||||||||||
개정
| ||||||||||
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의 코일함침 작업시에 사용되는 함침재의 재료 표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사용하는 종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 류
|
기 호
|
비 고
|
25호 바니시
|
W 25
|
자연식으로서 합성수지, 건성유를 기개로 한 것(가열건조형인 것)
|
28호 바니시
|
W 28
|
가열건조형인 것
|
125호 바니시
|
W 125
|
검정색으로 합성수지
|
128호 바니시
|
W 128
|
자연색 가열건조형인 것
|
3. 품질수준
3.1 겉 모 양 : 육안으로 보아 흐름과 불순물이 없고 평활하며 광택이 풍부하여야 한다.
3.2 비 중 :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
25호 바니시
|
28호 바니시
|
125호 바니시
|
128호 바니시
|
비 중
|
0.89±0.03
|
0.90±0.03
|
3.3 불휘발분 :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
25호 바니시
|
28호 바니시
|
125호 바니시
|
128호 바니시
|
불휘발분
|
48±3%
|
50±3%
|
45±3%
|
48±3%
|
3.4 경화건조시간 : 실온도 20±15℃에서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
25호 바니시
|
28호 바니시
|
125호 바니시
|
128호 바니시
|
경화건조시간
|
40시간이내
|
40시간이내
|
30시간이내
|
30시간이내
|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 모 양 : 채취한 용기를 흔들어서 뚜껑을 열고 1리터 비이커에 담아서 육안으로 혼탁 상태, 불순물의 유무를 관찰한 다음 유리판에 붓으로 발라서 평활하게 도포 가 되는가 광택은 풍부한가를 조사한다.
4.2 비 중 : 유리용기는 적당한 크기로 25℃±0.5℃에서 실시하고 비중시험은 KS C 2312의 7항 및 KSB 5213에 따른다.
4.3 불휘발분 : KH 2313의 9항에 따른다.
4.4 경화건조시간 : KH 2312의 14항에 따른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조건
|
사용기기
|
검사로트
|
시료채취방법
|
판 정 기 준
|
불합격로트의 처리
| |
단위체
|
로 트
| |||||||
겉 모 양
|
관리
샘플링
검사
(시료수)
|
n = 1
c = 0
|
육안
|
동일제조원의 규격별 1회 납입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1용기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
입하량 중 임의로 시료수에 따라 채취하여 각 용기로부터 200㎎정도를 떠서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품질수준 3항의 각 항목에적합하여야 한다
|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
비 중
| ||||||||
비 중 계
| ||||||||
불휘발분
| ||||||||
경화건조
시간
|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 16ℓ 들이 용기에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명칭(규격)
(2) 용량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일자
♣ kakao talk id : kangha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