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규정.xls
강하넷 | 제안제도 규정 | 문서번호(REV.) | KH-4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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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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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 9) 제안에 대한 포상금 청구 및 시상 준비 | ||||||||||||||
제안제도를 통하여 전사원의 창의, 사고력을 개발하고 회사 제반 업무의 개선을 | 4.2 각 부서장 | ||||||||||||||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전사원이 능동적으로 경영 | |||||||||||||||
합리화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제안을 독려하여 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동참시 | ||||||||||||||
킨다. | |||||||||||||||
2.0 적용범위 | 2) 부서원이 제풀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한다. | ||||||||||||||
이 규정은 종업원이 행한 제안 활동 및 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 4.3 제안 해당 부서 | ||||||||||||||
3.0 용어의 정의 | 1)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 해당 부서장은 명확히 분석하고 검토 | ||||||||||||||
하여 품질기술부로 통보하고 실시가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를 | |||||||||||||||
3.1 제안 | 하여야 한다. | ||||||||||||||
제안이라 함은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 2) 제안 해당 부서장은 개선 제안 실시후 실시효과를 파악하여 품질기술부 | ||||||||||||||
방법을 제사하여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 로 통보한다. | ||||||||||||||
3) 개선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4.0 책임과 권한 | |||||||||||||||
4.1 품질기수부(표준화 사무국) | 4.4 제안 심사 위원회 | ||||||||||||||
1) 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
2) 제안제도 운영규정 검토 및 보완 | 1)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
3) 제안 활동 추진현황 관리 및 추진 장려 | 2) 개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등급 결정 | ||||||||||||||
4) 제안활동 실적분석 및 보고 (분기별, 년간) | 3) 개선 제안의 실시효과 검토 및 평가 | ||||||||||||||
5)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활동 실시 | 4) 실시 제안의 지속적 시행여부 검토 | ||||||||||||||
6) 제안관련 교육실시 | 5) 개인별, 부서별 제안활동의 평가 및 포상 결정 (분기, 년간) | ||||||||||||||
7) 제안 심사 위원회 지원 업무 | |||||||||||||||
8)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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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업무 절차 | 3) 단순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의견 또는 개인적인 불만 | |||||||||||||||||
4) 회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 ||||||||||||||||||
5.1 제안자의 자격조건 | 5) 노사 문제에 관련된 사항 | |||||||||||||||||
1) 당사의 업무 및 업무에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사원은 비능률적인 요인 | 6) 각종 법령,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 | |||||||||||||||||
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 할 | 7)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해당하는 것 | |||||||||||||||||
수 있다. | 8) 기 제안된 내용 | |||||||||||||||||
2) 회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임직원 및 외주 임가공 업체 | ||||||||||||||||||
의 직원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 5.4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 |||||||||||||||||
1) 제안자는 제안신청서에 제안내용을 기재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해 소속 | ||||||||||||||||||
5.2 제안 사항 | 부서장에게 검토 의뢰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 | |||||||||||||||||
1) 인력효율,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 사항 | 제출한다. | |||||||||||||||||
2) 판매 촉진, 선전효과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 2)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제안, 중복제 | |||||||||||||||||
3) 생산 및 자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 안, 제안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제안 및 제안 제외대상일 경우에는 | |||||||||||||||||
4) 경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창의제안일 경우에만 제안 접수 대장에 | |||||||||||||||||
5) 안전 위생 및 환경개선 관한 사항 | 등록하고 제안 해당 부서에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한다. | |||||||||||||||||
6)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3) 제안 해당 부서는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명확히 | |||||||||||||||||
7)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표준화 사무국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즉시 | |||||||||||||||||
8) 품질 향상, 불량품 방지 및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를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유형효과와 | |||||||||||||||||
9) 공수 및 자재절감에 관한 사항 |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 |||||||||||||||||
10) 운반 이동, 포장, 저장 및 Lay-Out 변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11) 작업방법 및 설비, 치공구 개선에 관한 사항 | 5.5 제안 심사 | |||||||||||||||||
12) 생산기술 및 작업표준 개선에 관한 사항 | 1)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 | |||||||||||||||||
13) 폐자재, 장기재고, 불용자재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①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 | |||||||||||||||||
14) 종업원의 사기양양 및 건전한 사내 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 하며 위원장은 품질경영대리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간부급 | |||||||||||||||||
15) 기타 경영에 유익한 사항 | 이상으로 한다. | |||||||||||||||||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에 대하여 추가선임 | ||||||||||||||||||
5.3 제안 제외 사항 | 하거나 간부급 이외의 사원에 대해서도 선임할 수 있다. | |||||||||||||||||
1) 내용의 구체화가 곤란하고 불분명한 제안 | 2) 제안 심사 | |||||||||||||||||
2) 내용이 막연하여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방안을 제시 못하는 제안 | ①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제안 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심의 대상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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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 정기 평가일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5.7 제안 처리의 특계 | |||||||||||||||||
② 제안 심사 결과는 채택, 보류, 미채택으로 구분하여 제안 신청서 상에 | 1) 제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 및 제안자는 | |||||||||||||||||
표기하며, 채택 된 건에 대하여는 부도의 제안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여 표준화 사무국에서 | |||||||||||||||||
채점하여 제안신청서 평가란에 기재한다. | 처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 2)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에 | |||||||||||||||||
있고 평가에 참조한다. | 재심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5.6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
5.6 제안 심사 결과 및 포상 | 6. 기록의 관리 | |||||||||||||||||
본 규정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품질 기록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 ||||||||||||||||||
1)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제안신청서의 최종 | 보존하여야 한다. | |||||||||||||||||
평가 사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심의와 | ||||||||||||||||||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2) 표준화 사무국은 최종평가가 완료된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포상을 | ||||||||||||||||||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제안 포상 기준에 의거 제안 포상금을 관리부에 | ||||||||||||||||||
청구하고 전사원이 개선 공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해당 | ||||||||||||||||||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포 상 기 준 -- | ||||||||||||||||||
등 급 | 종합평가 | 포 상 내 용 | ||||||||||||||||
S(특) 급 | 90 ~ 100 | 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
A(1)급 | 80 ~ 89 | 상장 및 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
B(2)급 | 70 ~ 79 | 상장 및 상금 15만원을 지급한다. | ||||||||||||||||
C(3)급 | 60 ~ 69 | 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
D(4)급 | 50 ~ 59 | 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 ||||||||||||||||
E(5)급 | 50 미만 | 만원 상당의 제안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 | ||||||||||||||||
3) 제안의 포상은 매 분기별 조회 시 해당 분기 제안에 대하여 시상함을 | ||||||||||||||||||
원칙으로 하며 B급(2급) 이상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하도록 | ||||||||||||||||||
관리 부에 의회한다. | ||||||||||||||||||
4) 제안의 평가는 분기평가와 년평가로 구분하며 년평가는 연도 제안 | ||||||||||||||||||
대상의 성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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