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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규정.xls


제안제도규정.xls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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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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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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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9) 제안에 대한 포상금 청구 및 시상 준비
  
   제안제도를 통하여 전사원의 창의, 사고력을 개발하고 회사 제반 업무의 개선을     4.2 각 부서장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전사원이 능동적으로 경영  
   합리화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제안을 독려하여 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동참시
           킨다.
2.0 적용범위        2) 부서원이 제풀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한다.
  
   이 규정은 종업원이 행한 제안 활동 및 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제안 해당 부서
        
3.0 용어의 정의         1)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 해당 부서장은 명확히 분석하고 검토
             하여 품질기술부로 통보하고 실시가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를 
  3.1 제안           하여야 한다.
      제안이라 함은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2) 제안 해당 부서장은 개선 제안 실시후 실시효과를 파악하여 품질기술부
      방법을 제사하여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로 통보한다.
        3) 개선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0 책임과 권한  
   4.1 품질기수부(표준화 사무국)     4.4 제안 심사 위원회
      1) 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제안제도 운영규정 검토 및 보완        1)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3) 제안 활동 추진현황 관리 및 추진 장려        2) 개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등급 결정
      4) 제안활동 실적분석 및 보고 (분기별, 년간)        3) 개선 제안의 실시효과 검토 및 평가
      5)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활동 실시        4) 실시 제안의 지속적 시행여부 검토
      6) 제안관련 교육실시        5) 개인별, 부서별 제안활동의 평가 및 포상 결정 (분기, 년간)
      7) 제안 심사 위원회 지원 업무  
      8)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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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업무 절차  3) 단순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의견 또는 개인적인 불만
  4) 회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5.1 제안자의 자격조건  5) 노사 문제에 관련된 사항
      1) 당사의 업무 및 업무에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사원은 비능률적인 요인 6) 각종 법령,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
         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 할 7)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해당하는 것
         수 있다.  8) 기 제안된 내용
      2) 회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임직원 및 외주 임가공 업체 
         의 직원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5.4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1) 제안자는 제안신청서에 제안내용을 기재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해 소속 
   5.2 제안 사항     부서장에게 검토 의뢰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
      1) 인력효율,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 사항     제출한다.
      2) 판매 촉진, 선전효과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제안, 중복제
      3) 생산 및 자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안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제안 및 제안 제외대상일 경우에는 
      4) 경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창의제안일 경우에만 제안 접수 대장에 
      5) 안전 위생 및 환경개선 관한 사항     등록하고 제안 해당 부서에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한다.
      6)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3) 제안 해당 부서는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명확히
      7)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표준화 사무국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즉시 
      8) 품질 향상, 불량품 방지 및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를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유형효과와 
      9) 공수 및 자재절감에 관한 사항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10) 운반 이동, 포장, 저장 및 Lay-Out 변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작업방법 및 설비, 치공구 개선에 관한 사항   5.5 제안 심사
      12) 생산기술 및 작업표준 개선에 관한 사항  1)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
      13) 폐자재, 장기재고, 불용자재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①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
      14) 종업원의 사기양양 및 건전한 사내 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하며 위원장은 품질경영대리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간부급 
      15) 기타 경영에 유익한 사항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에 대하여 추가선임 
   5.3 제안 제외 사항       하거나 간부급 이외의 사원에 대해서도 선임할 수 있다.
      1) 내용의 구체화가 곤란하고 불분명한 제안  2) 제안 심사
       2) 내용이 막연하여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방안을 제시 못하는 제안     ①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제안 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심의 대상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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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 정기 평가일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5.7 제안 처리의 특계
  ② 제안 심사 결과는 채택, 보류, 미채택으로 구분하여 제안 신청서 상에   1) 제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 및 제안자는
     표기하며, 채택 된 건에 대하여는 부도의 제안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여 표준화 사무국에서
     채점하여 제안신청서 평가란에 기재한다.      처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2)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에 
     있고 평가에 참조한다.     재심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5.6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6 제안 심사 결과 및 포상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품질 기록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1)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제안신청서의 최종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 사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표준화 사무국은 최종평가가 완료된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제안 포상 기준에 의거 제안 포상금을 관리부에  
      청구하고 전사원이 개선 공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포 상 기 준  --  
등  급종합평가포  상  내  용  
S(특) 급90 ~ 100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A(1)급80 ~ 89상장 및 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B(2)급70 ~ 79상장 및 상금 15만원을 지급한다.  
C(3)급60 ~ 69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D(4)급50 ~ 59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E(5)급50 미만만원 상당의 제안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  
   3) 제안의 포상은 매 분기별 조회 시 해당 분기 제안에 대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B급(2급) 이상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하도록  
      관리 부에 의회한다.  
   4) 제안의 평가는 분기평가와 년평가로 구분하며 년평가는 연도 제안  
       대상의 성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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