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 및 철심조립 작업표준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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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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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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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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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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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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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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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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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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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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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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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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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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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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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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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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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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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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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고압방전램프용 안정기의 제조 공정중 코일 및 철심조립 작 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E.I코아 삽입시 권선된 보빈이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2.2 E코아와 I코아 사이의 용접부위가 틈새가 없어야 한다.
2.3 적층두께 및 적층매수는 아래표와 같다.
(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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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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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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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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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램프용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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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
200W
250W
300W
4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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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0.5
32 ± 0.5
32 ± 0.5
40 ± 0.5
46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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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64 ± 1
64 ± 1
80 ± 1
9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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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램프용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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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W
70W
100W
150W
200W
250W
400W
1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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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0.5
32 ± 0.5
32 ± 0.5
42 ± 0.5
35 ± 0.5
46 ± 0.5
52 ± 0.5
6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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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64 ± 1
64 ± 1
70 ± 1
80 ± 1
92 ± 1
104 ± 1
1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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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램프용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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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A)
100(A)
150(A)
175(A)
175(B)
200(B/E)
250(A)
250(B)
350(B/E)
400(A)
400(B)
1000(A)
1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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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0.5
16×16×40
16×16×40
32 ± 0.5
40 ± 0.5
16×16×40
35 ± 0.5
45 ± 0.5
16×16×40
46 ± 0.5
65 ± 0.5
65 ± 0.5
6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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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
60 ± 1
60 ± 1
64 ± 1
80 ± 1
60 ± 1
80 ± 1
90 ± 1
60 ± 1
92 ± 1
130 ± 1
130 ± 1
1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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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재료 및 부품
E.I된 코아 및 권선된 보빈, 스텐용접봉, 테이프
4. 작업설비 및 측정기구
설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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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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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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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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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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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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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작업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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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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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용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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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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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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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어니어캘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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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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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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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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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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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평 바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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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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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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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자동,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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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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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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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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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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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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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대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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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작업대를 정리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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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구 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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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구를 작업대위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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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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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료 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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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수발취하여 프레싱테이핑된 코아를 준비한다.
(2) 연결 코아는 가지런히 준비하여 놓는다.
(3) 단락코아는 가지런히 준비하여 놓는다.(RC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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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본작업(RC)
작 업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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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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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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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빈 T 코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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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싱테이핑된 T코아를 보빈 구내에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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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코아와 L 코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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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코아내에 L 코아를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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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락코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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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T.L코아에 T.L코아 보빈사이에 단락코아
를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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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L 코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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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T.L코아에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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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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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조립된 연결코아 외부에 테이프를 테이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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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본작업(CC)
작 업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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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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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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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빈에(E)코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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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된 보빈에 E코아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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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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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E코아와 I코아를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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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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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E코아와 I코아의 사이에 스텐용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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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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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끝나면 수량을 파악하여 다음 공정으로 넘
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지런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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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시의 주의사항
6.1 코아가 조립된 제품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일정한 곳에 보관한다.
6.2 상하코아 또는 이음코아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6.3 작업자는 작업중 잡담을 하여 규격이 틀리는 것을 조립하여서는 안된다.
7. 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
작업 중 인명사고가 발생시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 지시에 따른다.
8. 공정관리
공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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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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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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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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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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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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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및 철심
조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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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층 두 께
적 층 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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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및 철심조
립 작업 표준서
의 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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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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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체크시
이트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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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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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수인계 사항
9.1 작업지시내용
9.2 작업결과 (지시량, 생산량)
9.3 검사기기 및 공구
9.4 기타 특기 사항
10. 표준관리사항
10.1 표준작업시간 : 1인 1일 8시간
10.2 시간당생산량 : CC형 : 100(개)÷8(시간)=12.5(개)
10.3 작업자 자격 :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KSA-103)
10.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701)
10.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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