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시험상태절차서
회사업무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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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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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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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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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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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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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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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 용 범 위
2. 일 반 사 항
3. 절 차
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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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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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면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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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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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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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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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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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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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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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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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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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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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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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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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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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6-04A-R.0 강하넷(주)
회사업무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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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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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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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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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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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수행된 검사 및 시험에 대해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하여 부주의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격된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관리요건을 기술한다.
1. 2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자재, 장비, 기계나 기기 등의 품목이 제작, 조립, 설치의 전과정중에서 후속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적용된다.
2. 일반사항
검사 및 시험의 결과는 검사 및 시험 보고서상에 그 현황이 기록되고 식별의 수단으로 스템프, 라벨, 꼬리표, 마킹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할 수 있다.
3. 절차
3. 1 현장소장은 자재의 인수검사, 공정중 검사, 최종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판정할 인원을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 QP-14)에 따라 지정한다.
3.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3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기록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 발주처의 입회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근거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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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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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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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검사 및 시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표식, 라벨, 꼬리표사용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토록 하여야 하며 재작업, 보수,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한다.
3. 5 발주처의 요구시, 공사수행기간에 수행된 모든 검사 및 시험기록은 제공되어야 한다.
3. 6 제품의 검사 및 시험상태는 합격 또는 불합격, 검사대기 또는 검사완료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부주의로 인하여 부적합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7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4. 참조
제품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P-13)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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