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강하넷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 문서번호(REV.) | KH-212(0) | |||||||||||||||||||||||
페 이 지 | 1/6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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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2(0) | ||||||||||||
페 이 지 | 2/6 | ||||||||||||||
1.0 목적 | 4.0 책임과 권한 | ||||||||||||||
4.1 경영대리인 | |||||||||||||||
품질보증 활동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를 방침 보고로 제출 | ||||||||||||||
방지하고,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사항을 예방함으로 품질을 | 2)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승인 | ||||||||||||||
안정시키고, 개선함으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 |||||||||||||||
그 목적이 있다. | 4.2 품질기술부서장 | ||||||||||||||
1)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주관 | |||||||||||||||
2.0 적용범위 | 2)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검토 및 확인 | ||||||||||||||
3)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 및 관리대장 작성 | |||||||||||||||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 전과정에서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 |||||||||||||||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 4.3 해당부서장 | ||||||||||||||
대하여 적용한다. |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 | ||||||||||||||
2)예방조치 사항을 품질관리과에 통보 | |||||||||||||||
3.0 용어의 정의 | |||||||||||||||
3.1 시정조치 | |||||||||||||||
현재의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 |||||||||||||||
3.2 예방조치 | |||||||||||||||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 | |||||||||||||||
3.3 경결함 | |||||||||||||||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고 작업자의 실수, 소재 | |||||||||||||||
불량 등 문제의 발생이 일시적인 결함 | |||||||||||||||
3.4 중결함 | |||||||||||||||
문제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 |||||||||||||||
취한 후에도 동일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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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4/6 | ||||||||||||||||||||||
6.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 고객 불만검사 부적합 심사 지적사항 경영검토 결과 프로세스 불만 기타불만 사항 | 1)제품의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 |||||||||||||||||||||
필요로하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련부서장과 업무담당자는 문제의 | |||||||||||||||||||||||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을 거쳐 적절한 조치방법을 취해야 한다. | |||||||||||||||||||||||
2)이러한 문제에는 고객불만과 같은 사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 |||||||||||||||||||||||
공정/검사 등의 부적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내 문제를 모두 | |||||||||||||||||||||||
포함한다. | |||||||||||||||||||||||
3)발생된 문제는 관련부서장에 의해 경결함 및 중결함으로 구분하고 | |||||||||||||||||||||||
경결함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결함의 문제 | |||||||||||||||||||||||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 필요시 타과와의 | |||||||||||||||||||||||
협조를 구함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다. | |||||||||||||||||||||||
(1)고객불만 : 제품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문제들로 관리과에서 | |||||||||||||||||||||||
문제해결을 주관한다. | |||||||||||||||||||||||
(2)검사부적합 :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공정중에 발생하는 | |||||||||||||||||||||||
모든 부적합으로 품질관리부서장이 해당되는 경우 생산과와 | |||||||||||||||||||||||
함께 문제 해결을 주관한다. | |||||||||||||||||||||||
(3)심사지적사항 : 품질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심사시 지적된 | |||||||||||||||||||||||
문제점들로 각 과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 | |||||||||||||||||||||||
(4)경영검토결과 : 경영검토 결과 방침 및 목표에 부합되거나 미비된 | |||||||||||||||||||||||
업무에 대한 문제로 각 과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 |||||||||||||||||||||||
(5)프로세스불만 :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 | |||||||||||||||||||||||
(6)기타 불만사항 : 기타 회사 운영상에 발생되는 각 종 문제들로 | |||||||||||||||||||||||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품질경영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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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5/6 | ||||||||||||||||||||||
6.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2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보고서 | 1)품질기술부서장은 문제 발생 과를 판별하여 해당 부서에게 | 품질기술부 |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보고서를 발행하여 통보한다. | |||||||||||||||||||||||
2)발행된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 |||||||||||||||||||||||
처리 사항 및 완료 여부를 관리한다. | |||||||||||||||||||||||
3 | 1)요구서를 접수하는 과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 처리부서 | |||||||||||||||||||||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
2)문제 해결은 동일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한 조치여야하고, 단순한 | |||||||||||||||||||||||
문제해결 보다는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
3)수립된 문제 해결 대책은 각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품질관리부서에 | |||||||||||||||||||||||
통보하면, 품질관리부서에서는 문제해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
완전한 조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표에게 보고하여 | |||||||||||||||||||||||
완료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재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
4 | 1)문제가 해결되면 처리 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보고서에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 | 처리부서 | ||||||||||||||||||||
문제해결 방법 및 결과를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 |||||||||||||||||||||||
5 |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는 주기적으로 문제의 원인 및 처리 결과에 | 예방조치 요구서 | 품질기술부 해당부서 | ||||||||||||||||||||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하여야 한다. | |||||||||||||||||||||||
2)분석된 자료를 품질 개선 및 경영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해 활용한다. | |||||||||||||||||||||||
3)시정조치 결과가 일시적이거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된 경우 등 | |||||||||||||||||||||||
시정조치 후에도 문제 발생의 잠재성이 남아 있을 경우 예방조치를 | |||||||||||||||||||||||
요구함으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 |||||||||||||||||||||||
조치하도록 한다. | |||||||||||||||||||||||
4)예방조치는 전과가 합의하여 작업 및 회사 운영에 무리가 가지 | |||||||||||||||||||||||
않도록 하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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