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
페 이 지 | 1/6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6. 05. 15 | 제정 | 시스템 현실화 및 수중펌프 생산에 따른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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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305-01(1) ㈜강하넷 A4(210mm×297mm) |
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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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 |||||||||||||||
3.5 질병 | |||||||||||||||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 질병이라 함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 ||||||||||||||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전염병에 의한다. |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 | |||||||||||||||
에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4.0 주업무부서 | ||||||||||||||
2.0 적용범위 |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서무 일반은 생산부서에서 관장 | ||||||||||||||
한다. |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 | |||||||||||||||
한다. | 5.0 보건 및 안전관리자 | ||||||||||||||
3.0 용어의 해설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 ||||||||||||||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부서에서 선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 |||||||||||||||
3.1 보건 |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결정한다. | ||||||||||||||
보건이라 함은 종업원의 건강 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 |||||||||||||||
6.0 조직 | |||||||||||||||
3.2 안전 | |||||||||||||||
안전이라 함은 모든 재해로 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맣한다. |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 등의 | ||||||||||||||
재해를 예방 보호하여 또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 |||||||||||||||
3.3 사고 |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며 | ||||||||||||||
사고라 함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박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 ||||||||||||||
그러므로 이때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은 각 부서장이 안전관리를 | |||||||||||||||
3.4 재해 | 담당한다. | ||||||||||||||
재해라 함은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 부상 또는 | |||||||||||||||
사망을 말한다. | |||||||||||||||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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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안전관리자의 직능 | 8.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시는 | |||||||||||||||||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7.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8.7 보건관리 보조원의 교육 감독에 관한 사항 | ||||||||||||||||||
7.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 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때는 준수할 | ||||||||||||||||||
의무가 있다. | 8.8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7.3 생산 및 제반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 9.0 전염병 및 재해 발생 신고 | |||||||||||||||||
7.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9.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 |||||||||||||||||
막론하고 보건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5 재해 발생시에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9.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사고가 발생시는 간이 치료를 받는다. | ||||||||||||||||||
8.0 보건관리자의 기능 | ||||||||||||||||||
9.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당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 ||||||||||||||||||
8.1 보건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 |||||||||||||||||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8.2 근로자는 보건관리자로 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 ||||||||||||||||||
준수할 의무가 있다. | 9.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관리부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
8.3 전염병 및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 9.5 장애의 구분 | |||||||||||||||||
1)사망 | ||||||||||||||||||
8.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정성 여부 검토 | 2)중상 : 1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3)중경상 : 경상으로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8.5 보건관리에 의한 교육 | 4)경상 : 작업을계속할수있는상태 | |||||||||||||||||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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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 11.4 작업복 미착용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다. | |||||||||||||||||
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 ||||||||||||||||||
12.0 통행 | ||||||||||||||||||
10.0 안전수칙 | ||||||||||||||||||
12.1 작업장 내외를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위의 기계작업에 주의한다. | ||||||||||||||||||
10.1 항상 안전 제일을 염두해 두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 ||||||||||||||||||
12.2 통행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출입이 필요할때는 | ||||||||||||||||||
10.2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기계, 설비, 장소, 환경을 즉시 보고하여 | 담당 책임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 |||||||||||||||||
시정토록 한다. | ||||||||||||||||||
13.0 정리정돈 | ||||||||||||||||||
10.3 항상 여유있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 | ||||||||||||||||||
13.1 작업장에는 항상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하여 질서있게 유지한다. | ||||||||||||||||||
10.4 일상생활(가정, 직장)을 원만히 한다. | ||||||||||||||||||
13.2 통로, 출입구, 소화전 부근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 ||||||||||||||||||
10.5 작업장에서 고성방가는 금지한다. | ||||||||||||||||||
13.3 작업장에는 흘린 기름은 발견 즉시 닦아낸다. | ||||||||||||||||||
10.6 신입사원과 미숙련자에게 안전 작업장과 위험한 작업내용을 알려 | ||||||||||||||||||
준다. | 13.4 물건을 쌓을때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방법으로 쌓는다. | |||||||||||||||||
11.0 복장 | 14.0 공구 | |||||||||||||||||
11.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몸에 맞게 입는다. | 14.1 공구는 사용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
11.2 보호용 장갑, 장화, 안경 등은 지정된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 14.2 공구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둔다 | |||||||||||||||||
11.3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 14.3 공구는 용도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 |||||||||||||||||
KH-305-02(1) (주)강하넷 A4(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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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기계 | ||||||||||||||||||
16.2 중량물을 들때는 협력을 구하고 이루어 든다. | ||||||||||||||||||
15.1 기계의 손질, 수리, 급유, 청소시는 반드시 기계를 정착시킨후 | ||||||||||||||||||
실시한다. | 16.3 물건을 들때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안전하게 잡는다. | |||||||||||||||||
15.2 수리의 목적으로 기계를 정지하였을때 스위치를 끄고 완전히 정지 | 17.0 보건 및 안전시설 보존 | |||||||||||||||||
시킨다. | ||||||||||||||||||
각 부서책임자는 안전기구 및 소방기구, 보건기구의 점검을 항시 | ||||||||||||||||||
15.3 기계 작동시 전후 좌우를 살펴 상대편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후 | 명확히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안전시설의 이상이 발견되면 | |||||||||||||||||
스위치를 넣는다. |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4 작업중 한눈을 파는일, 잡담 및 장난을 하지 않는다. | 18.0 안전관리의 대행 | |||||||||||||||||
15.5 자기가 맡은 기계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 회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 |||||||||||||||||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 ||||||||||||||||||
15.6 부주의로 기계사이를 기름걸래, 작업도구, 기타 물건이 끼었을때 | 이 경우,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
당황하지 말고 기계를 정지시킨후 시정한다. | ||||||||||||||||||
19.0 기록 작성 | ||||||||||||||||||
15.7 운전중에 있는 기계를 동작시킨후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9.1 안전관리 점검표 | |||||||||||||||||
안전관리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후 교육 기록을 작성한다. | ||||||||||||||||||
15.8 야간 작업시 전등이 나가면 켜질때까지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 ||||||||||||||||||
16.0 운반 | ||||||||||||||||||
16.1 물건을 들때는 허리(ㄱ자형)로 들지 말고 무릎을 꿇고(ㄹ자형)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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