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취업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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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 4.0 절차 | ||||||||||||||
당사는 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우리 산업경제의 번영에 | |||||||||||||||
공헌하고 동시에 기업을 통하여 사회 생활의 개선, 향상을 도모할 것을 그 | 4.1 채용 | ||||||||||||||
목적으로 한다. | 1)채용의 원칙 | ||||||||||||||
종업원의 채용은 소정의 기준에 달하는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 | |||||||||||||||
2.0 적용범위 | 을 원칙으로 한다. | ||||||||||||||
본규정은 종업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종업원의 | 2)채용의 절차 | ||||||||||||||
인사에 관하여 법령,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 | (1)관련부서는 채용 필요 시 주관 부서에 채용을 의뢰한다. | ||||||||||||||
에 의한다. | (2)주관부서에서는 관련관의 채용의뢰 또는 채용을 위한 | ||||||||||||||
소요현황 파악을 통해 채용의 필요성 및 적부를 검토한 | |||||||||||||||
3.0 책임과 권한 | 후 품의한다. | ||||||||||||||
(3)각 부서의 부서장은 채용여부를 검토하고 대표의 | |||||||||||||||
3.1 대표 | 승인을득한다. |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을 | (4)주관부서는 채용공고 및 추천을 의뢰한다. | ||||||||||||||
수립한다. 다만, 대표는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전결 규정에 | (5)주관부서는 전형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 중 급여 | ||||||||||||||
따라 해당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6)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합격자를 결정, 승인한다. | |||||||||||||||
3.2 관리부서장 | (7)주관부서는 합격자에게 합격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다. | ||||||||||||||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 공문을 통해 | |||||||||||||||
각 부서에 배포하며 종업원의 인사고과를 관리한다. | 3)전형의 방법 및 절차 | ||||||||||||||
: 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
3.3 각 부 부서장 | (1)서류전형(이력서) | ||||||||||||||
1년회 1회씩 소속부서의 부서원들의 인사고과를 평가하고 인사위 | (2)면접전형 | ||||||||||||||
원회 소집시 회의안건을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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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형의 방법 및 절차 | 4.5 입사서류 | |||||||||||||||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전형에 합격한자, 또는 | 종업원의 입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경력,기술, 능력이 인정되는 | 주관 과는 이를 검토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인력관리의 | |||||||||||||||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별정직사원 채용기준 | 1)자필이력서 1통 | |||||||||||||||
별정직사원이라함은 운전기사, 일용직을 말하며, 기능 및 기술 | 2)자기소개서 1통 | |||||||||||||||
능력이 적격하다고 인정된 자를 채용한다. | 3)근로계약서 1통(소정양식) | |||||||||||||||
5)경력 소지자의 채용기준 | 4)주민등록등본 1통 | |||||||||||||||
경력이 있거나 해당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그 경력 및 학력이 | 5)경력증명서 1통 (경력사원에 한함) | |||||||||||||||
인정되는 자로 소정의 평가를 거쳐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 6)자격증사본 1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
채용한다. | ||||||||||||||||
4.6 승진 | ||||||||||||||||
4.4 채용결격사유 | 승진은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중에 의하여 |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직원으로채용하지않으며, 채용후 |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그사실이밝혀지면채용을취소한다. | 단, 회사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거쳐 승진시킬 수 있다. |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 4.7 휴직 | |||||||||||||||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1)휴직사유와 기간 | |||||||||||||||
4)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치 또는 박탈된 지 | 회사는 다음에 한하여 사원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
5)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1)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자료 또는 휴양이 | |||||||||||||||
6)입사 서류를 허위기재 및 위조한 경우 | 필요한 경우 :3개월 내. | |||||||||||||||
7)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및 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 (2)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 |||||||||||||||
경우 | 소요기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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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사실상 1개월 이상 출근할 수 없는 경우 | 4.9 퇴직 | ||||||||||||||
:소요기간 | 1)신분보장 | ||||||||||||||
(4)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된 경우:소요기간 | 종업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 ||||||||||||||
(5)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 반하여 퇴직 당하지 아니한다. | ||||||||||||||
하는 경우 : 소요기간 | 2)퇴직사유 | ||||||||||||||
(6)기타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업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 할 수 있다. | ||||||||||||||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2)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 (2)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만료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 (3)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 (4)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 ||||||||||||||
있다. | (5)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경우 | ||||||||||||||
(6)정년에 달한 경우 | |||||||||||||||
3)휴직자의 처우 | (7)사망한 경우 | ||||||||||||||
(1)휴직자는 종업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8)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
(2)업무 외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9)징계에 의하여 해직이 확정된 경우 | ||||||||||||||
단, 2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 외 병가 휴직 시 휴직기간 3개월 | (10)선체적인 질병 또눈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
이내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11)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 ||||||||||||||
(3)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
4.10 해고 | |||||||||||||||
4.8 복직 | 1)해고사유 | ||||||||||||||
1)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회사에 복직하여야 한다.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
2)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5일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면 휴직기간 | (1)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 ||||||||||||||
만료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 인정한 때 | ||||||||||||||
3)회사는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복직조치하여야 한다. |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 | ||||||||||||||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생케 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 | ||||||||||||||
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4)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 |||||||||||||||
(5)출근 및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향상의 가능성이 | |||||||||||||||
없거나 계속하여 3일이상 무단 결근 할 때 | |||||||||||||||
(6)사업장 폐쇄, 설비변경 등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한다고 인정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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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재해보상 | 2)휴게 | ||||||||||||||
1)업무상 재해 |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하되 회사의 규율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 | ||||||||||||||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 | 에서 이용할 수 있다. | ||||||||||||||
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 |||||||||||||||
3)시업 및 종업시간 | |||||||||||||||
2)타 보상과의 관계 | 시업시각 | 종업시각 | |||||||||||||
(1)재해보상을 받을 사원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 관리직 | 평일 | 8:00 | 17:00 | |||||||||||
따라 재해 보상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 생산직 | 평일 | 8:30 | 17:00 | |||||||||||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 다만, 근무자의 근무지와 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 ||||||||||||||
(2)업무상 재해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재보상액을 받거나 받을 |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근로자에게 회사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이에 따른 보상이 행해졌을 때는 근로자는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 4)시간외 근로 | ||||||||||||||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3)업무상 재헤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납무하고 회사를 | 서 소정근로시간외에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익일 | ||||||||||||||
보험금의 실질적인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 상오 6시까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서 | ||||||||||||||
규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
3)업무외 재해 | |||||||||||||||
(1)회사는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 본장의 재해 보상을 적용하지 | 5)지각,조퇴 및 외출 | ||||||||||||||
않는다. | (1)사원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 ||||||||||||||
(2)업무외 재해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회사를 |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보험금의 실질적인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 (2)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무노동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 ||||||||||||||
있다. | 하지 아니한다. | ||||||||||||||
(3)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이상 지각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
4.12 근로시간과 휴식 |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1)근로시간 | |||||||||||||||
(1)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 | |||||||||||||||
으로 한다. | |||||||||||||||
(2)사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관련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 |||||||||||||||
따른다. | |||||||||||||||
♣ E-mail : kangha@daum.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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