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관리 및 준수평가절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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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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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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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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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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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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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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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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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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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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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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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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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 관리
6.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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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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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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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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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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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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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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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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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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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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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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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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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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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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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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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적용가능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안전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안전보건법규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법률, 기 타 규제, 관련지침 등을 말한다.
2.2 이해관계자
회사의 안전보건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2.3 관련부서
부서 업무활동이 안전보건법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2.4 그 밖의 요건
법규 이외 회사에서 준수하도록 요구받은 사항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 부서장
1) 안전보건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의 등록 및 승인 2) 법규담당자를 지정
3.2 안전보건 담당자
1) 관련된 법규의 검토 및 관련사항 정리
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
3) 관련부서에 법규 준수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 지도점검을 통한 법규준수 여부확인
3.3. 관리감독자
1)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의 검토 및 사전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2) 관련법규에 대한 담당자 교육
3) 해당 법규에 따른 실행
4. 업무절차
4.1. 법규 입수
1) 안전보건담당자는 인터넷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주간 단위로 접 속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예고 또는 법률 개정사항을 파악한다.
2) 안전관련 법규를 입수한 각 부서는 즉시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2. 법규등록 및 배포
1) 안전보건 담당자는 회사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 무 엇인지 파악하여 법규등록부에 등록한다
2)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활동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담 당자에게 통보한다.
3) 안전보건 담당자는 요청 의뢰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등록부 제·개정한다.
4) 법규등록부는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이 검토 및 승인하고 필요부서에 배포한다.
4.3 최신법규 유지
1) 안전보건 담당자는 6개월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규 개정 여부를 파악하 고 법규 개정 사항이 조직에 필요한 것이면 법규등록부를 개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법규등록대장에 최신개정 일자를 기록한다
2) 해당 부서장은 변경된 법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표준을 개정 배포한다.
4.4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평가
1) 안전보건 담당자는 년 1회 이상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 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KH-453-2)’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4.5. 교육 및 실행
법규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장은 법규를 관련담당자 또는 현장실무자에 대해 변 경된 법규에 따라 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에 따라 실행 한다.
5. 기록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기록관리 절차서(KH-454)에 따른다.
기 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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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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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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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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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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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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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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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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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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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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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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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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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절차서
1)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서(KH-432)
2) 위험성 평가 절차서 (KH-431)
3) 기록관리 절차서 (KH-454)
♣ E-mail : kangha@daum.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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