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 관리규정
강하넷 | 부적합품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1(1) | |||||||||||||||||||||||
페 이 지 | 1/6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02.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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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부적합품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11(1) | ||||||||||||
페 이 지 | 2/6 | ||||||||||||||
1.0 목적 | |||||||||||||||
이 규정은 부적합품의 부주의에 의한 사용 또는 인도를 예방하고 | 불가능할 경우 폐각함을 말한다. | 4)선별 | |||||||||||||
부적합품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부적합품과 적합품으로 구분하여 적합품만을 허용하는 조치 | ||||||||||||||
3.3 관련부서 | |||||||||||||||
2.0 적용범위 | 1) 발행부서(품질관리부서장) | ||||||||||||||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 부적합품 제품(공정, 장소)을 발견한 부서 | ||||||||||||||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 제품 등(이하 "부적합품"이 | |||||||||||||||
라함)의 관리 검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 2) 접수부서 | ||||||||||||||
부적합품을 제작, 유출 또는 원인제공한 부서 | |||||||||||||||
3.0 용어의 정의 | |||||||||||||||
4.0 책임과 권한 | |||||||||||||||
3.1 부적함품 | |||||||||||||||
규정된 요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 4.1 품질기술부서장 | ||||||||||||||
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분리 | |||||||||||||||
1)부적합품의 식별표시 또는 적합품과 격리 보관 | 2) 부적합품의 처리 제안 및 재발방지 조치 | ||||||||||||||
3.2 부적합품의 조치 | 2)부적합품의 처리제안 검토 및 처리 결정의 이행 | 3) 부적합품의 통계적분석 및 경영자 보고 | |||||||||||||
1)특채 | |||||||||||||||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부 불일치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부 | 4.2 접수부서장(부적합품의 원인제공 과) | ||||||||||||||
적합품에 대하여사용이 허용되는 조치 | 1) 부적합품의 처리결정(특채, 수리, 선별, 불합격 등 기타) | ||||||||||||||
2)재작업 | |||||||||||||||
본래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치 | |||||||||||||||
3)수리 | |||||||||||||||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기능상 안전하다고 신뢰 | |||||||||||||||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조치 |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부 | |||||||||||||||||
부적합품발생 | 1)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각 공정 단계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 품질기술 부서 생산부서 | |||||||||||||||||||
부적합품의 발견되면 해당 LOT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 |||||||||||||||||||||
2)발견된 부적합품은 합격품과 분리하고, 다음 공정으로 혼입되지 | |||||||||||||||||||||
않도록 식별되어야 한다. | |||||||||||||||||||||
3)검사담당은 분리/식별된 부적합품에 대해 생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
4)공정중에 부적합품이 발견 또는 발생하면 작업자는 즉시 선별하여 | |||||||||||||||||||||
내고 작업을 계속한다. | |||||||||||||||||||||
5)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공정의 작업자는 공정중 선별한 부적합품에 | |||||||||||||||||||||
대해 검사 담당 또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발견된 부적합품은 품질관리부서장 또는 검사담당이 확인하여 | 부적합품 보고서 | 품질기술 부서 | |||||||||||||||||||
중대 부적합(관리 목표 이상)인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한다. | |||||||||||||||||||||
2)작성된 부적합보고서는 생산부서로 전달하고, 생산부서는 권고내용을 | |||||||||||||||||||||
확인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 |||||||||||||||||||||
1)부적합품의 상태 및 불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생산부서 | ||||||||||||||||||||
2)생산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조치 방법을 결정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 |||||||||||||||||||||
통보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은 생산부서의 조치 방법을 검토하여 처리 | |||||||||||||||||||||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3)부적합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
(1)선별 | |||||||||||||||||||||
양품과 불량품이 혼입된 경우 양품을 가려낸다. | |||||||||||||||||||||
(2)수리 | |||||||||||||||||||||
부적합 정도가 경미하여 약간의 수정으로 부적합 상태가 제거될 | |||||||||||||||||||||
수 있을 경우 | |||||||||||||||||||||
(3)반품 | |||||||||||||||||||||
구매/외주 입고품이 불량이거나 당사 기준에 부적합하고 | |||||||||||||||||||||
수리 또는 재작업이 불가한 경우 |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4)폐기 | 부적합 개선율(%) | 품질관리부서 생산부서 | ||||||||||||||||||
수리가 불가하거나 선별한 결과 부적합품 또는 불량인 경우 | ||||||||||||||||||||
4)부적합품 처리 결과 수리품의 경우 수리후 반드시 품질관리부서에 | ||||||||||||||||||||
재검사를 의뢰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 ||||||||||||||||||||
5)부적합품의 처리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
1)품질관리부서장은 매월 부적합품에 대해 불량 집계를 실시하고, | ||||||||||||||||||||
반복적인 불량 발생을 제거해야 한다. | ||||||||||||||||||||
2)부적합품의 발생이 적은 경우 불량 집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3)품질개선을 위해 부적합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첨부NO. (양식/표) | 기록문서명 | 양식번호 | 보관장소 | 보관년한 | 비고 | |||||||||||||
1 | 부적합품 보고서 | KH-211-01 | 품질관리부서 | 5년 | ||||||||||||||
2 | 부적합품 관리대장 | KH-211-02 | 품질관리부서 | 5년 |
♣ E-mail : kangha@daum.net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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