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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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제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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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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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 6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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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 고무제품 제조업(21201)
2) 업종 특성
-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신발류 제조에 있어서는 인력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
3) 근로자 수 : 10명
4) 조직도
본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이용하여 샌들 및 슬리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예열작업부, 성형작업부, 냉각작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서로는 사무부가 있다.
5) 사업내용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예열 및 성형, 냉각 시켜 샌들 및 슬리퍼 등의 화류를 제조한다.
6) 작업공정
- 예열작업 - 성형 - 선처리 및 접착 - 사방 압착 - 냉각 및 사상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명(생산직 7명, 사무직 3명)으로 생산라인은 예열작업, 성형작업, 냉각작업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총괄 관리는 관리부에서 한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 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성형작업작업 공정의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1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 설명(PPT 자료)
↓
◆ 2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 3 단계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 4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 5 단계 :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 6 단계 :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 7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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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공정의 경우 성형기계 및 압착기계 등의 협착, 넘어짐, 감전, 유기용제노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공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
유해위험요인
|
성형
|
성형기계에의 협착
작업장 이물질 걸림
전기기계기구 감전
|
선처리 및 접착
|
컨베이어 협착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 노출
|
사방압착
|
사방압착기 협착 및 소음
|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예)>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 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점(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
가능성
|
기준
|
상
|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중
|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
하
|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
중대성
|
기준
|
대
|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중
|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
소
|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
대
(3)
|
중
(2)
|
소
(1)
|
상
(3)
|
높음
(9)
|
높음
(6)
|
보통
(3)
|
중
(2)
|
높음
(6)
|
보통
(4)
|
낮음
(2)
|
하
(1)
|
보통
(3)
|
낮음
(2)
|
낮음
(1)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
관리기준
|
비고
| |
1~2
|
낮음
|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
3~4
|
보통
|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
6~9
|
높음
|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
|
선처리 및 접착
|
사방압착
|
[그림 1]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 nbsp="" span="">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 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 nbsp="" span="">위험성평가표>, <9 .="" nbsp="" span="">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9>8>7-1>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성형
|
⇒
| ||||||
유해위험요인
|
o 성형기계기구에의 협착
|
o 안전수칙을 준수 및 작업 시 긴장 상태 유지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협착
|
-
|
2
|
3
|
높음
(6)
|
o 보호구 착용
o 작업자 교육
|
낮음
(2)
|
성형
|
⇒
| ||||||
유해위험요인
|
o 고무성형기계에의 감전
|
o 작업자 교육 위험성 숙지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감전
|
-
|
2
|
2
|
높음
(6)
|
o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절대접지
o 이중절연구조
|
낮음
(2)
|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선처리 및 접착
|
⇒
| ||||||
유해위험요인
|
o 선처리 및 접착작업 시 접착제의 증기 노출
|
o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작업자 교육실시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유기용제
|
국소배기장치설치
|
2
|
3
|
높음
(6)
|
o MSDS작성 게시
o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
낮음
(2)
|
사방압착
|
⇒
| ||||||
유해위험요인
|
o 압착기기에의 협착
|
o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작업을 하도록 교육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협착
|
-
|
2
|
3
|
높음
(6)
|
o 작업자에게 유해성 인지 교육
o 방호장치 설치
|
낮음
(2)
|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산업㈜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샌들, 슬리퍼 등 화류 제조
|
세부분류 : 성형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 요인
|
1.4 충돌위험 부분
|
성형기계기구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등의위험방지]
|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
1
|
2
|
낮음
(2)
| ||
컨베이어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
1
|
2
|
낮음
(2)
| ||||
1.5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
작업장 이물질 걸림(전도)
|
안전보건규칙
제4조[작업장의청결]
|
1. 작업장 정리정돈
|
1
|
1
|
낮음
(1)
|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전기기계기구 감전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
2
|
2
|
보통
(4)
|
2-2.1
|
1.이중절연구조
|
6. 작업환경요인
|
6.2 조명
|
작업장 조도상태 불량
|
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
|
1. 작업면 조도확보
|
1
|
1
|
낮음
(1)
|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산업㈜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샌들, 슬리퍼 등 화류 제조
|
세부분류 : 선처리 및 접착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 요인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컨베이어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
1
|
2
|
낮음
(2)
|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전기기계기구 절연 불량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
1
|
2
|
낮음
(2)
| ||
배전반 판넬 청소시 감전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
1
|
2
|
낮음
(2)
| ||||
3. 화학(물질)적 요인
|
3.2 증기
|
선처리및접착작업시접착제
유기화학물증기노출(중독)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
1. 국소배기장치 설치
|
2
|
2
|
보통
(4)
|
3-3.2
|
2.작업자 교육
|
안전보건규칙
제442조[명칭등의게시]
|
1. MSDS 작성게시
|
2
|
2
|
보통
(4)
|
3-3.2
|
2.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 |||
3.4 액체, 미스트
|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
1. 관리대상유해물질유해성게시
2.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및교육
|
1
|
2
|
낮음
(2)
| |||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국소배기 장치 후드 미사용(중독)
|
안전보건규칙
제449조[유해성등의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 통보
|
1
|
2
|
낮음
(2)
|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산업㈜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샌들, 슬리퍼 등 화류 제조
|
세부분류 : 사방압착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사방압착기 작동중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103조[프레스등의위험방지]
|
1. 방호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
1
|
2
|
낮음
(2)
| ||
동력전달부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
1. 동력차단장치 설치
|
2
|
2
|
보통
(4)
|
4-1.1
|
1.인터록연동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 ||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
작업장 전도
|
안전보건규칙
제4조[작업장의청결]
|
1. 작업장 정리정돈
|
1
|
1
|
낮음
(1)
| |||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사방압착작업시 소음(난청)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지급등]
|
1.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
|
1
|
1
|
낮음
(1)
|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산업㈜
|
작성일: 2012년 08월 05일
|
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담당자
|
조치
요구일
|
조치
완료일
|
완료확인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NO
|
세부내용
| |||||||
성형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전기기계기구 감전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보통
(4)
|
2-2.1
|
1. 이중절연구조
|
낮음
| ||||
선처리 및 접착
|
3. 화학(물질)적 요인
|
3.2 증기
|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노출(중독)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
보통
(4)
|
3-3.2
|
1. 작업자 교육
|
낮음
| ||||
안전보건규칙
제442조[명칭등의게시]
|
보통
(4)
|
3-3.2
|
1.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
낮음
| ||||||||
사방압착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동력전달부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
보통
(4)
|
4-1.1
|
1. 인터록 연동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
낮음
|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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