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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당직근무규정

A. 작성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제 장 총 칙

1(목적)이 내규는 강하넷 (이하"회사"라 한다)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당직의 구분)당직은 일직(중앙현관 주중 주간 근무자 포함)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근무시간은 일직 09 : 00 - 17 : 00까지이며숙직은 17 : 00 - 익일 09 : 00까지로 한다.
3(당직원)당직원은 고졸학력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관리인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장 당직의 편성

4(당직의 편성)중앙현관 주중 주간 근무자 1명은 고정배치 한다.
일직 및 숙직근무는 3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하여 각 조별로 당직실 근무자 2중앙현관근무자 1명으로 근무토록 하며각 조별로 당직원 중 1인을 조장으로 선임한다.
당직원이 공가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직원이 대직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총무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5(당직신고 및 인계인수)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기간 30분전에 총무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공휴일의 당직원은 그 주 마지막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당직원은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 종료후 정상근무 시간전까지 총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장 당 직 근 무

6(당직근무수칙)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도박교직원품위손상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4.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5. 당직근무일지를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7(당직조장의 임무)당직조장은 당직원 및 관리인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당직원관리인의 임무 및 근무수칙을 이행토록 지휘감독
2. 제반사고의 예방 및 발생시 긴급대책 강구
8(당직원의 임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기타 보안상태를 점검한다.
2. 관리인 및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한다.
3. 문서전통우편물을 접수인계한다.
4. 교내 전 순찰구역을 2회 이상 순찰한다.
5. 화재발생 또는 난동자 침투등의 비상상황이 발생시는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신고한다.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 및 중요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한다.
당직근무자의 보고체계는 총무과장총무부처장총무처장총장으로 한다.
9(순찰근무)순찰근무는 관리인의 근무감독 또는 이상유무의 확인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순찰을 할 때에는 순찰시계를 사용하여 순찰사항이 기록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순찰시는 관리인의 근무감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10(당직실의 비품)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교직원 비상연락망
3. 비상열쇠보관함
4. 순찰시계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 장 당 직 근 무

11(당직근무일지 기재사항)당직근무 일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인수사항
2. 문서전언통신우편물의 수발사항
3. 특이사항
4. 기타당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2(당직근무 태만자에 대한 조치)당직근무 태만자에 대하여는 변상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당직근무수당지급)당직원에게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며그 금액기준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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