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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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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 지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9-Q1작성팀(부서)품질
문   서   명제안제도운영 지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2작   성   자부서 (팀)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P-01-02(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1/5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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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3(REV 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2/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3/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사원이 제안하는 제안방법 및 제안활동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전 사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유발시켜 창의와 연구를 통한 참신한 IDEA
      또는 업무상 유익한 제안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사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현재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개선제안
          각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제도로써 대상은 제한이 없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
          1) 개선제안활동의 주관부서으로써 개선제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개선안이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개선제안 평가자
          1) 개선제안 건이 접수되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제안사항
          1) 설비, 치 공구, 비품 등의 개선사항
          2) 사무능률향상 및 관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기준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4) 원가절감에 관한 개선사항
          5) 작업환경, 업무환경에 관한 사항
          6) 품질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7) 안전 및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5.2 제안 제외 사항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안사항에서 제외한다.
          1) 단순한 불평, 불만 또는 결함의 지적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
          2) 현실성이 결여된 것
          3) 경영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4) 기타 회사에 불리한 이익을 초래하거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
     5.3 주관 부서
          본 개선제안활동의 업무 및 운영은 개발품질 부서에서 총괄한다.
     5.4 제안방법
          1) 제안은 제안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해당 부서 관리자에 제출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4/5
  
              단,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자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3) 제안이 제출되면 해당관리자는 1차 평가하고 개선효과파악(무형,유형)은 실시제안에 대하여
              분석하여 연간 추정효과로 산출하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1차 평가 후 해당 부서장이 2차 평가 후 품질 부서에 제출한다.
          4) 제안의 구분
             (1) IDEA 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는 되지 않고 IDEA 만을 제출한 건
             (2) 실시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완료 후 제안한 건, 이때 실시 건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는
                  실시제안서로 대치하고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접수번호 부여방법
             (1) 품질담당자 접수시 접수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A0903-001 → A= 회사약호    0903= 년월    001= 해당년도 일련번호
     5.5 제안의 심의 및 평가
          1) 제안의 심의는 이사(3차), 해당부서장(2차), 해당관리자(1차)에 의해 평가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해당관리자라 함은 소속부서의 관리자를 말한다.)
          2) 제안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출석시킬 수 있다.
          3) 제안 건에 대한 평가는 제안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건에
              대하여 채택한다.
     5.6 실시 및 결과 보고
          1)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가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 채택 건에 대한 실시가 완료되면, 제안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에 제출
              한다. 실시완료 후 IDEA 제안 건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5.7 실적집계 및 시상
          1) 월 제안실적은 전월 1일부터 당월 1일 까지 집계하며, 연간 제안실적 집계는 당해 년도 
              1월부터 당해 12월 까지 한다.
          2) 실시료 :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가 완료되어 실시결과 보고서(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서를  
                          실시결과보고서로 인정한다)를 제출하면 실시 후 효과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5/5
  
          3) 최다제안상 : 연간 제안건수가 가장 많은 1~2등에게 200,000원,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최소 10건 이상일 경우 적용) 
          4) 최우수상 : 연간 최우수 제안건을 심사하여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6. 기록 및 보존
     제안된 내용은 개선제안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모든 제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따라 보관한다.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 (P-01) 
     7.2.  기록관리 절차서 (P-02)
  
 8. 별첨서식
     7.1 제안활동현황 (P-09-Q1-01)
     7.2 개선제안심사 평가표 (P-09-Q1-02)
     7.3 개선제안서 (P-09-Q1-03)
     7.4 개선제안 관리대장 (P-09-Q1-04)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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