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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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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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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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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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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지침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 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활동에
  직접참여 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 직원의 개선의식 고취와
  와 창의력 개발을 장려함과 아울러 개선활동을 통한 자기발전과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채택제안



      실시가 가능하며 효과가 가시적이어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제안.

   3.2 불채택제안



      유형 또는 무형을 막론하고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제안.
   3.3 보류제안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당분간 채택 또는 불 채택 결정을 할 수 없는 제안.
   3.4 유형효과



      제안의 실시 결과가 금액으로 환산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며이는 연간 순절감액
      (연간 총 절감액-실시비용)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3.5 무형효과



      제안의 실시 결과가 금액으로 환산되어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말한다.
   3.6 재심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안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과장
    1) 각 부서의 방침과 일환인 년간 제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제안 실적 관리를
       하여야 하며또한 전사적인 제안활동 붐(BOOM)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2) 각 부서별 제안 진척현황을 월 업무회의 시 보고


    3) 미실 시 채택 제안에 대해 실시예정일 내에 시행토록 실시 부서장에게 요구할 권한
4.2 (실시부서장
1)  년간 제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인별 제안실적 관리
2)  채택제안 미실 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시 예정일 내에 실시





5. 업무절차
5.1 제안의 범위
  제안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이 없으나 권장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이 있다.
    5.1.1 관리방식의 개선


        1) 인력효율 및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사항


        2) 경영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 품질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4) 생산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5) 자재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6) 외주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7) 판매촉진 및 관리 개선 방안


        8) 사무처리의 관리 개선방안


        9) 물자,에너지 절약에 관한 개선방안


        10)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에 관한사항


        11) 교육훈련에 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12) 기타 회사의 운영에 유익한 모든사항


    5.1.2 기술적 개선



        1) 신제품신기술 개발


        2) 작업방법 개선을 통한 공수절감에 관한사항

        3) 치공구의 개선 및 효율적 사용


        4) 제품 품질의 향상


        5) 자재운반 방법의 개선


        6) 자재절감 및 변경


        7) LAY OUT 변경


        8) 기타 회사의 운영에 유익한 모든사항


    5.1.3 제한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항


        1) 단순한 요망 및 건의사항


        2) 기 검토 되어 실시예정 및 실시중인 사항


        3) 중복된 제출사항


        4)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많은 사항


        5)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6)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


        7)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8) 기타




5.2 제안의 분류
    1) 개인제안



       개인 스스로 착안한 제안


    2) 공동제안(단서조항 삽입)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의한 제한





5.3 구성 및 임무
    5.3.1 제안심사 위원회


        1) 제안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원으로 한다.
        2) 제안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제안심사 위원회 간사는 품질관리과장이 수행한다.

        4) 제안심사 위원회는 4등급 이상의 제안과 재심청구 제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5.3.2 품질관리과


        1) 전사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2) 전사 제안활동 추진업무 실시


        3) 전사 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필요 시 교육

        4)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점검


    5.3.3 총무과


        1) 표창시상에 관한 업무


        2) 제안 기념품 및 시상금 지급관련 업무.


    5.3.4 각 부서



        1) 부서장은 부서의 제안담당자를 임명한다.


        2) 실시부서장은 5등급까지의 제안을 심사한다.

        3) 채택 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를 한다.



5.4 제안업무 처리절차
    제안처리에 대한 절차는 '제안제도 운영 업무흐름도'(첨부2)에 따르며 제안 제출에서부터
    심사와 본인 통보까지 1주일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안에 불가시 진행내용을 본인에게 통보
    토록 한다.


    5.4.1 제안제출



       제안자는 제안내용을 현상개선안효과파악으로 정리하여 나의 제안
       에 기록 후 생산직 사원은 생산과 해당조장에게사무직 사원은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제안용지에 제안내용을 충분히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용지 뒤에 제안내용
       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5.4.2 제안의 적합여부 판정


       제안자의 소속 및 담당자 및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합여부를 즉시 판정하고 적합한
       제안은 실시부서 PART를 지정한 다음 품질관리과로 등록 의뢰한다.
    5.4.3 제안의 등록


        1) 제안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적합여부를 판정 받은 제안에 대해 품질관리과의 제안
           담당자는 제안등록대장에 등록을 필한 후 적합한 제안은 실시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제안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2) 제안마감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15일 이내에 제출된 제안에 한하여 당원 제안
           으로 등록처리한다.


    5.4.4 제안등급 심사


        1)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등록 후 심사의뢰 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장은 5등급까지
           등급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4등급 이상의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한다.


        2)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채점기준표(첨부2)에 따라 채점하여 표1
           에 따라 등급을 사정하고,(1) 대상(1등급)입상자는 인사고과 시 혜택을 부여한다.
           (1) 평가등급표 및 포상금


        3) 등급처리 기한은 직위별로 2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한다.
    5.4.5 제안자의 출석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안자의 출석을 요구
        하여 제안내용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5.4.6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4등급 이상 제안과 재심청구 제안을 이첩 받은 품질관리과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등급을 확정하고 등급사정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승인을 받는다.
    5.4.7 심사결과 통보


        1) 채택 제안


           품질관리과 제안담당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총무과로 심사결과
           를 통보하여야 하며또한 미실 시 채택 제안서를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실시토록
           한다.


        2) 불 채택 제안


           불 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매월 20일까지 총무과로 명단을 통보하여 불 채택 제안에
           대한 제안참여 기념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또한 제안 제출부서 부서장
           에게 송부하여 제안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3) 보류 제안


           보류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실시부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실시 및 재검토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처한 후 관리한다.


5.5   재심 청구
      1) 제안자는 제안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관리과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과는 재심 청구된 제안에 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안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5.6   포 상
    5.6.1 채택제안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과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등급별로 포상한다.
    5.6.2 최우수 제안


        1년간의 제안활동 실적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포상을 한다.


    5.6.3 최다 제안자


        1년간의 제안활동 실적에 따라 최다 제안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의 특별포상을 한다.
    5.6.4 최다 제안팀


        1년간의 제안활동 실적에 따라 인당 평균 최다 제안부서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의 특별
        포상을 한다.


    5.6.5 불 채택 제안


        불 채택된 제안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제안참여 기념품을 지급한다.


5.7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1) 품질관리과 제안담당자는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 제안서는 보관
        관리하고미실시한 제안서는 채택제안 미실시 현황과 함께 실시부서로 송부하여 실시
예정일 안에 실시하도록 조처한다.


     2) 실시부서 부서장은 미실시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예정일 안에 실
        시 후 즉시 실시결과를 해당 제안서 이면에 기록하고부서별 채택제안 미실시 현황에
        실시여부를 체크하여 제안서와 함께 품질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부서 부서장은 채택제안 미실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과 담당자는 우수제안 사례 발표대회를 년1회 실시토록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NO
        
보 존 년 한
주 관 부 서
비 고
01
나의 제안
2
품질관리과

02
제안등록대장
영구
품질관리과

      
1) 나의 제안
2) 제안등록대장
3) 제안/유형효과 채점기준표 (첨부1)
4) 업무흐름도 (첨부2)

7. 관련문서
1)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제안 채점기준표
항 목
     
  
내 용
      
15
10
6
3
1

      
10
6
3
2
1

유 효  기 간
10
8
1
3
1

무형효과 점수
20
15
10
5
3

유형효과
(별도채점기준표 참조)
1 ~ 65

제안자의 직책
업무관련도
1차 점수계              (1)

 기능직사원  0.50
 관계없다      0.50
제안자의 직책           (2)

 ·계장     0.45
 약간관계있다  0.30
업무관련도              (3)

 사무직사원  0.40
 관계있다      0.20
최종점수        { 1×(2+3) }

         0.35
 (기능직사원은 항상
               0.50)
                

 부 차 장    0.30
            










유형효과 채점기준표
년간 향상 및 절감액
   
   
2,000 만원 이상
65

1,500 만원 이상
60

1,000 만원 이상
50

  700 만원 이상
40

  500 만원 이상
30

  300 만원 이상
20

  100 만원 이상
10

  100 만원 미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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