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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1 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에 있는 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 등 차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회사(3개 병원 제외)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주관부서)회사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 교내순환 운행 등 학생관련 버스에 관한 업무는 학생과와 협의한다.

2 장 차량관리
 
4(자동차 관리원부 비치)총무처장은 취득등록검사보험양도 등 차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량관리원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보험가입)총무처장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은 차량에 따라 가입한다.
6(차량정비)총무처장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내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총무처장은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사를 둘 수 있다.

3 장 차량운행
 
7(운행의 원칙)모든 차량은 업무수행에 한하여 운행하며, 시외운행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모든 차량은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전용차량, 순찰차량 및 청소차량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차량은 당직, 출장, 회사를 대표하는 행사 등에 한하여 운행한다.
8(차량운행)총무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 학생관련 차량운행
수업진행 지원
기타 학사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2. 교직원 애사 운행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본인의 직계가족 사망(자녀사망은 제외)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자는 회사 교직원에 한하며, 운전자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1호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귀향운행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추석 등 명절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4. 기 타
이 내규의 제7(운행의 원칙)3항에 의거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0(행정업무 지원 운행)총무처장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정기적으로 순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1(특수목적 차량운행)총무처장은 운동선수의 훈련지원, 유적발굴 및 유적지 답사, 화물운송, 청소작업, 당직 및 영선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2(차량 배차)시외지역 및 업무상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시내운행의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관련 차량운행은 학생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총무처장은 운행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배차하여야 하며, 수송반장은 버스배차 내역을 소정의 서식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차량유류 주유)차량유류는 주유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다.
총무처장은 유류의 공급내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장 운 전 자
 
14(운전자)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차량 정시입고 및 보고
2. 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3. 운행일지 작성
4. 회사 직원복무규정상의 의무 준수 등
15(수송반장)총무처장은 운전자 혹은 수송행정 담당직원을 수송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5.20>
수송반장은 차량관리, 버스배차, 운전자와 정비사의 지휘감독 등의 책임을 진다.
수송반장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회사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7(제복지급)총무처장은 운전자 및 정비사에게 년 2회를 기준으로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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