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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절차서
강하넷 | 제품관리절차서 | 제정일자 | 20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2/ | 8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
2. 목적 | ||||||||||||||||||||||||
3. 용어의 정의 | ||||||||||||||||||||||||
4. 책임과 권한 | ||||||||||||||||||||||||
5. 업무절차 | ||||||||||||||||||||||||
6. 기록 및 보존 | ||||||||||||||||||||||||
7. 관련표준 | ||||||||||||||||||||||||
8. 별첨서식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제품관리절차서 | 제정일자 | 20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3/ | 8 | ||||||||||||||||||||
1. 적용범위 | ||||||||||||||||||||||||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함)에서의 제품에 대한 수불, 취급, 식별, 보관, | ||||||||||||||||||||||||
반납, 폐기, 출고 및 재고조사 등 제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목적 | ||||||||||||||||||||||||
제품의 적절한 식별관리를 통하여 열화나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성능 및 특성을 유지하여 품질을 | ||||||||||||||||||||||||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제품 | ||||||||||||||||||||||||
당사 및 공급업체에서 생산, 검사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 ||||||||||||||||||||||||
3.2 취급 및 보관 | ||||||||||||||||||||||||
제품 취급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입고부터 출하 전까지의 취급 및 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
3.3 식별 | ||||||||||||||||||||||||
기타 제품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 ||||||||||||||||||||||||
3.4 포장 | ||||||||||||||||||||||||
생산된 제품이 취급, 보관, 인도 시 손상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BOX로 | ||||||||||||||||||||||||
PACKING 하는 것을 말한다. | ||||||||||||||||||||||||
3.5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그 제품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 ||||||||||||||||||||||||
생명, 신체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 ||||||||||||||||||||||||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
3.6 제조물 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
제조물책임 발생을 사전에 예지하거나 발생 후 피해를 무효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 ||||||||||||||||||||||||
회사의 모든 예방활동을 말한다. | ||||||||||||||||||||||||
3.7 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 ||||||||||||||||||||||||
제조물책임 소송 및 또는 불만 발생시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가 될 수 | ||||||||||||||||||||||||
있는 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여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 될수있도록 법적 대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3.8 결 함 | ||||||||||||||||||||||||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 ||||||||||||||||||||||||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
3.9 제조상의 결함 |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 ||||||||||||||||||||||||
의도한 설계나 사양과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
3.10 설계상의 결함 |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 ||||||||||||||||||||||||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
3.11 표시상의 결함 |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및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 ||||||||||||||||||||||||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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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타 유형의 결함 |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한 결함을 | ||||||||||||||||||||||||
지칭하지 않고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외의 다소 포괄적인 결함을 말한다. | ||||||||||||||||||||||||
3.13 제조업자 | ||||||||||||||||||||||||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 ||||||||||||||||||||||||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 ||||||||||||||||||||||||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 ||||||||||||||||||||||||
4. 책임과 권한 | ||||||||||||||||||||||||
4.1 대표이사 | ||||||||||||||||||||||||
1) 제품 폐기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회사의 조직 및 생산되어지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4.2 경영대리인 | ||||||||||||||||||||||||
제품 폐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3 자재 팀(부서)장 | ||||||||||||||||||||||||
1) 제품의 수불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제품의 재고조사 및 보관상태를 확인 및 감독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3) 제품 인도상 문제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 제품의 보관 및 출하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
5)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품질 팀(부서) 및 생산 팀(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한다. | ||||||||||||||||||||||||
6) 제조물책임 사고 대응 완료 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
4.4 생산 팀(부서)장 | ||||||||||||||||||||||||
1) 공급업체 제품의 원활한 입출고 및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생산에서 출하 의뢰한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과 | ||||||||||||||||||||||||
권한이 있다. | ||||||||||||||||||||||||
3) 생산현장에 있는 제품재고에 대해 식별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제조 되어지는 부품 및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
4) 공정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 ||||||||||||||||||||||||
4.5 해당 팀(부서)장 | ||||||||||||||||||||||||
해당 팀(부서장)은 자재 팀(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재고실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6 출하관리 담당자 | ||||||||||||||||||||||||
1) 제품창고 내의 제품 식별 및 유수명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
2) 제품의 출하시 제품을 포장하고, 포장 BOX에 필요사항을 기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
3) 출하검사 완료 제품의 수량 및 이력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 ||||||||||||||||||||||||
4) 출하제품에 대한 품질문제 발생 시 고객으로부터 반출, 재 입고의 책임이 있다. | ||||||||||||||||||||||||
5. 업무절차 | ||||||||||||||||||||||||
5.1 제품 입고 | ||||||||||||||||||||||||
1) 출하관리 담당자는 출하검사 합격된 제품을 제품창고로 입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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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하관리 담당자는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외관 포장상태 등에 대해 이상유무를 | ||||||||||||||||||||||||
확인하고,이상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출하검사에 재검을 의뢰 한다. | ||||||||||||||||||||||||
3)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제품은 합격된 제품에 한한다. | ||||||||||||||||||||||||
4) 공급업체 생산 분에 한해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가 입고 하여, 출하검사 실시 후 제품창고에 | ||||||||||||||||||||||||
정 입고 한다. | ||||||||||||||||||||||||
5) 공급업체의 제품관리도 생산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 ||||||||||||||||||||||||
5.2 제품 출고 | ||||||||||||||||||||||||
1) 제품 출하시 제품포장은 모델 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포장 완료 후 고객 품명, | ||||||||||||||||||||||||
수량 등을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
2) 거래명세서와 출하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출하한다. | ||||||||||||||||||||||||
3) 출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시행하며, 변경품, 초도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 ||||||||||||||||||||||||
재고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출하한다. | ||||||||||||||||||||||||
4) 제품 출하 시 변경 및 초도품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 ||||||||||||||||||||||||
식별관리 후 출하한다. | ||||||||||||||||||||||||
5) 제품의 외부 입출고시 반입 반출의 근거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며 입출고시에는 거래명세표를 | ||||||||||||||||||||||||
이용한다 | ||||||||||||||||||||||||
5.3 보관 및 식별관리 | ||||||||||||||||||||||||
1) 생산현장에서 공정간 이동 중 제품 혼입 및 검사품과 미 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 ||||||||||||||||||||||||
위치구역 표시 등을 하여 식별 가능토록 관리하며, 출하대기 완제품은 출하대기장소에 | ||||||||||||||||||||||||
보관한다. | ||||||||||||||||||||||||
2) 생산현장에선 초도품, 변경품에 대해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 ||||||||||||||||||||||||
라벨을 이용하여 식별관리 후 다음공정으로 입고시킨다. | ||||||||||||||||||||||||
3) 제품창고에는 제품별로 정해진 보관 장소에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 ||||||||||||||||||||||||
4) 제품창고 보관시 중량품을 하단에, 경량품을 상단에 적치하고, 수불 빈도수가 많은 것은 | ||||||||||||||||||||||||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 관리한다. | ||||||||||||||||||||||||
5) 제품창고로 입고된 제품은 출고 시까지 제품 본래의 상태를 훼손함이 없이 품질을 보존토록 | ||||||||||||||||||||||||
하여야 한다. | ||||||||||||||||||||||||
6) 제품창고 내부는 절대금연 및 화기 엄금토록 하고,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수시로 | ||||||||||||||||||||||||
상태를 점검토록 한다. | ||||||||||||||||||||||||
7) 제품창고 관리는 3정5S 지침서(API-CI-09-Q2)에 따라 관리한다. | ||||||||||||||||||||||||
5.4 제품 유수명 관리 | ||||||||||||||||||||||||
1) 제품관리 담당자는 보관중인 제품의 변질 또는 품질이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 ||||||||||||||||||||||||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
2) 제품담당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기준으로 재 출하검사 의뢰 등의 유수명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5.5 제품 추적성 관리 | ||||||||||||||||||||||||
1) 자재 팀(부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기록하여 최종제품에 부착된 LOT CARD를 | ||||||||||||||||||||||||
생산 팀(부서)로 재 입고 시켜 출하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
2) 생산 팀(부서)에서는 작업 및 수리 현황을 생산일보 또는 검사일보로 관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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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팀(부서)에서는 출하검사 완료 후 출하검사 일지 및 출하품질현황을 통하여 | ||||||||||||||||||||||||
모델 별 출하이력을 관리한다. | ||||||||||||||||||||||||
5.6 재고조사 | ||||||||||||||||||||||||
1) 재고조사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시행한다. | ||||||||||||||||||||||||
(1) 월 마감 재고 조사: 매월 마감일을 설정하여 재고조사 실시한다. | ||||||||||||||||||||||||
(2) 상반기 재고 조사: 매년 6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 ||||||||||||||||||||||||
(3) 년 결산 재고 조사: 매년 12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 ||||||||||||||||||||||||
2) 당월 생산 마감 시, 출하 완료되면,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는 현장 재고 조사를 실시한 후 | ||||||||||||||||||||||||
담당 팀(부서)와의 실사 재고 차이를 파악한다. | ||||||||||||||||||||||||
3)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 에서는 재고조사서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대표이사 승인 후 | ||||||||||||||||||||||||
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 ||||||||||||||||||||||||
4) 경영대리인은 당월 재고조사 결과를 검토한후 폐기제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 ||||||||||||||||||||||||
5) 특정 품목 및 제품에 이상발생 시 또는 제품 담당자 교체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고 | ||||||||||||||||||||||||
조사를 실시한다. | ||||||||||||||||||||||||
6) 재고조사 실시 중에는 제품의 이동 및 수불업무를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7 불용제품의 판단 기준 및 처리 | ||||||||||||||||||||||||
1) 불용제품의 판단기준 | ||||||||||||||||||||||||
(1) 고객 또는 당사의 SPEC변경으로 발생된 제품 | ||||||||||||||||||||||||
(2) 모델의 단종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 | ||||||||||||||||||||||||
(3) 훼손 또는 마멸이 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 ||||||||||||||||||||||||
2) 불용제품의 처리 | ||||||||||||||||||||||||
(1) 불용제품은 자재 팀(부서)장이 해당 팀(부서)과 처리방법을 협의 한다. | ||||||||||||||||||||||||
(2) 불용제품은 발생 원인별 조사를 통하여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3) 자재 팀(부서)장은 불용제품의 처리결과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 ||||||||||||||||||||||||
보고하여야 한다. | ||||||||||||||||||||||||
6. 기록 및 보존 | ||||||||||||||||||||||||
서식명 | 서식번호 | 관리부서(팀) | 보존기간 | |||||||||||||||||||||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 QP-07-01 | 생산 팀(부서) | 3년 | |||||||||||||||||||||
특송 전표 | QP-07-02 | 생산 팀(부서) | 3년 | |||||||||||||||||||||
재고 조사 현황 | QP-07-03 | 생산 팀(부서) | 3년 | |||||||||||||||||||||
반입 반출증 | QP-03-06 | 자재 팀(부서) | 3년 | |||||||||||||||||||||
생산일보 | QP-06-02 | 생산 팀(부서) | 3년 | |||||||||||||||||||||
출하검사 일지 | QP-05-03 | 품질 팀(부서) | 3년 | |||||||||||||||||||||
출하품질 현황 | QP-05-07 | 품질 팀(부서)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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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제품관리절차서 | 제정일자 | 2007.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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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07 | P A G E | 7/ | 8 | ||||||||||||||||||||
7. 관련표준 | ||||||||||||||||||||||||
7.1 기록관리 절차서 (API-CP-02) | ||||||||||||||||||||||||
7.2 변경점 관리 절차서 (QP-02) | ||||||||||||||||||||||||
7.3 구매/자재 관리 절차서 (QP-03) | ||||||||||||||||||||||||
7.4 검사업무 절차서 (QP-05) | ||||||||||||||||||||||||
7.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QP-14) | ||||||||||||||||||||||||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08) | ||||||||||||||||||||||||
8. 별첨서식 | ||||||||||||||||||||||||
8.1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QP-07-01) | ||||||||||||||||||||||||
8.2 특송 전표 (QP-07-02) | ||||||||||||||||||||||||
8.3 재고조사 현황(QP-07-03)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제품관리절차서 | 제정일자 | 2007.12.24 | |||||||||||||||||||||
제개정일 | 2013.03.28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8/ | 8 | ||||||||||||||||||||
업무흐름도(제품관리) | ||||||||||||||||||||||||
업무구분 | 업무흐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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