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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절차서
문 서 번 호 | P0602 | |||||||||||||||||||||||
표준 문서명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
제 정 일 자 | 2017.12.24 | |||||||||||||||||||||||
개 정 일 자 | 2019.06.21 | |||||||||||||||||||||||
개 정 N O | 1 | |||||||||||||||||||||||
관리 팀(부서) | 경영지원팀 | |||||||||||||||||||||||
강하넷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회사 표준 신청서 | ||||||||||||||||||||||||
구 분 | □ 제정 ■ 개정 □ 폐기 | 접 수 번 호 | ||||||||||||||||||||||
문 서 번 호 | P0602 | 작성팀(부서) | 경영지원팀 | |||||||||||||||||||||
문 서 명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작 성 일 자 | 2019.06.21 | |||||||||||||||||||||
개 정 N O | 1 | 작 성 자 | 부서(팀) 장 | |||||||||||||||||||||
신 청 사 유 |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 |||||||||||||||||||||||
팀(부서)장 검토 의견 | ||||||||||||||||||||||||
승인권자 검토 의견 | ||||||||||||||||||||||||
결 재 구 분 | 주관 팀(부서) |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배 포 | ||||||||||||||||||||||||
양식 F01-02(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1/ | 12 | ||||||||||||||||||||
회사표준이력서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
1 | ||||||||||||||||||||||||
2 | ||||||||||||||||||||||||
양식 F01-03(REV 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2/ | 12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
2. 목적 | ||||||||||||||||||||||||
3. 용어의 정의 | ||||||||||||||||||||||||
4. 책임과 권한 | ||||||||||||||||||||||||
5. 업무절차 | ||||||||||||||||||||||||
6. 기록 및 보존 | ||||||||||||||||||||||||
7. 관련표준 | ||||||||||||||||||||||||
8. 첨부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3/ | 12 | ||||||||||||||||||||
1. 적용범위 | ||||||||||||||||||||||||
본 절차는 당사의 환경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목 적 | ||||||||||||||||||||||||
본 절차는 환경오염원 등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본 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 ||||||||||||||||||||||||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에 따른다. | ||||||||||||||||||||||||
3.1 배출시설 | ||||||||||||||||||||||||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 ||||||||||||||||||||||||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즉, 기계, 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 ||||||||||||||||||||||||
3.2 방지시설 |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 ||||||||||||||||||||||||
(예 : 세정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 ||||||||||||||||||||||||
3.3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 ||||||||||||||||||||||||
승강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프레스, 절단기,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콘베이어, | ||||||||||||||||||||||||
연삭기, 용접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폭용 | ||||||||||||||||||||||||
전기기계기구, 활선작업용 기구 | ||||||||||||||||||||||||
3.4 소방 및 위험물 설비 | ||||||||||||||||||||||||
위험물 저장소, 소방시설, 위험물 탱크 | ||||||||||||||||||||||||
3.5 시설변경 | ||||||||||||||||||||||||
기존시설 등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을 부착, 폐기 또는 용량증설 등을 하는 행위 | ||||||||||||||||||||||||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는 제외) | ||||||||||||||||||||||||
3.5 원료변경 | ||||||||||||||||||||||||
생산에 사용되는 유독물류, 유기용제류, 위험물 및 연료 등의 원료를 변경하는 행위 | ||||||||||||||||||||||||
4. 책임과 권한 | ||||||||||||||||||||||||
4.1 경영지원 팀(부서)장 (환경담당 팀(부서)장) | ||||||||||||||||||||||||
1) 회사의 환경운영관리 업무 총괄 | ||||||||||||||||||||||||
2) 환경 부적합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서의 발행 및 종결처리 | ||||||||||||||||||||||||
3) 배출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사항 관리 | ||||||||||||||||||||||||
4) 환경경영과 관련된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 | ||||||||||||||||||||||||
5) 폐기물 적치장의 운영(분리, 보관 등) | ||||||||||||||||||||||||
6) 환경오염물질관련 자가측정(외주) 및 일상점검 실시. | ||||||||||||||||||||||||
4.2 운영 팀(부서)장 (해당/발생/사용 팀(부서)) | ||||||||||||||||||||||||
1) 해당 배출 및 방지시설 등의 적정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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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4/ | 12 | ||||||||||||||||||||
2)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배출 | ||||||||||||||||||||||||
3) 환경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 실시 | ||||||||||||||||||||||||
4) 환경과 관련된 시설 설치, 변경시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환경안전 물질.시설의 사용.설치.변경. | ||||||||||||||||||||||||
폐기 검토”요청 | ||||||||||||||||||||||||
5. 운영관리 절차 | ||||||||||||||||||||||||
5.1 환경안전 물질 시설의 사용.설치.변경.폐기 절차 | ||||||||||||||||||||||||
1) 목적 : 환경.안전관련 시설 등의 잘못 설치/변경 등에 의한 부적합 사전예방 | ||||||||||||||||||||||||
(1) 환경, 안전, 소방 법규 준수 | ||||||||||||||||||||||||
(2) 기타 사고 및 부적합 사전예방 | ||||||||||||||||||||||||
2) 상세 절차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5/ | 12 | ||||||||||||||||||||
5.2 환경법규관련 물질/시설의 운영관리 절차 | ||||||||||||||||||||||||
1) 폐기물 관리절차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6/ | 12 | ||||||||||||||||||||
2) 기타 시설 . 물질 환경관리 절차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7/ | 12 | ||||||||||||||||||||
3) 환경관련 협력업체 관리 절차 | ||||||||||||||||||||||||
6.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8/ | 12 | ||||||||||||||||||||
7. 기록 및 관리 | ||||||||||||||||||||||||
※ 상기 양식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는 향후, 세척/탈지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
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 ||||||||||||||||||||||||
(부표 1) 폐기물 관리기준 | ||||||||||||||||||||||||
(부표 1-1)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1.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 ||||||||||||||||||||||||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 ||||||||||||||||||||||||
1.2 오니류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 ||||||||||||||||||||||||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 ||||||||||||||||||||||||
2) 공정오니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 ||||||||||||||||||||||||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 ||||||||||||||||||||||||
1.3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 ||||||||||||||||||||||||
2. 부식성폐기물 | ||||||||||||||||||||||||
2.1 폐산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2 폐알카리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
3.1 광재(철강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레그를 제외한다) | ||||||||||||||||||||||||
3.2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 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 ||||||||||||||||||||||||
3.3 폐주물사 및 샌드브라스트 폐사 | ||||||||||||||||||||||||
3.4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
3.5 소각재 | ||||||||||||||||||||||||
3.6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9/ | 12 | ||||||||||||||||||||
3.7 폐촉매 | ||||||||||||||||||||||||
3.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
4. 폐유기용제 | ||||||||||||||||||||||||
4.1 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 ||||||||||||||||||||||||
4.2 기타 폐유기용제(4.1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 ||||||||||||||||||||||||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5.1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HP | ||||||||||||||||||||||||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
5.2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
5.3 폐페인트 용기(용기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 ||||||||||||||||||||||||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
6. 폐유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 ||||||||||||||||||||||||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 ||||||||||||||||||||||||
7. 폐석면 | ||||||||||||||||||||||||
7.1 석면의 제조 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 ||||||||||||||||||||||||
7.2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 | ||||||||||||||||||||||||
가공 시설의 집진시설에서 모아진 분진 | ||||||||||||||||||||||||
7.3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함유 폐기물 | ||||||||||||||||||||||||
8.1 액체상태의 것(2 mg/L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 ||||||||||||||||||||||||
8.2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 mg/L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 ||||||||||||||||||||||||
9. 폐유독물 | ||||||||||||||||||||||||
10 감염성폐기물 | ||||||||||||||||||||||||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 ||||||||||||||||||||||||
(부표 1-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기준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10/ | 12 | ||||||||||||||||||||
(부표 1-3)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기준 | ||||||||||||||||||||||||
부표(1-4)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11/ | 12 | ||||||||||||||||||||
(부표1-5) 폐기물 보관(장)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부표 1-6)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① 폐기물 종류 :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 |||||||||||||||||||||||
③ 관리책임자 : | ||||||||||||||||||||||||
④ 취급시 주의사항 | ||||||||||||||||||||||||
ㅇ 보관시 : | ||||||||||||||||||||||||
ㅇ 운반시 : | ||||||||||||||||||||||||
⑤ 운반예정장소 : | ||||||||||||||||||||||||
주1)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가로 60cm이상 x 세로 40cm이상) | ||||||||||||||||||||||||
2)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가로 15cm이상 x 세로 10cm이상)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7.12.24 | |||||||||||||||||||||
제개정일 | 2019.06.21 | |||||||||||||||||||||||
개정번호 | 1 | |||||||||||||||||||||||
문서번호 | P0602 | P A G E | 12/ | 12 | ||||||||||||||||||||
업무흐름도 | ||||||||||||||||||||||||
업무구분 | 업무흐름도 | 비고 | ||||||||||||||||||||||
[관련표준] | ||||||||||||||||||||||||
1) 환경운영관리절차서 | ||||||||||||||||||||||||
2) 의사소통관리절차서 | ||||||||||||||||||||||||
3) 문서관리절차서 | ||||||||||||||||||||||||
[별첨서식] | ||||||||||||||||||||||||
1) 법규등록대장 | ||||||||||||||||||||||||
2) 법규파악대장 | ||||||||||||||||||||||||
3)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 ||||||||||||||||||||||||
4)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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