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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공동수집)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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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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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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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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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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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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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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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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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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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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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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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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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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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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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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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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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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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업소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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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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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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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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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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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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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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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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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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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격(능력)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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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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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예상량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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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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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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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제4의2호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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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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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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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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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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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0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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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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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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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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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x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의 위탁처리업소 현황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 등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해당사유의 □에 ∨ 표시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⑤, ⑨ 및 ⑩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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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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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청소과․환경관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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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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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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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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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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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태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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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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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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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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