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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공동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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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공동수집)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7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현황
(업소명업종소재지)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능력)
(/)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
(/)
방지시설 종류






⑧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 2호 3,
42호 5호 
⑨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⑩ 변경사유

□ 10조제2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10조제4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210mm x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란의 위탁처리업소 현황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소재활용신고업소 등을폐기물의 종류에는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4. 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해당사유의 에 ∨ 표시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⑨ 및 만을 기재하고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실 태 조 사
(필요시)










신고필증 교부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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