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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절차서
(주)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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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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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 - 803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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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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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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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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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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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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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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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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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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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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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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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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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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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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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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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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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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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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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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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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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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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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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 - 803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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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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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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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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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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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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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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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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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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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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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시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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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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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 - 803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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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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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구매품의 수입/반입, 생산, 설치단계의 공정/중간, 제품 및 공정 완성단계의 제품/최종검사 및 시험에 대해 적용하며 구매품,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부적합품의 사용을 방지하여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게 생산됨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총괄
2.1.2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검사원 선정
2.1.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의 확인 감독
2.2 검사원
2.2.1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2.2.2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3. 업무처리 절차
3.1 수입/반입검사 및 시험
3.1.1 수입/반입검사 의뢰
1) 자재담당자는 구매품이 입고되면 수량 및 사양을 확인하고 검사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인수증으로 수입/반입검사를 의뢰한다.
2) 자재담당자는 긴급한 투입이 발생될 경우 특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검사원에게 송부하고 검사원은 특채 신청한 구매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며 관련기록도 식별 관리한다.
3.1.2 수입/반입검사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검사실시 또는 검사생략의 유무를 정하고 시행한다.
2) 검사원은 재료 및 검사 규격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한다.
3) 검사원은 수입/반입검사 대상품이 특채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검사에서 합격되기 전에 사용되거나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1.3 수입/반입검사의 생략
1) 검사원은 다음의 경우 수입/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SS 표시품, ISO/SS A 9000 인증 업체 및 외국 국가 또는 단체 규격 승인 등
② 납품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경우
③ 제품 개발을 위하여 구매되는 부품
2) 수입/반입검사 생략은 수량 및 사양의 확인으로 검증하고 검사접수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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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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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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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검사의 판정
검사원은 시료를 검증한 후 수입검사 성적서에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인 경우 청색스티커, 불합격인 경우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단, 식별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1.5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자재담당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인수증으로 통보한다.
2) 자재담당자는 합격인 경우 입고처리하고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 대기소에 보관하고 공급업체에 반품처리하고 기획팀장에게 보고한다.
3.2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3.2.1 공정/중간검사 의뢰
1) 생산담당자는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별 생산지시에 의거 작업자가 공정을 수행하고 단위공정이 완료되면 검사원에게 검사 의뢰한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작업자의 자주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작업자는 관련기록을 중간검사 성적서에 남겨야 한다.
3.2.2 공정/중간검사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검사 및 시험 규격/표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관련사항을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3.2.3 검사의 판정 및 식별
검사원은 공정 순회 검사표를 검토한 후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인 경우 청색스티커, 불합격인 경우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단, 식별표시가 어려운 공정품은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 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4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기획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2) 생산팀장은 합격인 경우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생산팀장은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되거나 검증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의 진행을 금한다.
3.2.5 공정품의 특채
생산팀장은 긴급한 사유로 검사 및 시험 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 및 그 대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한다.
3.3 제품/최종검사 및 시험
3.3.1 제품/최종검사 의뢰
생산담당은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별 작업표준에 의거 작업자가 공정을 수행하고 생산이 완료되면 검사원에게 제품/최종검사를 의뢰한다.
3.3.2 검사의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검사 및 시험표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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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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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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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원은 제품/최종검사를 기획팀장 입회 하에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관련사항을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3.3.3 검사의 판정
검사원은 출하검사 성적서를 검토한 후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은 청색스티커, 불합격은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단, 식별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 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3.4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기획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2) 기획팀장은 합격인 경우 제품보존 절차서에 따른다.
3) 기획팀장은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3.3.5 검사 후 처리
기획팀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만족할 경우, 제품보존 절차서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3.4 검사시 주의사항
3.4.1 검사의 판정기준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3.4.2 검사원 단독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기획팀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3.4.3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 후 재검사에 대한 사항은 최초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검증한 후 검사성적서에 재검사를 표시한다.
3.5 검사원의 자격
3.5.1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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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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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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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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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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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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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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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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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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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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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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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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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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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성적서
|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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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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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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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성적서
|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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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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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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