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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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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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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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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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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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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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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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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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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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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폐지 이력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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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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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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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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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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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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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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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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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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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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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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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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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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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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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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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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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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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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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당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예견시 혹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당사 및 영향을 미치는 고객 및 외부기관에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식품안전팀장
1) 본사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 모의훈련 실시
2) 위기관리 체계의 승인
3.2 관리부서장
1) 위기관리 체계의 작성유지 및 관련 팀/현장에 배포
2) 핫라인(Hot line)의 제∙개정 및 배포 관리
3) 모의훈련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결과의 보고
3.3 생산부서장
1) 비상사태의 효과적인 진압 및 복구 지원
3) 협력업체 비상조직 관리
4) 현장 비상계획 수립 및 예방 조치
5) 현장 비상훈련 및 교육실시
6)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즉시 관리팀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7)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팀의 협조 요청
4. 업무절차
4.1 현장 비상계획서의 작성 및 유지
4.1.1 비상계획서 작성
1)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① 화재
② 폭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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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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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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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④ 홍수 또는 침수
⑤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2) 관리부서장이 파악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②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③ 식품위해요소 제거 방법
④ 비상대책 가용장비
⑤ 내∙외부 연락 체계
⑥ 교육훈련
3) 관리부서장은 식품위해요소 분석 시 등록된 중요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식품안전팀장은 작성된 비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비상계획서 유지 및 운용
1) 비상사태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비상사태 시 조직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 표에는 경비(촉탁),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예 ; 1일 3교대 등)
각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의 책임사항 포함
②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비상사태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식품위해요인 제거 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 식품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방법 및 사고 후 완화 대비책 수립
④ 내・외부 연락 체계
비상사태의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각 단계별 연락방법 및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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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⑤ 비상사태 대비 주기적인 교육 실시
훈련은 이론, 현장조치, 본사 및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2)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본사 보고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당사 위기관리체계(Hot Line)를 이용한다.
3) 비상계획서는 관련되는 본사/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비상계획서는 식품위해요인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생산 및 관련부서(팀)장은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기록유지하고 비상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보고 및 연락체계 상태
② 상황파악 및 보고상태
③ 대책 결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④ 기타 비상계획서의 적절성과 효과성
4.2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
4.2.1 일반사항
1) 본사 및 공장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적 대처가 필요할 경우우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① 천재지변 발생시
②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누출 등 식품안전,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③ 당사제품 및 관련업체 동일 제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④ 기타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2) 위기관리 체계는 관리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 체계를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팀/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체계인 핫라인(Hot Line)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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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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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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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의훈련 실시
1) 식품안전팀장은 당사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3) 관리부서장은 모의훈련 결과를 『비상훈련일지』에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관련절차서
5.1 의사소통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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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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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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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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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훈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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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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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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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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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훈 련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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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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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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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 당 직 자 : (정) (부)
- 훈련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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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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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진행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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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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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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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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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 작성자 : 서명 :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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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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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04-1(0) (주)강하넷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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