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환경법규등록부_자료
환경법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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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작 성
|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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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
작성 부서
|
QE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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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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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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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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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규정명
|
개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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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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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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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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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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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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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법
|
2
| ||||
KH-03
|
대기환경 보전법
|
2
| ||||
KH-04
|
수질환경 보전법
|
2
| ||||
KH-05
|
소음ㆍ진동 규제법
|
2
| ||||
KH-06
|
폐기물 관리법
|
3
| ||||
KH-07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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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8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2
| ||||
KH-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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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
| ||||
KH-10
|
지정폐기물 운반ㆍ처리신고에 관한 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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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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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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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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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전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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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법 제3조 제2항, 법 제7조의 2 제1항, 법 제14조 제2항,
법 제25조의 내용이 개정되었기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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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0432-01(A)(Rev.0) 2008-11-20 강하넷(주)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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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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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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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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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보전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
법 제3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국가 :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법 제4조
| |||
사업자의 책무
|
◈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법 제5조
|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
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법 제6조
| |||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원칙
|
◈ 환경오염을 야기한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
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
법 제7조
| |||
환경기준의 설정
|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
법 제10조
영 2조
| |||
배출규제
|
◈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소음진동, 악취의 발생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
하여 규제함.
|
법 제20조
|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
◈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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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0432-01(B)(Rev.0) 2008-11-20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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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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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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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ㆍ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함.
2.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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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당해 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
법 제3조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 및 대상사업의
범위
|
법 제4조
영 제2조
| |||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
◈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 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법 제5조
규칙 제2조
| |||
환경영향
평가서의
작성
|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법 제8조
영 제8조
| |||
협의내용의 관리
|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등을 이행준수.
|
법제23조~
제27조
규칙11조~ 14조
| |||
대상사업
착공통보
|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하여야 함.
|
법 제25조
규칙제11조
| |||
사후환경영향조사
|
◈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함.
|
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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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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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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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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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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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영향평가
대상사업
|
대상사업 시행 시
|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협의내용
유지관리
| |||||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및
통보
|
영향평가
대상사업
|
대상사업 시행 시
|
적격관리책임자 지정 → 관련
기관 통보(지방환경관서)
| |||||
사후 환경영향
평가조사
|
사후 영향평가
대상사업
|
대상사업 시행 시
|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 조사 →
관련기관 통보
| |||||
4. 법규제 기준요약
4.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법 제4조 관련)
| ||||||||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매립 및 개간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체육시설의 설치
13. 산지의 개발
14. 특정지역의 개발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
4.2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규칙 제2조 관련)
1. 자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지형/수질 다. 동/식물 라. 해양환경 마. 수리/수문
2. 생활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대기질 다. 수질(지표, 지하) 라. 토양 마. 폐기물
바. 소음진동 사. 악취 아. 전파장해 자. 일조장해 차. 위락/경관
카. 위생/공중보건
3. 사회ㆍ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라. 공공시설
마. 교육 바. 교통 사.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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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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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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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내용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대기오염물질, 가스, 입자상물질, 먼지, 검댕,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배출/방지시설, 자동차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영 제2~7조
| |||
배출허용기준
|
◈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
법 제8조
규칙 제12조
|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
법 제10조
영 제48조
규칙 제17~
제19조
|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
◈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또는 변경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할 경우 미리 가동개시신고
|
법 제6조
| |||
측정
대행업자의
등록
|
◈ 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법 제23조
| |||
비산 먼지의 규제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강구
|
법 제28조
영 제38조
규칙 61조,
62조
| |||
악취발생물질
규제
|
◈ 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ㆍ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은
적정한 시설에서 소각, 노천소각 금지
|
법 제29조
규칙 제65조
| |||
운행차량 배출허용
기준
|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 차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
|
법 제36조
영 제45조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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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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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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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
건물건설공사 :1000㎡ 이상
토목공사 :1000㎡ 이상,
총연장 200m 이상
굴착공사 :굴착량 200㎡이상
|
사업시행
10일전
|
비산먼지 배출공정 및
조치 내용
| |||||||||
배출/방지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가동개시신고
|
아스콘, 레미콘제조시설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한함.
|
설치 시 및
설치 완료시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설치허가→
가동개시 신고
| |||||||||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
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가동
개시 신고 시
|
사업장규모별 적격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보존
|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설 운영 시
|
가동시간, 오염물질
배출량 시설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
| |||||||||
4. 법 규제 기준요약
4.1 배출허용기준 (규칙별표 8, 법 제8조 관련)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시설규모
|
배출허용기준
|
비고
| ||||||||
1. 먼 지
|
일반보일러
|
배출가스 량이6,000㎥/h미만
|
150㎎/S㎥ 이하
| |||||||||
소각시설/
소각보일러
|
배출가스 량이40,000㎥/h미만
|
100㎎/S㎥ 이하
|
노천
소각금지
| |||||||||
2. 비산먼지
|
모든 배출시설
|
0.5㎎/S㎥ 이하
| ||||||||||
4.2 자가 측정대상, 항목 및 방법(규칙별표 11, 법 제51조 관련)
| ||||||||||||
배출구별 규모
|
측정 횟수
|
측정 항목
| ||||||||||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10,000톤 이상
|
주 1회 이상
|
황산화물(SO2로서), 먼지,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
매연, 벤젠화합물,
아연화합물, 특정유해물질
중 해당항목
| ||||||||||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월 2회 이상
| |||||||||||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
매2월 1회 이상
| |||||||||||
상기 외의 시설
|
매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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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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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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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폐수,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규칙
제2~6조
| |||||||
배출허용기준
|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함.
|
법 제8조
규칙 제8조
|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
법 제10조
영 제2조
규칙 제10, 11조
| |||||||
배출/방지
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
◈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또는 변경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할 경우 미리 가동개시신고
|
법 제14조
영 제5, 6조
규칙 제23, 24조
| |||||||
측정대행업자의 등록
|
◈ 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법 제44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배출/방지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가동개시신고
|
B/P 시설, 각종
폐수배출시설 등에 한함.
|
설치 시 및
설치완료 후
가동 개시 전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설치허가→
가동개시신고
| ||||||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
배출/방지시설 설치현장
|
가동개시
신고 시
|
사업장규모별 적격
환경관리인 선임 및
신고
| ||||||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
|
배출/방지시설 설치현장
|
시설 운영 시
|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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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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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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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규제 기준요약
4.1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규칙별표 5, 제8조 관련)
| ||||||||||||
항목
지역
|
1일 폐수배출량 2,000㎥
|
처리 시설
|
비 고
| |||||||||
BOD
(㎎/ℓ)
|
COD
(㎎/ℓ)
|
KH
(㎎/ℓ)
| ||||||||||
청정 지역
|
Ⅰ등급
|
40
|
50
|
40
|
침전조 운영
B/P 운영
| |||||||
가 지역
|
Ⅱ 등급
|
80
|
90
|
80
| ||||||||
나 지역
|
Ⅲ,Ⅳ,Ⅴ등급
|
120
|
130
|
120
| ||||||||
특례 지역
|
30
|
40
|
30
| |||||||||
4.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영 별표 1, 제13조 관련)
| ||||||||||||
종 별
|
배출 규모
| |||||||||||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
|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
4.3 자가 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규칙별표 8, 제26조 관련)
| ||||||||||||
대상 규모
|
측정 항목
|
측정 횟수
| ||||||||||
1종 및 2종 사업장
|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K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 크롬(Cr) 및 특정유해물질 해당항목
|
주 1회 이상
| ||||||||||
3종 사업장
|
상 동
|
월 2회 이상
| ||||||||||
4종 사업장
|
상 동
|
매2월 1회 이상
| ||||||||||
5종 사업장
|
상 동
|
매 반기 1회 이상
| ||||||||||
양식 EP-0432-01(B)(Rev.0) 2008-11-20 강하넷(주)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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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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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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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정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소음, 진동, 소음진동 배출/방지시설, 방음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 |||||||
특정 공사의 종류 및 규제지역의 지정
|
◈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특정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23조
규칙 제30,31조
| |||||||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
◈ 규제지역 안에서 특정 공사 수행 시 사전 신고의무
|
법 제25조
규칙 제33조
| |||||||
폭약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방지
|
◈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약사용자에 대한 규제
|
법 제27조
규칙 제34조
| |||||||
비산 먼지의 규제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강구
|
법 제28조
영 제38조
규칙
제61,62조
|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
◈ 각종 소음진동 발생원에 대해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설정(시ㆍ도지사)
|
법 제39조
규칙 제57조
| |||||||
방음ㆍ방진
시설의 설치
|
◈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 강구
|
법 제40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특정공사 사전신고
|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 작업 시
|
공사개시
7일전까지
|
공사 개황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 중 규제기준의
초과가 우려 되는 곳
|
공사 시행 전
및 시행중
|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
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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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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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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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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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규제 기준요약
건설 소음ㆍ진동 규제기준(규칙별표 7의2, 제8조 관련) (단위 : dB)
| ||||||||||
대상 지역
|
소 음
|
진 동
| ||||||||
조석
(05:00-
08:00)
(18:00-
22:00)
|
주간
(08:00-
18:00)
|
심야
(022:00-
05:00)
|
주간
(06:00-
22:00)
|
심야
(022:00-
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ㆍ
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70 이하
|
55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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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지 역
|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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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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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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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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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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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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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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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
처리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 ||||
국민의 책무
|
◈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
하고 폐기물의 감량 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
|
법 제6조
| ||||
폐기물의 투기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해수욕장, 항만,
어항, 하천, 호소 등에 폐기물을 투기금지
|
법 제7조
규칙 제5조
| ||||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수립
|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팀장관의 승인
|
법 제8조
규칙 제5조
| ||||
폐기물의 처리기준
|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 및 방법 제시
|
법 제12조
영 제6조
규칙 제6조
|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
◈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감량 배출
|
법 제15조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 사업장 폐기물 배출하는 자는 종류ㆍ발생량 등을
신고하고 적정처리 및 발생을 최대한 억제
|
법 제24조
규칙 제10~13조
| ||||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
|
법 제25조
규칙 제15조
|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및 처리
|
법 제30조
영 제13조
규칙 제20~
25조
| ||||
장부의 기록 및 보존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 장부를 기록,
보존
|
법 제41조
규칙 제42조
| ||||
보고ㆍ검사 등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승인, 신고기관에 보고
|
법 제44조
규칙 제4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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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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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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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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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일반 건설공사)
|
폐기물이 1회1톤, 공사 등으로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
배출 예정일 3일전
|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처리에 관한 사항 신고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정 폐기물 배출)
|
폐유, 폐 석면 등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배출일
1월 이내
|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처리에 관한 사항 신고
|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
|
발생ㆍ처리 시
|
폐기물의 발생량, 재이용, 재생이용 상황
및 처리실적 등 기록
|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
|
매년 1월31일,
폐기물 배출
종료일 15일 이내
|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보고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
처리용량 100톤/일 미만
소각로 설치 시
|
설치 전 및
가동 개시 시
|
설치신고→신고필증 수령→사용개시신고
(사용10일전)
| ||||
4. 법 규제 기준요약
4.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1)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2)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으로 최대한으로 억제
3)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4) 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
재이용 및 그 현황, 처리실적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4.2 폐기물배출자의 신고(시행규칙 제10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① 신고서 제출 : 폐기물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② 신고 부서 :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③ 첨부 서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와 계약한 위ㆍ수탁처리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것
(건설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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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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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오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 등 관련 용어해설
및 분류
|
법 제2조
규칙
제2, 3조
| |||||||||||
방류수 수질기준
|
◈ 오수 정화시설ㆍ정화조ㆍ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함
|
법 제5조
규칙 제9조
별표 1
| |||||||||||
단독정화조의
설치
|
◈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 제10조
규칙
제13~15조
| |||||||||||
합병정화조의 설치(신설항목)
|
◈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규모 미만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적정처리 규정
|
법 제9조
규칙 제16조
| |||||||||||
오수정화
시설관리
|
◈ 정화조를 설치한 자에 대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적정처리 규정
|
법 제14조
규칙 제30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신고
|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설치 전
|
설치신고→준공검사 신청
| ||||||||||
정화조 관리
|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
정화조 사용 중
|
정화조 관리기준에 따라
정상적 유지 및 관리
| ||||||||||
4. 법 규제 기준요약
4.1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별표 1, 제9조 제1항 관련)
| |||||||||||||
지역
|
구분
|
단독 정화조
|
합병 정화조
|
오수 정화시설
| |||||||||
특정지역
|
BOD 제거율(%)
|
65 이상
| |||||||||||
BOD(㎎/ℓ)
|
10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KH(㎎/ℓ)
|
-
|
20 이하
|
20 이하
| ||||||||||
기타지역
|
BOD 제거율(%)
|
50 이상
|
-
|
-
| |||||||||
BOD(㎎/ℓ)
|
-
|
20 이하
|
20 이하
| ||||||||||
KH(㎎/ℓ)
|
-
|
20 이하
|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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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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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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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취급제한 유독물,
관찰물질 등
|
법 제2조
| |||||||
유독물의 관리기준
|
◈ 유독물을 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관리
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관리하여야 함
|
법 제24조
규칙 제22조
별표 2
| |||||||
유독물 관리자의
준수사항
|
◈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유독물관리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법 제25조
규칙 제25조
별표 4
| |||||||
유독물의 표시
|
◈ 유독물을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때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법 제28조
규칙 제28조
별표 4
| |||||||
유독물 관리기록의
보존
|
◈ 유독물을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때 그
유독물의 명칭, 수량 등 유독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이 경우 전산으로 기록, 보존할 수 있음)
|
법 제29조
규칙 제33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유독물
관리자의 신고
|
유독물 관리자의 임명
(변경명령 포함)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유독물 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 ||||||
교육과정 등
|
유독물 관리자 과정 유독물 관리자의 양성과정
|
3년마다
|
관리자과정
: 1회 1일 이내
양성과정
: 1회 3일 이내
년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5일까지 시ㆍ도
지사에게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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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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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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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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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규제 기준요약
4.1 유독물 사용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별표 1,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 |||||
시 설
|
기 준
| ||||
사용 시설
|
1) 바닥은 방수시멘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 사용
2) 폭발ㆍ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 갖출 것
3) 유독물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
보관 시설
|
1) 기구 및 장비
◈ 소화기,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및 보호안경을 비치
◈ 유독물을 중화, 흡착, 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할 것
2) 기타
◈ 환기시설 설치
◈ 잠금장치, 보호철망 등 안전장비를 갖출 것
◈ 하중, 풍력 등에 대해 안전하도록 지반을 견고하게 할 것
◈ 보관시설 입구에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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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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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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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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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재활용 가능자원, 지정부산물, 재활용 제품, 재활용
시설 등
|
법 제2조
규칙 제2,3조
| |||||||
사업자의 책무
|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
법 제5조
| |||||||
지정 부산물
배출 사업자의
준수사항
|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법 제12조
영 제11조
| |||||||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
하여 재활용
|
법 제16조
영 제14조
규칙 제5,6조
| |||||||
장부의
기록 및 보존
|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 지정
|
규칙 제21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준수사항 이행실적
대장작성 및 보관
|
지정부산물 배출자
(토사ㆍ폐 콘크리트
ㆍ폐아스콘)
|
지정부산물 배출ㆍ처리 시
|
이행실적대장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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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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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운반ㆍ처리신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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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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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운반ㆍ처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적용 범위
|
지정 폐기물을 배출사업장의 외부로 반출하여 운반
하거나 그 운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함.
|
법 제2조
| |||||||
운반ㆍ처리신고
절차
|
1)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 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배출자가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3) 배출자가 처리 자에게 그 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법 제3조
| |||||||
전표의 보관 등
|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및 처리 자는 스스로 보관토록
되어있는 전표를 보관하여야 함
|
법 제4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운반처리
신고절차
|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 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 시
|
처리위탁 시
|
지정폐기물운반ㆍ처리신고 전표발행 전표
기재후 배출자 및 운반자에 서명하고 처리자
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제1,3호 전표는 배출
자가 보관하고 제2전표는 운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제4,6전표는 처리
자에게 인계
| ||||||
배출자가 수집ㆍ운반자
에게 그 운반 위탁 시
|
운반위탁 시
|
지정폐기물운반ㆍ처리신고전표발행 전표기재
후 배출자 및 운반자에 서명하고 수집운반자
로부터 확인을 받은후 제1호전표는 배출자가
보관하고 제2전표는 운반일로 부터 7일 이내
에 관할 기관에 신고. 제3,6전표는 처리자에
게 인계
| |||||||
배출자가 처리 자에게 그 운반 및 처리를 위탁
시
|
운반ㆍ처리
위탁 시
|
지정폐기물운반ㆍ처리신고전표발행 전표기재
후 배출자 및 운반자에 서명하고 처리자로
부터 운반자확인과 처리자 인수시 확인서명
을 받은 후 제1호전표는 배출자가 보관하고
제2전표는 운반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기관
에 신고.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별지 제6호 전표에 의하
여 확인하여 부적정 처리시 관할 기관에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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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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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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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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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과 적절한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지하수의 정의
|
지하수,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 업,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 등
|
법 제2조
| ||||||
국가의 책무
|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
수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및 합리적 시책 강구
|
법 제3조
|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신고
|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법 제7조
영 제6,7조
규칙 제3조
| ||||||
수질검사
|
개발ㆍ이용 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
법 제16조
영 제14,15조
| ||||||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경우
취해야 할 오염방지 조치
|
영 제10조
| ||||||
3. 업무수행 기준
| ||||||||
업무 분류
|
적용 대상
|
수행 시기
|
업무 내용
| |||||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개발ㆍ이용 시
|
개발ㆍ이용
15일전
|
개발ㆍ이용신고
(시ㆍ도지사)
| |||||
수질검사
|
지하수 개발ㆍ이용한
경우
|
개발ㆍ이용 시
|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 실시
| |||||
4. 시설의 설치기준
A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상부 보호공은 콘크리트제품으로 가로, 세로, 높이는 각 100Cm 이상, 두께 15Cm
이상 콘크리트로 하며,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Cm 이상 높게 설치한다.
◆ 지표하부 보호벽 깊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며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
에는 암반 선까지 설치한다.
◆ 지표하부 보호벽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Cm 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 시멘트로
밑에서부터 충진 한다.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1m 이내의 경사도는 10도 이상으로 한다.
B.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 메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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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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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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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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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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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사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2. 내용 요약
| ||||||||
구 분
|
요약 내용
|
관련 조항
| ||||||
용어의 정의
|
토양오염,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유발시설 등
|
법 제2조
| ||||||
토양오염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함.
|
법 제14조
규칙 제19조
별표 2
| ||||||
토양오염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함
|
법 제16조
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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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 시설의 토양오염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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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유발시설별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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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영 제 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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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의
토양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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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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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영 제8조
규칙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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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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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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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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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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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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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유발
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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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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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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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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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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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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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회(방지 조치한 경우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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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신청서→
토양오염검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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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0432-01(B)(Rev.0) 2008-11-20 강하넷(주)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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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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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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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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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규제 기준요약
4.1 토양오염 유발시설(영 별표 2, 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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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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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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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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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ㆍ제2ㆍ제3ㆍ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를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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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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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ㆍ저장 업, 유독물 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 시설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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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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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양오염 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규칙별표 1, 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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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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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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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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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동ㆍ식물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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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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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ㆍ구리ㆍ비소ㆍ수은ㆍ납ㆍ6가
크롬ㆍ유기인 화합물ㆍ폴리 클로리
네이티드 비페닐ㆍ시안 및 페놀 중
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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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환경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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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설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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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0432-01(B)(Rev.0) 2008-11-20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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