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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규정
강하넷 | 도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4(1) | |||||||||||||||||||||||
페 이 지 | 1/5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02.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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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도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4(1) | ||||||||||||
페 이 지 | 2/5 | ||||||||||||||
1.0 목적 | 5.0 업무절차 | ||||||||||||||
5.1 도면 작성 | |||||||||||||||
본 규정은 도면의 관리업무를 표준화하여 사용 및 관리의 효율적인 | 1) 설계담당자는 도면 작성에 필요한 설계 입력을 식별하고 관련 | ||||||||||||||
업무 수행은 물론 대외 비밀유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설계 표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도면을 작성한다. | ||||||||||||||
2) 도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도면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 |||||||||||||||
2.0 적용범위 | 완료되지 않은 도면에 참고용 표시로 구분한다. | ||||||||||||||
3) 모든 도면 작성은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 |||||||||||||||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제반관리에 | 따라서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 ||||||||||||||
대하여 적용한다. | |||||||||||||||
5.2 도면의 규격 | |||||||||||||||
3.0 용어의 정의 | 도면의 크기는 KS A5201 종이의 재단치수 A열의 A₁부터 A₄에 준한다. | ||||||||||||||
A1 | A2 | A3 | A4 | ||||||||||||
3.1 도면 | 가로X세로 | 549X841 | 420X594 | 297X420 | 210X297 | ||||||||||
물체의 모양과 크기, 구조 동을 선,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정해진 | |||||||||||||||
규칙에 따라 제도 용지에 나타낸 것이다. | 5.3 도면 검토 및 승인 | ||||||||||||||
1) 도면 검토 및 승인은 "설계 및 개발 업무 절차서"의 설계 검토 요령에 | |||||||||||||||
3.2 사도 |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고객의 요구 사항 또는 관련 부서의 요구 | ||||||||||||||
도면의 복사본 또는 출력된 도면을 말한다. | 사항이 있으면 반영되어야 한다. | ||||||||||||||
2) 도면 번호 부여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
4.0 책임과 권한 | 3) 검토자는 도면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
① 정확성 ② 설계 요건의 일치성 | |||||||||||||||
4.1 품질기술부서장 | ③ 완결성 ④ 적용 규격 및 표준의 준수성 | ||||||||||||||
1) KS A0005(제도 통칙)에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 ⑤ 인터페이스 ⑥ 관련 도면, 타 분야 작성 도면과 일치 여부 | ||||||||||||||
2) 승인된 도면관리를 철저히 할 책임이 있다. | ⑦ 치수 ⑧ 성호 관계 | ||||||||||||||
3) 배포된 도면 및 문서의 보관 관리 | ⑨ 불필요한 중복 기록 ⑩ 간섭 사항 | ||||||||||||||
4) 변경 도면의 회수 및 반납 | ⑪ 제작 및 작업성 |
강하넷 | 도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4(1) | |||||||||||||||
페 이 지 | 3/5 | |||||||||||||||||
4) 최종 승인자는 완성된 도면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 기호 | 형식 | 기호 | 형식 | ||||||||||||||
W | Y | |||||||||||||||||
5.4 도면 등록 | X | Z | ||||||||||||||||
1) 도면 작성이 완료되면 설계담당자가 "도면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 ||||||||||||||||||
2) 최종 승인도에 한하여 등록한다. | ④ 도면 번호 : 일련번호 3자리 | |||||||||||||||||
3) 설계 변경 등에 의해 개정된 도면은 (1), (2)와 같은 절차로 실시 | 4.6 도면 개정 | |||||||||||||||||
한다. | 1) 도면 개정은 최초 설계자가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최초 설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담당자가 | ||||||||||||||||||
4.5 도면 번호의 구성 체계 |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기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
KK□ - □ - □□□ | 2) 도면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도면을 | |||||||||||||||||
① ② ③ ④ | 개정한다. | |||||||||||||||||
① 회사명 : KK | 3) 관리본에 대하여 도면이 개정되었을 경우 구본은 반드시 회수하고 항상 | |||||||||||||||||
② 도면종류 : | C=주조도면 | W=가공도면 | P=조립단면도 | 최신본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S=조립치수도 | O=외형치수도 | B=베드도면 | ||||||||||||||||
D=기타도면 | Q=QC도면 | 4.7 외부 도면 | ||||||||||||||||
③ 펌프형식 : | 1) 타사로부터 받은 도면은 품질기술부서에서 관리한다. | |||||||||||||||||
기호 | 형식 | 기호 | 형식 | 2) 타사 도면을 당사 승인도로 사용시 원도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 ||||||||||||||
A | L | 승인 절차를 득한 후 품질기술부에 원본 등록하여야 한다. | ||||||||||||||||
B | M | |||||||||||||||||
C | N | 4.8 도면 열람 | ||||||||||||||||
D | O | 1) 도면은 도면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E | P | 불가피한 경우는 도면담당자와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
F | Q | 2) 타부서의 독자적인 도면 열람은 절대 불가하며 품질기술부서장의 사전 | ||||||||||||||||
G | R |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 ||||||||||||||||
H | S | |||||||||||||||||
I | T | 4.9 도면 복사 | ||||||||||||||||
J | U | 도면담당자는 도면 출도 요구 수량을 초과하여 복사할 수 없으며, 복사 | ||||||||||||||||
K | V | 중 이상있는 도면은 폐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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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도면의 출도 | ||||||||||||||||||
필요에 따른 도면 출도는 도면 관리 담당자가 "도면 배포 및 회수 대장"에 | ||||||||||||||||||
등재 후 출도한다. | ||||||||||||||||||
4.11 도면 반납 및 폐기 | ||||||||||||||||||
사용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정된 구본 또는 참고용 도면에 대하여 사용이 | ||||||||||||||||||
완료되면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폐기할 수 있다. | ||||||||||||||||||
5. 기록의 관리 | ||||||||||||||||||
본 규정에서 관련된 기록은 파일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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