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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관리규정
강하넷 | 협력업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Q-202(0) | |||||||||||||||||||||||
페 이 지 | 1/6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02.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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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협력업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Q-202(0) | ||||||||||||
페 이 지 | 2/6 | ||||||||||||||
1.0 목적 | 3.4 관리부서장 | ||||||||||||||
1)구매/외주품의 발주 및 관리 | |||||||||||||||
최적의 품질의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품 공급자의 선정과 | 2)거래명세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 ||||||||||||||
신뢰할 수 있는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 3)구매/외주 가공비 지출 | ||||||||||||||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 |||||||||||||||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0 적용범위 | |||||||||||||||
4.0 협력업체의 선정 | |||||||||||||||
이 규정은 당사에서 구매하는 원/부자재, 부분품 및 외주품을 | |||||||||||||||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선정, 평가, 등록 및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4.1 합리적인 경영방침 및 생산활동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
3.0 책임과 권한 | 4.2 품질보증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
3.1 대표이사 | 4.3 적절한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1)공급자 선정의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4 제품의 품질, 납기 및 가격이 적정하여야 한다. | |||||||||||||||
3.2 생산부서장 | |||||||||||||||
1)협력업체의 선정 및 실태 조사 | 4.5 적합한 품질유지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 ||||||||||||||
2)외주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및 수불 |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
3)외주 의뢰 및 발주 | |||||||||||||||
4)외주 가공비의 지출 품의 | 4.6 발주량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5)공급자 평가후 선정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7 구매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하며, 자재담당은 | |||||||||||||||
3.3 품질관리부서장 | 견적서를 취합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 | ||||||||||||||
1)외주업체의 품질관리 적용 및 지도 | |||||||||||||||
2)구매/외주품의 검사 및 결과 통보 | |||||||||||||||
3)외주 도면 관리 | |||||||||||||||
강하넷 | 협력업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Q-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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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 제작시방서 제품 규격 | 구매/외주품의 결정은 생산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 생산부서 | ||||||||||||||||||||||
품질관리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
1)당사에서 제조할 수 없는 품목 | |||||||||||||||||||||||||
2)전문 공장에 의뢰하는 것이 가격, 품질, 납기면에서 유리한 경우 | |||||||||||||||||||||||||
3)당사에서 공수능력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 | |||||||||||||||||||||||||
2 | 1)생산부서에서 외주품이 결정되면 | 업체선정체크리스트 |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 ||||||||||||||||||||||
협력업체선정 | 생산담당은 품질관리부서와 함께 적합한 업체를 검색한다. | ||||||||||||||||||||||||
2)당사의 요구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면 생산담당은 다음 조건에 | |||||||||||||||||||||||||
중점을 두고 업체 실태를 조사한다. | |||||||||||||||||||||||||
(1)구매/외주품에 따른 생산 공장의 실태조사 | |||||||||||||||||||||||||
(2)구매/외주 공장의 설비 및 가공 능력 조사 | |||||||||||||||||||||||||
3)생산담당은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필요하면 관련부서의 인원과 | |||||||||||||||||||||||||
협력업체 평가 | 함께 업체선정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다. | ||||||||||||||||||||||||
4)KS 및 ISO 인증업체는 업체방문을 생략하고, 해당 인증서로 | |||||||||||||||||||||||||
업체평가를 대신하여도 좋다. | |||||||||||||||||||||||||
5)일회성 또는 소모성 자재류 및 잡자재를 구매할 경우 업체 선정 | |||||||||||||||||||||||||
및 평가를 생략한다. | |||||||||||||||||||||||||
6)구매품의 경우 시장표준품을 구매할 경우 업체 선정 및 평가를 | |||||||||||||||||||||||||
제외할 수 있다. | |||||||||||||||||||||||||
7)외주 공장 실태조사에 따른 모든 결과를 업체 등록 신청서에 | |||||||||||||||||||||||||
기록하여 품질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협력업체로서의 적합여부를 | |||||||||||||||||||||||||
결정한다. | |||||||||||||||||||||||||
강하넷 | 협력업체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Q-202(0) | |||||||||||||||||||||||
페 이 지 | 5/6 | |||||||||||||||||||||||||
6.0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3 | 1)모든 업체는 업체 등록 신청서 및 업체선정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 생산부서 | ||||||||||||||||||||||||
생산부서장의 검토와 대표의 승인을 얻은 후 등록하여 관리한다. | ||||||||||||||||||||||||||
2)업체 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등록한다. | ||||||||||||||||||||||||||
단, 외주 가공 업체의 경우 설비보유 및 공정능력을 먼저 확인함으로 | ||||||||||||||||||||||||||
생산 능력을 우선 평가한다. | ||||||||||||||||||||||||||
3)생산부서에서는 업체 등록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
구 분 | 수량 | 비 고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 |||||||||||||||||||||||||
KS 및 ISO 인증서 사본 | 1 | 제조업체의 경우 | ||||||||||||||||||||||||
공장등록증 사본 | 1 | 제조업체의 경우 | ||||||||||||||||||||||||
대리점 계약서 사본 | 1 | 대리점인 경우 | ||||||||||||||||||||||||
제품 카타로그 | 1 | 대리점인 경우 | ||||||||||||||||||||||||
4 | 1)구매/외주품에 대하여 일정 납품기간동안의 불량률을 기록, 분석하여 | 외주업체 체크리스트 외주 공장 지도서 | 생산부서 | |||||||||||||||||||||||
품질보증 | 평가 점수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 | |||||||||||||||||||||||||
업무 | 평가점이 유지 및 상승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 |||||||||||||||||||||||||
2)납입품에 대한 불만/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발생 원인에 따라 주의 및 | ||||||||||||||||||||||||||
업체 방문을 통한 외주공장 지도를 실시한다. | ||||||||||||||||||||||||||
3)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
4)구매/외주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지도 | ||||||||||||||||||||||||||
구 분 | 조 치 | 관리 방법 | ||||||||||||||||||||||||
1회불합격 | 선별 및 반품 | 불량 내용을 알려 재발방지 조치토록 한다. | ||||||||||||||||||||||||
연속 2회 | 반품 | 업체를 방문하여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 | ||||||||||||||||||||||||
하고, 작업방법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
연속 3회 | 업체 재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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