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구입하는 자재 및 생산되는 제품의 검사에 대한 책임 사항, 권한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합.부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품이 후 공정 및 제품 창고에
입고되며,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며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수입검사
구매 물품이 수입검사 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품질 팀(부서)의 검사원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검사를 말한다.
3.2 공정검사
생산 작업 중 공정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공정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간 제품의 품질특성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3 출하검사
완성된 당사의 제품이 출하검사 기준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로,
품질 팀(부서) 검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당사의 모든 검사. 시험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절차서, 규격, 기준류를 정비한다.
2) 수입, 공정, 출하 검사 요원의 선임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 검사 및 신뢰성 시험결과에 따른 상태 표시와 기록관리 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품질 현황을 파악, 보고 및 배포할 책임이 있다.
5)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 팀(부서)장
1) 공정에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 공정검사DATA를 토대로 제품을 검토 할 책임이 있다.
2) 제품이 요구되는 검사에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을 지휘, 감독한다.
3)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내용을 품질 팀(부서)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품질 팀(부서)의 검사. 시험 결과에 따른 부적합품의 격리 보관, 조치할 책임이 있다.
4.3 경영지원 팀(부서)장
1) 공급(협력)업체의 구매 부품 및 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검사원의 자격
1) 검사원은 관련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행해야 하며 독립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2) 검사원은 검사 기준에 따라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판정결과 및 검사
기록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 검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의한 자격이 부여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2 수입검사 업무절차
1) 검사기준
(1) 원자재의 입고 시 수입검사담당자는 거래명세표와 현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거래명세표를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한다.
(2) 수입검사 담당자는 원·부 자재의 ”부품 검사기준서”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요구 또는 품질 팀(부서)의 판단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사용되는 자재의
검사. 시험을 의뢰하고, 발행된 검사성적서로 자재의 품질을 검증할 수도있다.
2) 검사결과의 처리
(1) 합격된 LOT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수입검사일지에 기록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2)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반품을 원칙으로 한다.
(3) 불합격 LOT에 대해서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련 팀(부서) 및 공급업체에게 통보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하며 개선대책을 접수한다.
(4) 검사 판정 후 업체별 수입검사 품질 현황을 기록하여 월말보고 집계자료로 활용한다.
3) 수입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수입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
(1)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는 경우
(2) KS업체, 등급공장, ISO인증업체의 경우
(3) 과거 6개월간 공정에 투입된 자재 중 해당 원,부자재로 인해 발생된 불량이 "0"인 경우
(4) 생산 및 관련 팀(부서)의 무검사 품목 지정요청에 따라 품질 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5.3 공정검사 업무절차
1) 공정검사
(1) 검사원 자격이 부여된 공정검사 담당자는 작업공정을 순회하며, 생산중인 제품을
샘플링하여 검사한다.
(2) 공정검사 담당자는 공정검사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공정검사를 실시하고 공정검사의
주기는 품질 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검사결과는 공정검사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4)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내용에 따라 개선조치하고, 즉시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공정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
(5) 검사결과 부적합 LOT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6) 부적합품은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5.4 출하검사 업무절차
1) 검사 실시
(1) 검사원 자격이 부여된 출하검사 담당자는 제품이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출하검사 담당자는 고객과 합의된 검사기준서의 제품별 품질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선정하고, 고객과 합의된 경우는 고객의 검사 기준서에 따라 출하검사를 실시한다.
(3) 출하검사원은 제품검사 기준서에 따라 완성된 제품 특성의 검사와 이전에 실시된 각종
검사결과의 검토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의 결과는 성적서에 기록하고, 출하검사원은 해당 제품의 출하 시에 성적서를
첨부한다.
2) 전수검사
출하검사 담당자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1) 샘플링 검사로서 품질수준을 파악 키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
(2) 검사로트간의 품질수준 차이가 있고 동일로트 내에서도 품질수준 차이가 큰 검사항목인
경우
(3) 고객의 수입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4) 고객의 LINE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5) 신뢰성에 관련하여 특정의 품질특성을 확인해야 할 경우
3) 검사결과의 처리
(1)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만 출하를 할 수 있다.
(2) 출하검사 담당자는 합격된 로트에 대해서 성적서를 작성하여 품질 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1부는 거래기업에 송부하고, 1부는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LOT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 검사결과 부적합품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5) 출하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명된 LOT는 별도 구분하여 격리 보관하고, 양품과
섞이지 않도록 이상발생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표시를 한다.
4) 이력관리
(1) 출하검사 담당자는 검사를 종료한 후 검사결과를 일일 검사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출하검사 담당자는 검사 데이터를 매월 말에 집계하여 제품별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3) 출하검사 담당자는 부적합 요인의 개선 요구 필요 시 품질 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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