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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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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Q07-Q1작성팀(부서)품질
문   서   명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0작   성   자부서 (팀)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F-01-02(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0
 문서번호Q07-Q1P A G E1/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F-01-03(REV 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07-Q1P A G E2/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07-Q1P A G E3/7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여 유통, 판매하는 국내외 전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정성을 해치는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
     조기 개선함으로써 당사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물 책임 (PL : Products Liability)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입자나 사용자에게 인체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손실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1) 피해자 
             구입자나 사용자 등 제품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2) 배상의 범위
              제품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결함은 물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 사용에 의해 발생된 결함 및 피해까지 포함한다.
          3) 배상 책임자
              부품업체,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표시업자
     3.2 제품 안전 (PS : Product Safety)
          제품 사용설명서 혹은 경고, 주의 문구에 지시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용과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오 사용 시에도 제품이 지니고 있어야 할 안정성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의 
          기획과 개발 단계로부터 제조, 판매, A/S,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안정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1) 기획/개발 단계
              시장조사, 정보분석, 제품기획, 품질설계, 시제품 생산과 개발 제품평가, 표준화 및 문서
              자료 관리
          2) 제조/검사 단계
              설비, 치공구, 계측기의 설정과 정비, 원/부자재의 확보, 제조방법의 확립, 직무배치와
              기능의 교육훈련, 공정해석과 관리방식 설정, 공정관리, 검사, 공정개선
          3) 판매/서비스
              시장 품질정보의 수집, 활용, 판매, 서비스정비, 클레임 처리 및 부가서비스, 폐기
     3.3 제조물 책임 방어 (PLD : Product Liability Defense)
          당사 제품에 대한 PL 사고 발생 시 제조물 책임 사고로부터 발생한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한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반증제시와 항변을 위한 적절한 기록의 작성, 보존과
          관련자의 증인육성, 교육 등의 사전대책 등을 말한다.
     3.4 제조물 책임 예방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품의 상품 기획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PL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품안전(PS)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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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Q07-Q1P A G E4/7
  
          및 제조품 책임 방어(PLD)활동 등 PL사고 발생 시 제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PL 사고
          예방활동을 말한다.
     3.5 결함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제품표시, 제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설계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여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 
          2) 제조의 결함
              제조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본래의 설계사양과 다르게 제작된 불량품을 유통시켜
              발생하는 결함
          3) 표시의 결함
              제품에 대해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않아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시 사고를 유발하는 결함
     3.6 PL 사고의 분류
          1) 초 대형사고
              회사 존립에 위협이 될 만한 물적 피해 및 다수 인명 사고
          2) 대형사고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사망 또는 중상의 인명 사고
          3) 중형사고
              피해금액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또는 경상의 인명 사고
          4) 소형사고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
          5) 경미사고
              피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
          6) 특수사고
              중형 이하의 사고가 대형, 초 대형사고로 발전 할 경우로 여론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
     3.7 PL 사고 정의
          1) PL 사고
              회사 제품 결함에 의한 화재피해 및 인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보상한 경우이며,
              정식 PL 건수에 등록 관리됨
          2) 준 PL 사고
              제품 내부 화재발생 시 자체 소화되어 부분적인 소손이 발생될 경우로써 확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보상사고
              안전 이외 품질문제(성능, 기능저하)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보상한 경우 또는 당사
              제품의 결함은 아니지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상한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07-Q1P A G E5/7
  
           PL 사고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지원 팀(부서)장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제품안전활동과 관련 법규 등의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품질 팀(부서)장
          1) PL 사고 이력과 개선대책을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PL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사고 예측 제품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제품의 출하정지를 지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PL 담당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PL 관련 교육을 수립,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사고 제품을 입수하여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신모델 개발 시 제품의 안정성 및 제품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팀(부서)에 배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개발.설계 (부서)장
          1) 개발 초기에 과거 PL 실패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규 자재 및 신제품에 대한 구조 검토, 안정성 평가 및 PL 사고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고,
              양산품 설계 변경 시 PL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PL 사고 발생 제품에 대해 해당 팀(부서)와 공동으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생산 팀(부서)장
          1) 공정 PL 사고 및 개선 이력 등을 관리하고, PL 공정개선을 통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PL 주요 공정관리 기준을 표준화하여 운영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품 관리 및 유출방지 (불량품, 폐기물관리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작업표준서에 준하여 작업함으로써 작업방법 및 검사오류, 누락에 의한 PL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해당 팀(부서)장
          1) PL 사고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PL 사고 현장의 감식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PL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제조물 책임 사고의 방어 (PLD) 대책
          1) 고객 및 이상 발생이 접수될 경우 자체 처리 가능한 사고는 해당 팀(부서)장을 소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개발.설계 팀(부서)장은 불량품에 대해 설계상 결함인지, 제조상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분석한다.
          3) 경미, 소형사고 발생 시 반품 및 보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해당 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조물 책임 운영 지침서제정일자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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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2
 문서번호Q07-Q1P A G E6/7
  
          4) 대형, 초 대형사고의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당사의 결함으로
              발생될 경우 회의를 통해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5.2 설계상의 결함과 제조물 책임 예방 (PLP) 대책
          1) 제품의 현황 파악 (안전수준의 결정)
          2) 대책 입안
             (1) 위험의 검출
                  위험의 종류, 위험의 크기 규명
             (2) 위험제거 및 최소화 방향의 설계
                  정부/고객의 안전기준과 법제 확인 
          3) 시험 및 Test에 의한 위험분석
          4) 해당 사항 발생 시 경고 Label과 취급설명서 작성.
     5.3 제조상의 결함과 제조물 책임 예방 (PLP) 대책
          1) 구매한 원부자재가 정해진 규격을 만족하도록 관리
          2) 생산과정에서 공정의 기준과 조건이 설정되어 제품이 생산되도록 관리
          3) 제조단계의 불순물 혹은 이물질 투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
          4) 조립공정에 있어서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5) 금형, 설비, 작업자에 의해 불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서식번호관리 팀(부서)보존년한 
 PL 사고 발생보고서Q07-Q1-01품질 팀(부서)0 
 회의록API-CP-05-01품질 팀(부서)0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 (API-CP-02)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API-CP-09)
     7.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API-QP-14)
     7.4 설계/금형업무 절차서 (API-QP-01)
     7.5 변경점관리 절차서 (API-QP-02)
     7.6 경영책임 절차서 (API-CP-03)
 
 8. 별첨서식
     8.1 PL 사고 발생보고서(Q07-Q1-01)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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