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최종검사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
Q M -
|
비관리본
|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생산부
|
부 서 장
| |||
검 토
|
품질경영대리인
| ||||
승 인
|
대표이사
|
합 의
부 서 명
| |||||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회 람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
제 목
|
개정 일자 및 내용
| ||
Rev. 1
|
Rev. 2
|
Rev. 3
| ||
A
|
작성, 검토 및 승인
| |||
B
|
목차 및 개정 현황
| |||
1
|
목적
| |||
2
|
적용범위
| |||
3
|
용어의 정의
| |||
4
|
책임과 권한
| |||
5
|
업무절차
| |||
6
|
품질기록
| |||
7
|
관련문서
| |||
8
|
첨부
|
목적
본 지침은 작업완료 된 제품들의 육안 및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제품 포장 전에 품질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작업완료 된 제품들의 육안 및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제품 포장 전에 품질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확대경 : 제품 품질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치구로 최대 5배율 확대, 돋보기와 조명시설로 구성.
현미경 : 제품 품질 상태를 정밀 검사하기 위한 설비로 최대 330배로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그리고 조명시설로 구성.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분
부적합품의 보관 및 보존
검사자
해당 공정의 제품에 대한 검사활동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부적합품 처분의 확인 또는 재검사 실시
업무절차
검사순서
제품은 확대경을 이용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전수검사에서 이상으로 추측되면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검사Sheet(첨부 1)에 기록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이상 부분에 대해 약110배율로 조절하여 관찰해서 현미경 관찰 범위 내에서 0.5밀리 이내의 오염이 1군데 이하이면 합격 처리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상 보고를 한 후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검사기준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
양식 번호
|
보존년한
|
보관 부서
|
검사성적서
|
F-검사-21
|
3년
|
생산부
|
관련문서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MS-3)
첨부
검사성적서 (첨부 1)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