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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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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EP-0401 
  
 표준 문서명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2015.03.03 
  
 개 정 일 자2015.03.03 
  
 개 정  N O0 
  
 관리팀(부서)경영지원팀 
  
  
  
  
  
  
  
  
  
 강하넷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EP-0401작성팀(부서)경영지원팀
문   서   명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작 성 일 자2015.03.03
개 정  N O0작   성   자부서(팀) 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0
 문서번호EP-0401P A G E1/10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0
 문서번호EP-0401P A G E2/10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0
 문서번호EP-0401P A G E3/10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활동과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비상 교육/훈련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공정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인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일상의 작업/공정 수행 중 우발적/비정상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며,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를 
          말한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에 대한 중대 화재 및 폭발 사고
          2) 유독물, 위험물 누출 사고
          3) 홍수,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3.2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대리인
          1) 당사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의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생산 팀(부서)장
          1) 공장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공장 비상사태 발생 시,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경영지원 팀(부서)장
          1) 비상사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의 위기관리체계를 작성하고 유지하며, 해당 팀(부서)에 배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당사의 비상연락망을 제∙개정하고 배포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비상사태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보고를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401P A G E4/10
  
     4.5 환경 담당자
          1) 모의 훈련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환경 비상사태 발생예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 각 구역의 환경 비상사태 발생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진압 후 원상복구 작업에 힘써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야간 및 공휴일 작업 책임자
          1) 비상사태 발생 시 경영지원 팀(부서)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경영지원 팀(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총괄 지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7 해당 팀(부서)장
          1) 비상사태 발생 시 관리부서에 유∙무선으로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 방제활동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위기관리체계 구축
          1) 당사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할 
              경우 위기관리체계가 가동된다.
             (1) 천재지변 발생 시
             (2)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누출 등 대형, 환경, 안전사고 발생 시
             (3) 당사 사업장 인접 혹은 지원 가능 위치에서 대형 항공, 열차, 교통사고 발생 시
             (4) 기타 당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
          2) 위기관리체계는 경영지원 팀(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방화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도를 작성한 후, 당사 사무실 및 
                  공장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 비상연락망
                 가) 비상연락망은 당사 사무실 및 공장 등 전화연락이 가능한 주요 요소에 부착하고 관리 한다.
                 나) 비상연락망에 포함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 경영지원 팀(부서)
                     (나) 소방서, 경찰서, 시군청, 환경부, 노동부 등 대관청
                     (다) 병원(종합병원, 산재지정병원 등)
                     (라) 주요 협력업체
                     (마) 언론사
             (3) 비상사태 대응 장비 및 자재 동원체계 구축 및 기본장비 구비
                 가) 소화기 등 화재 진화 기본 장비
                 나) 풍수해 대비 수방 장비
                 다) 상비 의약품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401P A G E5/10
  
          3)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체계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망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5.2 비상사태 교육/훈련 실시
          당사의 위기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수립
             (1)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의 년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년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2)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파악하여 준비하고, 해당 장소에 비치한다.
          2) 일반 교육훈련
             (1) 환경 담당자의 주관으로 월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 출입문에 비상구 표기 및 비상 시 대피로 약도를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3) 소화전 위치 등을 표시한 Lay-Out 도면을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3) 모의 비상훈련 실시
             (1)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작성된 비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2) 훈련 중 핵심장면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한다.
          4) 훈련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실시
             (1) 비상훈련 종료 후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촬영된 핵심 훈련장면을 훈련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3) 미 참여 인원에게 훈련 시, 촬영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4)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해당 시에 본 절차서를 개정하고, 방제장비 보완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5.3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절차
          1) 비상사태의 발생
              해당 팀(부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그 내용을 경영지원 팀(부서)에 통보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지원 팀(부서)에 통보한다.
          2) 비상상황 규모의 파악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해당 부서 및 당직 근무자로부터 비상 상황을 접수한 후 비상상황 규모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전 임직원에게 비상사태 상황을 전파한다.
          3) 방제활동의 실시
             (1) 비상 상황별로 자체 이용이 가능한 방제장비를 활용하여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에너지원(전기 등)을 차단한다.
             (2) 자체 방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도움을 받아 방제활동을 실시한다.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401P A G E6/10
  
          4) 후속조치 및 보고
             (1) 현장의 정리/정돈 및 필요한 후속조치(발생 폐기물 조치 등)를 실시한다.
             (2) 비상상황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3) 이해 관계자(소방서, 노동부, 환경청 등) 요구 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통보한다.
          5)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1)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필요 시 환경운영관리 절차에 규정된 점검표를 변경하고, 예방활동 측면에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서식번호경영지원 팀(부서)보존년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 보고서EP-04-01경영지원 팀(부서)3년 
 생산팀 비상사태 조직도EP-04-02경영지원 팀(부서)개정시 
  
  
 7. 관련표준
     7.1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API-EP-03)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API-CP-09)
  
 8. 별첨서식
     8.1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 보고서 서식 (API-EP-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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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401P A G E8/10
  
 화재(폭발) 시 행동 요령

 
 
 
 
 
 
 
 
 
 
 
 
 
 
 
 
 
 
 풍수해(태풍, 침수) 시 행동 요령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401P A G E9/10
  
 응급조치 요령

 
 
 
 
 
 
 
 
 
 
 
 
 
 
 
 소화기 점검표
  
 소화기 점검표 
 점검일자장소점검자 
     
     
     
     
     
     
     
     
     
     
     
     
 강하넷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03.03
제개정일2015.03.03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401P A G E10/11
 
 
 대  상      시  설비상사태의종류조     치     요     령방제장비 
 가스인화물질에 의한1. 최초 발견자는 육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1. 분   말 
 온수기발화   전파 및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소화기 
    2. 필요 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전기 및 에너지 원을 차단한다.   
    3.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자동확산소화기 동작상태를 주시하고, 필요 시 주변에 있는   
       이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5. 자체진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시는 관할 관청(소방서)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아 조치 한다.         
    6. 화재진압 후 해당현장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상황 중 실재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재진압 후,    
       “비상사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 관리한다.         
    8. 훈련 상황인 경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고 훈련 핵심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한다.    
      9. 기타 필요한 조치는 관련책임자의 지휘 하에 조치한다.     
 2.액상대상시설의 부식,1. 최초 발견자는 육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 1. 흡착포 
  물질파손,기타 사고에   전파 및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보관소의한 액상물질2. 필요 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전기 및 에너지 원을 차단한다.   
  유출3.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방제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이용 가능한 방제장비를 이용하여 유출된 액상물질이 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때, 방제작업으로 인한 2차오염에   
      주의한다.  
   5. 실행 가능한 경우 노출부위를 차단하여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방제완료 후 해당 현장에 대해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상황 중 실재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방제완료 후,   
      '비상사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훈련 상황인 경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훈련핵심장면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한다.    
   8. 기타 필요한 조치는 관련책임자의 지휘 하에 조치한다.  
 
양식 P-0101 (REV.0)강하넷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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