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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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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인 수 검 사

문서번호

Q-100

인 수 검 사 통 칙

페 이 지

/ 3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1999.

08.01

0

최초제정

Q.M팀장

1999.

08.01

경영대리인

1999.

08.01

대표이사

1999.

08.01

 

 

 

 

개정

2006.

01.02

1

전면개정

Q.M팀장

2006.

01.02

경영대리인

2006.

01.02

대표이사

2006.

01.02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K-501,참조)에서 정해진 검사 업무 절차중에서 인수검사기준 및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2. 인수검사 대상 품목

인수검사 대상 품목은 동규격 표지의 품목과 같다.

 

3. 인수 검사 방법

인수검사 항목규격검사방법검사수준은 품목별 검사기준검사기준서에 의거하여 승인 결정된다.

 

4. 검사 LOT 기준

검사기준서에 따른다.

 

5. 검사 판정 기준

검사기준서에 따른다.

 

6. 시료 개수 (검사방식)

검사기준서에 따른다.

 

7. 검사결과의 기록보관 및 활용방법

7.1 검사결과의 기록보관 검사결과 판정 및 처리 기록은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KSA-501,참조)에 따른다.

7.2 검사결과의 활용방법 인수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1에 따른다.

(1)

인수검사 결과

활 용 기 준

연속 15회 이상 합격할 경우

자재대금을 최우선 지급하고 검사조건(n=1)을 완화하여 특성치 한출하여 분포도가 3% 이하일 경우 와주 공정실태 조사를 5년으로하고 장기 협력업체로 지정한다.

연속 10회 이상 합격할 경우

자재대금을 최우선 지급하고 검사조건(n=1)완화

연속 7회 이상 합격할 경우

자재대금 우선 지급

연속 5회 이상 합격할 경우

검사조건 완화(n=1)

 

8. 첨 부

8.1 인수검사기준서 : 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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