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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 Q P - |
비관리본 | 관리처 : |
본 품질매뉴얼은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품질보증부 | 부 장 | 이 상 준 | | 14.12.01 |
검 토 | | 품질경영대리인 | 조 영 진 | | 14.12.01 |
승 인 | | 대표이사 | 박 강 하 | | 14.12.01 |
합 의
부 서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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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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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 | | | |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 제 목 | 개정 일자 및 내용 | ||
Rev. 1 | Rev. 2 | Rev. 3 | ||
A | 작성, 검토 및 승인 | | | |
B | 목차 및 개정 현황 | | | |
1 | 목적 | | | |
2 | 적용범위 | | | |
3 | 용어의 정의 | | | |
4 | 책임과 권한 | | | |
5 | 업무절차 | | | |
6 | 품질기록 | | | |
7 | 관련문서 | | | |
8 | 첨부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전문지식 및 교양의 습득과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의 정의)이 규정에서 연수라 함은 각종 교육과 여행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 2 장 국내연수
제3조(국내연수의 구분)①국내연수(이하 본 장에서 '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신 및 교양교육
2. 행정실무교육
3. 전산교육
4. 신규임용교육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서 정한 각종 연수는 상호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연수방법)①연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년1회 이상 부서별 또는 직렬,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연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연수비용)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한다.
제6조(연수결과의 평가)①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내용에 따라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직원인사평정내규에서 정하는 시험성적평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점을 부여하여 인사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연수성적을 인사평정에 반영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 장 국외연수
제7조(국외연수과정)①국외연수(이하 본 장에서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연수 : 특정 직무분야에 대한 선진외국의 모범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케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연수
2. 일반연수 : 선진외국의 현장모범사례를 견학함으로써 국제적인 식견과 교양을 갖추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연수
②국가, 공공단체 또는 외부기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외연수는 회사에서 주관 시행하는 연수로 인정한다.
제8조(연수기간)연수는 동․하계 방학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연수는 2월 이내, 일반연수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연수의 경우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총 6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연수인원)①행정연수인원은 당해 부서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일반연수인원은 매년 30명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지역, 경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연수자격)①행정연수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일반연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기간 중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국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회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5. 국외연수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제11조(연수대상자의 배정)총무과에서는 부서별 인원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를 부서별로 배정한 다음 당해 부서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추천토록 요청한다.
제12조(연수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①당해부서의 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중에서 연수대상자를 추천하여 연수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연수신청서(별첨1)와 함께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요건이 유사한 때에는 장기근속자순으로 추천한다.
②연수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당해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연수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수자로 확정하며, 행정연수의 경우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수자를 확정한다.
제13조(연수자의 대우)①연수기간중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전액을 지급하며, 승급․승진시 연수기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연수자에게는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며, 별도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비자)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수자가 부담한다.
제14조(연수의 변경)연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수대상자를 충원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제15조(출장품의)총무과에서는 연수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연수자에 대하여 일괄 출장품의를 한다.
제16조(귀국보고)연수자는 귀국후 7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와 귀국보고서(별첨 20)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7조(지원금 반납조치 등)연수자가 정해진 연수기간을 5일 이상 단축할 경우에는 교비 지원금중그 해당기간에 대하여〈교비지원금 ÷ (정해진 연수일수-5)×해당일수〉로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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