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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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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검사 업무 규정문서번호(REV.)P0935
페 이 지1/8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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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검사 업무 규정문서번호(REV.)P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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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3.5 제품검사(최종검사)
       양질의 자재 및 공정을 통해 완성된 제품의 최종 품질 수준이
    이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검사를 통하여 불량 발생을       규정 요구 수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예방하고 제거함으로 제품이 요구 품질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함으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6 불량/부적합/불합격
       규정된 요구 조건 및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2.0 적용범위  
   4.0 책임과 권한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4.1 품질기술부서장
       각 단계의 검사에 대한 최종 확인 및 합격여부의 승인
3.0 용어의 정의  
     4.2 검사담당
  3.1 검사       1)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성능 시험
    제품의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과 제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2) 부적합품의 보고 및 처리
    제품의 양호/불량, 적합/부적합 또는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  
     4.3 생산부서장
  3.2 시험       공정 불량 해소 및 부적합품의 처리
    공인기관에서 제품의 샘플 또는 시험편에 대해 그 특성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     4.4 자재담당
       1)인수검사의 의뢰
  3.3 인수검사       2)구매/외주 부적합품 발생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입고시 당사에서 정한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3.4 중간검사(공정검사)  
    단위 공중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품질을 검사하는 것.  
  
  
                



                          
강하넷검사 업무 규정문서번호(REV.)P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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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     발주서/거래명세표1)자재담당은 입고된 자재를 거래명세표와 비교하고, 검사담당에게   자재납기
준수율(%)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2)검사담당 및 품질관리부서의 부재시 자재담당이 검수하여 입고시킨 후 
  해당 자재는 검사대기 식별하여 사용을 금지시킨다. 
          
2인수검사규격
도면
1)인수검사 대상 인수검사
성적서
입고
불량률(%)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1)당사가 구매한 원,부자재 
  (2)외주 가공 부품, 부분품 및/또는 완제품 
  (3)재작업 및 수리한 원,부자재 
2)검사 실시 
  (1)검사는 해당 자재의 인수검사규격에 따라 실시하고, 인수검사규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기준서 및 필요시 도면을 참조하여  
     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 결과가 인수검사규격 및/또는 도면에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합부판정을 실시한다. 
4)판정 후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인수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과서에 통보한다. 
5)검사 실시 이전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되어지는 제품은 생산담당이 
  전수검사하여 사용하고, 검사담당은 해당 제품의 입고 로트와 동일한 
  로트의 제품을 검사하여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하여 판정한다. 
6)인수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할 때는 검사 대상 품목의 신뢰성, KS, ISO, 
  공급선시험성적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며, 각 제품별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에 대한 인수검사규격을 작성한다. 
                          



                          
강하넷검사 업무 규정문서번호(REV.)P0935
페 이 지5/8
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   중간검사규격
도면
1)검사대상        중간검사
성적서
공정 
불량율
(%)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성형품, 재작업품, 각 공정 단계별 반제품 
2)검사의 실시 
  (1)작업전 및 작업중 검사 
     ①작업자는 작업전에 작업대상제품의 외형을 잘 살펴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중 발견되는 부적합 및 불량품은 작업을 중단한다. 
     ②공정중에는 작업자가 각 부의 겉모얀, 치수를 검사하여 작업 부주의에 
       의한 불량이 없도록 주의한다. 
  (2)작업후 
     ①작업이 완료되면 검사원은 동일로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로트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②검사결과 불합격인 제품은 선별하여 재작업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 결과가 중간검사규격, 검사기준서 및 필요시 도면에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합부판정을 실시한다. 
4)판정 후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5)작업중에 발견된 부적합품은 그 상태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별하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상 이상이 없도록 한다. 
6)각 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설비, 주의환경 등을 살펴야 
  하며, 필요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공정관리는 생산관리규정의 [부표1. 공정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강하넷검사 업무 규정문서번호(REV.)P0935
페 이 지6/8
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4   제품검사규격
규격요구사항
고객요구사항
1)검사대상        제품검사
성적서
부적합품
발생율(%)
품질기술부서
  전 공정이 완료된 완제품 
2)검사의 실시 
  (1)제품검사 
     마무리가 완료된 제품은 제품검사규격 및 또는 검사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성능검사 
     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1)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은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제품검사 불합격 제품은 불량 원인에 맞춰 재작업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재작업이 가능한 제품은 해당 공정으로 회송한다. 
  (3)성능검사 결과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재설계검토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수정한다. 
  (4)성능검사 결과가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할 경우, 설계 재검토 등의 
     방법으로 제품 사양과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재작업 여부 등을 결정한다. 
4)판정후의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3)성능 부적합 제품은 사양을 수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5)제품검사 및 성능검사는 인수검사 및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사항목의 경우 
  검사를 생략하여도 좋다.  다만 이때는 대체되는 검사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트번호, 검사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상세한 검사 및 시험표준은 필요시 별도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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