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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및 개선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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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및 개선절차서

 

 

문 서 번 호

QP-08-01

제 정 일 자

 

개 정 일 자

 

개 정 번 호

 

 

 

 

관리본

비관리본

배 포 처

 

 

 

 

구 분

직 책

성 명

일 자

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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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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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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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의 적합성 실증 및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정, 분석 및 개선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관리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

1) 고객불만검토 및 처리

2) 내부감사결과 검토

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4) 데이터의 분석

5)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관리

6) 부가 서비스를 실시, 검증, 보고

7) 고객불만 접수하여 관련부서로 통보

3.2 생산부서장

1)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2) 부적합 제품의 처리

3.3 QA팀장

수입검사 및 공정검사 실시

4. 업무절차

4.1 모니터링 및 측정

4.1.1 고객만족

1) 고객불만 처리절차

(1) 관리부서는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고객불만 처리대장(QP-0801-1)에 기록하

고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2) 관리부서장은 고객불만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3) 중요한 고객불만이나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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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요구사항 파악

(1) 영업부서장은 매년 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a) 고객과의 면담내용

b) 시장요구사항

c) 경쟁사 정보

d) 고객불만 처리 결과

 

4.1.2 내부감사

 

1) 감사준비 및 계획

(1) 일반사항

a) 감사는 품질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년 1회 정기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대표 품질감사를 지시할 때

(b) 관리부서장의 판단 아래 특별히 품질감사를 필요로 할 때

(c) 중대한 품질문제발생 및 예방조치가 사전에 필요할 때

(d ) 품질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2) 감사팀의 선정

a) 관리부서장은 감사실시 10일전에 감사팀장을 선정한다.

b) 감사팀장은 감사범위를 고려하여 감사팀을 구성한다.

c) 감사팀은 감사팀장과 감사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2명 이상의 감사원으로

구성하거나 감사팀장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감사팀장의 업무는

감사하지 못함)

d) 특별(임시)감사는 별도로 개별 부서나 전체부서 대하여 품질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 감사원은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상 독립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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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계획 및 준비

a) 감사팀장은 내부 품질감사계획서 (QP-0801-2)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

인을 득한 후 감사 1주일 전까지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b) 감사계획서는 품질감사의 목적 및 범위, 감사대상부서, 감사기간 및 감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사수행

(1) 감사는 감사팀장의 지휘 하에 실시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실시 전 감사팀과 피감사 부서장을 포함한 감사 전 회의를 주

관하며 회의 시에는 감사실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다.

(3) 감사원은 품질감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 감사원은 품질시스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5) 내부 품질감사는 부서별 업무절차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6) 감사원을 피감사 부서에 품질 시스템과 관련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서류상 실제조사를 위해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7) 감사원은 감사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감사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감사

부서장의 서명을 득한다.

3) 감사결과보고

(1) 감사팀장은 감사 실시전과 동일하게 피감사 부서장 참석 하에 감사 후 회의를

주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부적합보고서 및 감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감사완료 후 5

이내에 내부품질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감사팀장은 작성한 내부품질감사보고서(QP-0801-3)를 관리부서장의 검토

를 거쳐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 감사결과에 대한

(1) 피감사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여 완료되면 감사팀의 확인을 득함으로써 시정조치는 완료된다.

(2) 후속감사활동은 위해진 시정조치의 실행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감사팀장은 미 이행된 시정조치에 대해서 시정(예방)조치요구서(QP-0801-4)

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3) 관리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 등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모아

대표에게 보고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한다.

 

 

구 분

모니터링 항목

측 정 항 목

주 기

적용품질문서

영업 프로세스

매출액 추이, 고객만족도 추이

매출액

1

고객관련프로세스절차서

구매 프로세스

구매품 품질, 외주업체 평가절하

외주업체재평가표

구매관리절차서

생산 프로세스

생산량 및 효율, 불량률

공정진행현황

Order

생산및서비스운영절차서

품질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내부감사보고서

1

경영책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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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프로세스의 모니터리 및 측정

1) 관리부서장은 고객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실현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

링 및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시정조치 관

리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한다.

4.1.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1) 요구사항에 충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의 특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검사자

기 록

비 고

수입검사

품 명

규 격

수 량

거래명세서

입고시

육안검사

측정공구

입고시

CNC팀장

거래명세서

 

공 정

검 사

외 관

찍힘이나

흠이 없을

육 안

 

초품:n=1/5

중품:1hr=1

종품:작업종료시

CNC팀장

작업자

 

n=5

c=0

치 수

도면

검사기준서

측정게이지

최종검사

외 관

찍힘이나

흠이 없을

육 안

출하시

관리부서장

 

n=0

c=0

치 수

도면

검사기준서

측정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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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시험에 고객의 입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를 요청한다.

3) 검사/시험에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4.2행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른다.

4)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은 오용 또는 후속공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표시 되어야 한다.

5) 제품에 대한 검사 상태의 식별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2 부적합 제품의 관리

4.2.1 수입검사 시 부적합품의 처리

1) CNC장은 수입검사 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거래명세서에 불합격 표시 후 반품

한다.

2) 고객지급품의 불합격품은 고객과 협의 하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도 보관한다.

4.2.2 공정진행상황의 부적합품 처리

1) 해당작업자는 생산공정 중에부적합품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생산부서장에

게 통보하고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2) 해당 작업자는 불량품을 격리하여 별도 보관한다.

4.2.3 최종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처리

1) 수리

2) 재가공

3) 특채

4) 폐기

4.2.4 보관상태에서의 부적합품 관리

생산부서장은 제품 창고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식별, 격리하고 관리

부서장에 보고한다.

4.2.5 부적합의 내용과 승인된 특채를 포함한 모든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거래

명세서, 작업일보 등에 기록 한다.

4.2.6 부적합 제품 시정 후 요구사항의 적합성은 입증할 수 있도록 재검증 되어야 한다.

4.2.7 부적합 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 후 시작된 후 발견되면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영

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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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데이터의 분석

4.3.1 관리부서장은 아래와 같은 출처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1) 계약검토 결과

2) 구매활동 결과, 외주업체 평가 결과

3) 공정 진행 현황

4) 수입/공정/최종 검사 결과

5) 내부 품질 감사 결과

6) 고객불만 처리 결과

7) 기타

4.3.2 관리부서장은 데이터 평가항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적 기법을 선정하

야 한다.

4.3.3 관리부서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경영 검토 자료로 활용한

.

4.4 개선

4.4.1 지속적 개선

1) 개선내용 파악

a) 검사 및 시험데이터

b) 고객불만 처리결과 및 서비스 데이터

c) 재정적 데이터 (원가절감, 이익증대, 매출액 증대 등)

d) 생산성 데이터

e) 품질목표 달성 결과

f)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g) 내부품질 감사 결과

2) 지속적 개선활동

각 팀장은 1)항의 개선내용을 파악하여 해당하는 품질문서의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표1의 절차에 따라서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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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개선활동의 활용

각 팀장은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개선

(2)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3) 표준화를 통한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4) 차기 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4.4.2 시정 및 예방조치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대상

(1) 시정조치 대상

a) 제품 부적합 사항

고객 불만 사항

현존하는 부적합품의 원인 제거 시 (단순 부적합품 제외)

2,3자를 통해 밝혀진 부절합사항()

b) 품질시스템 부절합 사항

공정, 품질시스템, 제품의 실제사항에서의 부적합

내부 품질감사 결과의 부적합사항

경영 검토의 지적사항

품질 시스템운영함에 있어서의 경영자가 필요한 경우

(2) 예방조치 대상

a) 고객불만 예상 잠재요인

b) 품질데이터의 추이 또는 경향을 통한 잠재 부적합

c) 품질기록을 통해 유추된 부적합 사항

d) 재발되는 시정조치의 근본개선 시

2) 시정조치 절차

(1) 각 부서장은 상기 시정조치 대상의 고객불만사항, 부적합품 및 대해 파악하고

검토하여 시정(예방) 조치요구서에 시정조치를 발의하여 조치부서에 요구한다,

, 사고, 불량발생 보고서의 경우 원단품질관리카드, 고객 불만 처리대장 으로

대신한다.

(2) 시정조치 요구를 접수한 조치부서 해당과 책임자는 부적합의 원인파악과 대책

수립 후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 요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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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결과,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구부서장은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5) 조치부서는 시행될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표준을 개정하

거나 표준화한다.

(6) 시정조치결과는 경영검토에 상정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3) 예방조치 절차

(1) 각 부서장은 상기 예방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잠재 부적합사항, 지속적인

부적합사항 및 고객의 잠재불만사항, 불량사고보고서와 같은 적절한 정보

를 근거로 하여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을 검출하여 예방조치를 발의한다.

(2) 예방조치는 그 사안의 범위, 대상, 내용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동일한

방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각 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개

선팀을 구성하여 예방조치를 전개할 수 있다.

(3) 개선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방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을 통해

처리하고 별도의 양식은 구성치 않는다.

a) 예방조치대상의 선정 및 범위 확정

b) 예방조치팀 확정 및 개선팀을 구성

c) 단계의 설정(현황조사-원인파악-개선대책-실시-효과파악-표준화)

d) 일정수립

e) 실시

f)효과 파악 및 표준화

(4) 관리부서장은 개선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재가를 득하여 실시한다.

(5) 실시된 예방조치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표준을 개정하거나 표준화

한다.

(6) 예방조치의 결과도 경영검토에 상정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5. 기록

측정분석 및 개선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지 관

리한다.

 

6. 관련표준

기록 관리 절차서(QP-04-02)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리 절차서(QP-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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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양식

기록명

관리부서

보존년한

보존부서

 

고객불만 접수대장

관리부

3

관리부

 

불만접수 및 처리서

관리부

3

관리부

 

내부감사 계획서

관리부

3

관리부

 

내부 감사보고서 처리대장

관리부

1

관리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처리대장

관리부

영구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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