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유해물질관리지침서 | 개정일자 | - | 1/3 | |
개정번호 | 00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08-11-20 | 제정 |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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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분 | 작성 | 검 토 | 승인 |
부서/성명 | 품질/환경관리팀장 | 경영 대리인 | 대표자 | |
서명 | | | | |
일자 | | | |
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유해물질관리지침서 | 개정일자 | - | 2/3 | |
개정번호 | 00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자재의 구매(수입) 및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및 책임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자재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 담당은 관리팀에서 작성 배포한 유해자재 목록을 근거로 생산현장의 환경유해자재를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환경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유해자재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3.3 환경담당자는 유해자재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자재담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3.4 관리팀장은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 자재목록의 검토, 승인 및 필요조직에 배포책임이 있다.
3.5 환경담당자는 환경유해 자재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관계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고 환경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유해 자재목록을 개정토록 한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환경담당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의 유해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관련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취급
3) 관련되는 보건 안전규정을 고려
4)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5) 직원들에게 유해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4.1.2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4.1.3 감시의 결과로서 발행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은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유해물질관리지침서 | 개정일자 | - | 1/3 | |
개정번호 | 00 |
4.1.4 관리팀장은 유해물질 사용자재목록을 필요 조직 및 현장에 배포하여 환경유해 자재 의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4.2 관리절차
4.2.1 환경 유해 자재목록의 준비
1) 환경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최신 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환경 유해자재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식별한다.
4.2.2 보관 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보관한다.
2) 수질, 토양, 인체 등에 유해한 물질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환경담당자는 구매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에 해당되는 자재가 반입되는지를 확인한다.
② 환경담당자는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이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사팀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침서 및 기타 요건에 의하여 환경 유해자재 보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환경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가 규정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⑤ 환경 유해자재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대책은 비상사태 지침서에 따른다.
4.2.3 운반 및 취급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대책은 제품설명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필요시 환경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관계
절차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자재의 올바른 운반 및 사용을 위하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또한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의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환경담당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침서나 요구사항에 의해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상태를 감시한다.
4.3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
4.3.1 공사현장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의 적절한 이행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한다.
4.3.2 환경유해물질의 보관 및 취급의 운영관리도 환경경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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