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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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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5.12.01 | 2015.12.01 | 2015.12.01 |
서 명 | | | |
직 책 | | | |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제품 및 서비스가 지정된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검사 및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1. 2 자체적으로 검사 및 시험 절차를 수립, 운용하고 있는 현장은 공사관리계획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따른다.
2. 용어정의
검 사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치를 측정, 조사, 시험 및 평가하고,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명시된 요구사항과 비교하는 제반활동
시 험 :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혹은 사용조건에 있어서 제품의 능력이 명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요소
부적합 사항 :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것
3. 일반사항
3. 1 현장소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14)에 따라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이 인정된 인원이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인수검사, 공정중 검사, 최종 검사 및 시험, 그리고 필요시 공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3. 3 수행된 검사 시험에 관한 상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
-12)에 따라 적합여부를 표시하는 마킹, 스탬프, 꼬리표, 라벨, 검사기록, 물리적인 장소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3. 4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 계측 및 시험 장비관리 절차서(QP -15)에 따라 검사 및 시험 수행전에 시험장비의 검․교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5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그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
-17)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3. 6 검사 및 시험은 필요시 현장소장의 결정에 의해 국가공인 외부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다.
3. 7 현장 자재담당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3. 7. 1 구매된 제품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장
3. 7. 2 합격된 제품만을 불출
3. 7. 3 구매된 제품의 분실, 손상 혹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
4. 절차
4. 1 계획수립
4. 1. 1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은 현장소장이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14)에 따라 지정한 요원이 작성한다.
4. 1. 2 검사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중 검사는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공정표 또는 공사관리계획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공정중 검사가 실시되기 어려울 경우, 작업절차, 장비 및 요원에 대한 관리가 작업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3) 대량의 단일품목일 경우 샘플링검사와 같은 검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1. 3 시험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2) 합격판정 기준
(3) 시험장비 및 시설요건
(4)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5) 시험 샘플 채취량
4. 2 인수검사 및 시험
4. 2. 1 인수검사 및 시험은 지정된 요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1) 식별
(2) 육안 및 치수 검사
(3) 자재성적서 혹은 시험성적서의 검토
(4) 시험(필요시)
(5) Packing List 검토
4. 2. 2 인수검사후 결과는 인수검사보고서(RIR,첨부13-01)에 기록, 관리되어야 하며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반송 조치하거나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에 따라 격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단, 인수검사보고서 양식을 발주처 요구조건에 따라 변경사용할 수 있다)
4. 2. 3 긴급공사로 인해 반입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에 따라 그 자재가 추후 요구 조건에 벗어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회수, 그리고 교체할 수 있도록 식별되고 기록되어져야 한다.
4. 2. 4 협력업체 / 발주처 지급자재는 인수시에 인수검사를 하고 강하넷(주)에서 구매한 자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및 시험 관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3 공정중 검사 및 시험
4. 3.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의거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4. 3. 2. 중간 검사 및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감시나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4. 3.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된 검사와 시험이 완료되거나, 필요한 보고서가 접수되어 확인될 때 까지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3. 4. 검사 및 시험요원은 공정중 검사 완료후, 시공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3. 5 불만족스러운 검사 및 시험결과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UC-
CWP-17)에 따라 처리한다.
4. 4 최종검사 및 시험
4. 4. 1 최종검사 및 시험전, 시공중에 발생한 부적합사항은 해결되어야 한다.
4. 4.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최종검사 및 시험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 혹은 권한이 부여된 인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기록
검사 및 시험보고서는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 관리되 어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QP-1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제품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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