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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내부심사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82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5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부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QM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내부

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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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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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절차서

문서번호

QP-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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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프로세스에 대하여 적합성과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내부심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내부심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내부심사 프로세스

 

 

 

 

 

 

 

 

 

 

Activity

 

내부 심사

계 획

내부 심사

준 비

내부 심사

실 시

내부 심사

종 료

내부 심사

사후 처리

 

 

 

 

 

Task

 

내부 심사

주기 설정

 

심사팀 구성

 

시작 회의

실 시

 

종료회의

실 시

 

시정 조치

실 시

 

 

 

 

 

 

내부 심사

계획 수립

 

세부 일정

수 립

 

팀 별

심사 실시

 

심사보고서

작성

 

시정 조치

완료 보고

 

 

 

 

 

 

 

 

 

심사 체크

리스트 작성

 

심사 결과

기 록

 

심사 문서

인 계

 

시정 조치

효과 검증

 

 

 

 

 

 

 

 

 

 

 

 

 

 

시정 조치

요 구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내부심사 실시현황/내부심사 결과

관리주기 : 발생시/1

관리문서 : 내부심사 결과 보고서

 

4. 용어의 정의

4. 1 심사

심사기준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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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심사원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자.

 

4. 3 피심사팀(피심사자)

심사를 받은 조직 또는 개인

 

5. 책임과 권한

5. 1 대표이사

년간 내부심사 계획, 심사 실시 프로그램의 승인과 내부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평가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의 책임이 있다.

 

5. 2 품질경영팀장

(1) 년간 내부심사 계획수립 및 통보와 심사팀 선정을 포함한 내부심사 실시 프로그램을 작성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내부심사 관련 기록의 보관의 책임이 있다.

 

5. 3 심사팀장

(1)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승인하고 심사의 실시를 주관하며,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승인과 심사시 작성된 문서(기록)를 품질경영팀장에게 인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의 책임이 있다.

 

5. 4 심사원

해당 피심사팀에 대한 내부심사 체크리스트의 작성과 심사의 실시 및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의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5 피심사팀

심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팀원에게 숙지 시켜야 하고, 심사 수행시 적극적인 협조 지원 및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의 책임이 있다.

 

6. 업무 처리 절차

6. 1 내부 심사계획 수립 및 주기

(1) 내부심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매년초 연간 내부심사 계획서(QP-8201-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팀에 회람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연간 내부심사 계획서(QP-8201-01) 작성시 내부심사의 형태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정기 내부심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대표이사의 특정부문에 대한 심사를 지시받았을 경우에 비정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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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심사팀의 구성

(1) 심사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원은 피심사팀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팀장은 심사 실시 경험이나 다수인 심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6. 3 심사원의 자격요건

심사원의 자격인정은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에 따른다.

 

6. 4 세부일정 확정 및 내부심사 실시 프로그램 작성

(1)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심사 계획서(QP-8201-01)에 의거하여 내부심사의 목적, 범위, 심사대상팀, 심사시간, 일정 및 심사원 구성, 전회 심사시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심사계획/보고서(QP-8201-02)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내부심사계획/보고서(QP-8201-02)의 승인 후 선정된 심사팀과 피심사팀에 감사 실시 일정을 최단시일내에 통보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이전 내부심사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를 심사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6. 5 심사 준비 및 심사 실시

(1) 심사원은 KS A/ISO 9001 요건과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를 기초로 하여, 피심사팀의 주요 문제점, 이전 심사시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부심사 체크 리스트(QP-8201-03)를 작성하여 심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시 활용한다.

(2) 심사팀장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사 대상팀의 팀장 및 관계자와 심사원에게 다음과 같은 시작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회의록(QP-5501-02)에 기록한다.

내부심사의 일정, 심사의 목적, 심사의 범위, 팀별 시간배정, 심사시 주요 체크사항, 부적합 사례 등을 설명하며, 상호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심사팀은 내부심사 체크 리스트(QP-8201-03)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4) 심사팀은 피심사팀이 KS A/ISO 9001 요건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다음을 통하여 보장되는지를 평가한다.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에 명시된 업무가 정확히 수행 및 유지여부

() 관련팀과 정보전달 및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5) 심사팀은 심사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피심사팀은 원활한 심사수행이 될 수 있도록 팀장 책임하에 출입제한 지역에서 심사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심사팀은 이전 심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배포된 이전 심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로 유효성을 확인하고 검증한 기록을 이전 심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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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문서의 작성

(1) 심사원은 심사 수행중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이 정확하고 타당한가를 검토한 후 내부심사 체크리스트(QP-8201-03)에 부적합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동시에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를 작성한다.

(2) 심사원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의 최종 작성 전에 피심사팀과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심사팀과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동의(확인)을 받는다.

(3) 심사원은 피심사팀장의 동의를 득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을 복사하여 사본을 피심사팀장에게 배포한다.

 

6. 7 심사의 종결 및 심사결과 보고

(1) 심사원은 심사의 종결시 내부심사 체크리스트(QP-8201-03) 및 시정 및 예방 요구서(QP-8501-01)의 원본을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팀장은 제출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를 승인하고 체크리스트(QP-8201-03)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종료회의를 실시한다.

() 종료회의는 심사팀장이 주관하며, 심사원은 팀별 심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부적합 및 관찰 내용을 설명한다.

() 종료회의는 심사팀, 피심사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심사팀장은 필요한 경우 종료회의의 결과를 회의록(QP-5501-02)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심사팀장은 종료회의의 종료 후 내부심사계획/보고서(QP-8201-0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심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품질경영팀장에게 송부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6. 8 시정조치

(1) 피심사팀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심사시 작성되어 사본으로 배포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로 갈음한다.

(2) 피심사팀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의 부적합 내용을 분석하여 시정조치 요구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에 시정 조치된 사항을 기록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팀장은 제출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1-01)의 시정조치 완료사항을 확인하여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며, 피심사팀의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심사팀장은 내부심사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8502-01)를 품질경영팀장에게 송부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5) 후속심사 활동시 취해진 시정조치의 유효성 검증 및 기록은 6. 5. (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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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고

년간 내부심사 계획서

QP-8201-01

3

품질경영팀

 

내부심사계획/보고서

QP-8201-02

3

품질경영팀

 

내부 심사 체크 리스트

QP-8201-03

3

품질경영팀

 

 

8. 관련 문서

(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

(2)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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