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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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 Q P - |
비관리본 |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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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부 서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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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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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정 현황
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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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을 별도구분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및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부적합품과 품질문서상 부적합 사항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관리부 구매과장, 영업부서장 (이하 “구매부서장”이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이 부적합품의 판정기준을 정하여 관련부서 및 담당자에게 주지시킨다.
수입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않은 자재나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지만 현장 적용 시험에 부적합한 물품
수입검사 후 적합자재가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 자재로 발견된 물품
공정중 기계고장이나 작업실수 등으로 불량이 발생된 물품
취급부주의 또는 장기보관으로 손상, 파손, 변질 등이 발생된 물품
공정검사나 최종검사 출하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최종검사에서 합격하여 출고된 제품이 유통과정 중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 규격치와 비교하여 항목별 판정은 물론 종합적으로 제품별 판정기준에 벗어났을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 및 원부재료는 부적합품 식별표시를 하고 양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부적합품을 발견한 자나 발생시킨 자는 즉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관리자는 상기 부적합품에 식별 표시를 하고 즉시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수입 또는 제품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품통보서(첨부 1)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공정중 발생하는 부적합에 대해서 매월 제품별로 부적합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부적합품 감소에 노력해야 한다.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은 재가공 한다.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학적 검사항목에서 어느 한가지 항목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재등급을 부여하여 별도 적용한다.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제품은 폐기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 재가공방법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시행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연구개발실장은 특별 채용이 필요한 경우 특채를 결정하여 특채할 수 있다.
연구개발실장은 재등급 부여가 필요한 경우 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연구개발실장은 불채택 또는 폐기의 경우 생산부서에게 불채택 또는 폐기 지시하고 생산부서는 이를 시행한다.
정부 품보 품목일 경우 제품 수리 또는 현상태 사용은 정부 품보원의 수락하에 실시한다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 양식 번호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부적합품 통보서 | QP-804-1 | 3년 | 연구개발실,구매부 |
관련문서
계측기 관리 절차서 (QP-709)
구매관리 절차서 (QP-705)
공정관리 절차서 (QP-707)
설비관리 절차서 (QP-602)
첨부
부적합품 통보서 (첨부 1)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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