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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위험기계기구관리 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Q-005

개정일자

2013. 01. 22

장비/위험기계 기구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1/4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책임과 권한

 

4. 장비 및 위험 기계기구 관리규정

5. 기 록

 

6. 관련문서

 

7.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위

 

 

 

서명

날인

 

 

 

일 자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Q-005

개정일자

2013. 01. 22

장비/위험기계기구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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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회사라 한다.) 작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작업 능률의 향상, 위험예방을 위한 장비 및 위험기계 기구관리 방법 및 규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회사의 장비, 치 공구 및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작업 수행 시 항상 장비의 제 능력을 발휘하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공사팀

3-1-1 관리대상 장비 및 도구 및 위험기계기구 범위를 설정하고,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3-1-2 장비, 치 공구 및 도구, 위험기계기구의 점검기준을 작성하고, 관리지침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1-3 장비, 치 공구 및 도구,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점검, 수리, 보수, 교환, 폐기관리할 책임이 있다.

 

3-1-4 사용 중인 장비 및 공구에 대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이상 발생 시 외부에 수리 의뢰할 책임이 있다.

 

4. 장비 및 도구, 위험기계기구 관리규정

 

4-1 장비 구입

 

4-1-1 공사팀장은 설비구입이 필요하거나 또는 대표이사로 부터 구입 지시를받으면 즉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득하고, 관리팀에 구입을 의뢰한다.

 

4-1-2 공사팀장은 구입된 장비 및 치 공구, 위험기계기구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증해야 하며, 장비대장(Q-005-01)을 작성한다.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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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비등록 및 점검 기준표의 작성

 

4-2-1 공사팀장은 설비가 구입되거나 제작되었을 경우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대장(Q-005-01)에 등록하고, 중요설비에 대하여는 장비대장 을 작성한다.

 

4-2-2 장비(제조설비)의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비 일련번호

장비(MATERIAL)의 약자

강하넷()의 약호

 

 

 

 

4-2-3 공사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설비관리에 필요한 점검개소, 점검 항목, 주기,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방법 등을 기록한 장비대장 (Q-005-01)을 작성한다.

 

4-3 장비 및 공구의 보전점검

 

4-3-1 일상점검

장비 및 공구의 일상적인 점검은 사용자가 작업 전 작동상태 등의 간단한 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팀장에게 통보한다.

 

4-3-2 정기점검

공사팀장 및 PROJECT 현장의 장비 사용자는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을 월 1 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비대장(Q-005-01)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 관리 한다.

 

4-3-3 일상점감 및 자체점검 시 기계기구 기타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 방호 조치 및 절연상태 등 잠제위험 여부를 점검한다.

 

4-4 장비 및 공구의 수리 및 보수

점검결과 이상 발생 시 공사팀장은 신속히 외부에 수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비대장(Q-005-01)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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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장비 및 공구의 폐기

공사팀장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안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 처리 한다.

 

4-5-1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5-2 새로운 장비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 장비 및 공구가 필요 없는 경우

4-5-3 기타 폐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기록

이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안전·보건기록은 문서 및 자료관리

(SHP-C03)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문서 및 자료관리 정차(P-C03)

6-2 운영관리절차(P-C04)

 

7. 첨 부

7-1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대장

7-2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이력카드

7-3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점검표

7-4 장비 위험기계기구 이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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