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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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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용 어 의 정 의

4.     책 임 과 권 한

5.          

6.     기 록 및 보 관

7.     관련 사내 표준

8.     첨 부 및 양 식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1.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부자재, 반제품, 제품 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및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및 시방서, 지침, 표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원·부자재, 반제품, 제품 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조치 요구를 한다.

4.2   담당부서장.

4.2.1 발생된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에 대한 조치 방안의 수정 및 조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2.2 부적합품이 출고되지 못하게 구분하여 보관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검사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5.2   부적합품 보고서 작성 및 발행.

업무부서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를 작성하고 부적합품관리 대장(QP-1301-02)에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직 또는 펜으로 식별 표식하여 격리시켜 관리한다.

5.3.2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5.3.3 식별표시 완료 후 업무부서는 작성된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및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주문서, 규정, 적용규격 및 기준의 요건에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 품질시스템의 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개선 절차서(QP-1401)에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QP-1401-01)를 작성, 송부한다.

5.4.3 만일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그 부적합품 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및 검토를 위하여 품질보증부서에 송부한 후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 및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 검사완료 전 생산에 투입된 경우.

나.   수리 : 결함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간단한 수리를 하여

제품에 품질특성을 만족시킬 경우.

다.   재작업 : 결함으로 재작업에 의해 합격품으로 재생할 경우.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할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 방안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품보고서(QP-1301-01)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및 종결.

5.5.1 수리 및 재 작업된 부적합품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는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에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 결과를 확인시 그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를 재 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적합품 식별 표식을 제거하며 부적합품관리 대장(QP-1301-02)에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본 절차서에서 발행되는 기록 및 보관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된다.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 보고서

업무부서

2

부적합품관리 대장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 절차서.(QP-14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8.    첨부 및 양식.

8.1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

8.2   부적합품 관리 대장.(QP-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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