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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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 Q P - |
비관리본 | 관리처 : |
본 품질매뉴얼은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품질보증부 | 부 장 | 이 상 준 | | 14.12.01 |
검 토 | | 품질경영대리인 | 조 영 진 | | 14.12.01 |
승 인 | | 대표이사 | 박 강 하 | | 14.12.01 |
합 의
부 서 명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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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 제 목 | 개정 일자 및 내용 | ||
Rev. 1 | Rev. 2 | Rev. 3 | ||
A | 작성, 검토 및 승인 | | | |
B | 목차 및 개정 현황 | | | |
1 | 목적 | | | |
2 | 적용범위 | | | |
3 | 용어의 정의 | | | |
4 | 책임과 권한 | | | |
5 | 업무절차 | | | |
6 | 품질기록 | | | |
7 | 관련문서 | | | |
8 | 첨부 | | | |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재정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①(회계관계직원)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외의 직원이라 함은 회계관계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말한다.
1. 경리과 전직원 및 연구과 연구비 취급직원
2. 보건진료소, 장학복지과, 생산기술연구원, 수송기계부품공장 자동화센터, 사회교육원, 중등교육 연수원, 어학교육원, 부품산업테크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 회계 담당자.
③직원의 신규 임용시에는 당해 자가 재정보증을 하도록 한다.
제3조(제정보증의 방법)①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보험 가입금액은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당해 직원은 피보증인이 되어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 총장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재정보증인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회사 소정양식) 1부
2. 재정보증인 2인의 재산세납세증명원 각 1부(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은 15,000원 이상으로 하되 회사 교직원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3.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용도: 재정보증용)
③제1항, 제2항의 재정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의 갱신)①재정보증의 갱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정보증기간중 보증인의 사망, 재산의 감소, 기타 중요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인정되는 경우
3. 보증인이 회사 직원의 손해를 변상한 경우
②재정보증을 갱신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며 해당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의 갱신시기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만료전에 갱신한다.
제5조(주무부서)①재정보증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②주무부서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회사에 재정상 손해를 끼쳐 변상 책임액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직원과 보증인이 그 금액을 변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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