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1/9 | |
개정번호 | 00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08-11-20 | 제정 |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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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품질/환경관리팀장 | 경영 대리인 | 대표자 | |
서 명 | | | | |
일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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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8-11-20 | |||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2/9 | |
개정번호 | 00 |
1.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1) 부서명 ;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평가일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간을 기입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배열순서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환경영향평가서 표지 ②환경영향평가서 ③환경영향평가 등록부
2. 환경영향 평가서
1) 부 서 : 환경영향 평가서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업 무 : 부서의 업무명 또는 공정명을 기입한다.
3) 적 성 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4) 작성일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기입한다.
5) 번 호 :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 01, 02, 03, -------- 10, 11
6) 세부업무, 세부공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업무 또는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업무 또는 세부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경측면
①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서 환경변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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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3/9 | |
개정번호 | 00 |
[표 1환경측면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한다.
두 개 이상의 곳에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 표 1 환경측면 판단기준 ]
환경측면항목 | 환경측면 해당 여부 판단기준 |
대 기 | 가스,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한다. |
수 질 | 폐수, 오수, 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이 발생한다. |
폐 기 물 | 폐기물이 발생한다. |
소음, 진동 | 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 (60dB : 조용한 승용차안,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 |
토 양 | - 유류, 화학물질 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을 저장하고 있다. - 토양오염 유발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토양으로 직업 침투되지 못하도록 포장 및 차단이 되어 있다면 태양 오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에 너 지 | - 세부공정 또는 세부업무수행 시 5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 - 가스, 기름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
② 폐기물 중 일반 사무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은 사무용품 지급부서에서
환경측면 식별을 한다.
③ 기름걸레, 화학물질 용기 등 모든 세부공정에서 소량씩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라는 세부점검으로 구분하여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중요도 평가
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평가한다.(폐유(기름걸레)류, 합성수지류 등)
④ 회사가 직접 환경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인 경우 환경영향
에 간접이라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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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4/9 | |
개정번호 | 00 |
8) 발생상황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상황을 [표 2 발생상황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파악한다.
[ 표 2 발생상황 판단기준 ]
상 황 | 판 단 기 준 |
정 상 |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비 정 상 |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비 상 시 | 인화성 물질을 사용, 저장함으로써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 유류, 폐수 가스등이 누출되어 환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
화재, 폭발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수 없다. |
- 발생상황 판단에서 비상시에 ◎ 표기가 된 환경측면은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9) 발생 시기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시기를 파악한다.
[표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한다.
[표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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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5/9 | |
개정번호 | 00 |
항 목 | 파악기준 |
과 거 | 현재의 전 연도, 작년 이전 |
현 재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해 (1년), 올해 |
미 래 | 현재의 다음 연도, 올해 이후 |
10) 발생 오염물질
세부업무/ 세부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표 4 발생오염물질]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표 4 발생오염물질]
환경측면 | 발 생 오 염 물 질 |
대 기 | 발생하는 가스 또는 먼지의 이름(연소가스, 연마 먼지 등) |
수 질 | 발생하는 폐수의 종류 (세척폐수, 식당하수, 건물오수 등) |
폐기물 | 발생하는 폐기물 이름 (폐전선, 포장자재, 폐유, 기름걸레 등) |
소음. 진동 |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이름 |
토양 | 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이름 ( 경우, 절연유 등) |
에너지 |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이름 (전기, LPG, 경유 등) |
11)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표 5 환경영향] 참고하여 간단히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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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6/9 | |
개정번호 | 00 |
[표 5 환경영향]
환경측면 | 환 경 영 향 |
대 기 | 대기오염 |
수 질 | 수질오염 |
폐기물 |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입 (재활용, 소각, 매립) |
소음, 진동 | 소음, 진동 |
토양 | 토양오염 |
에너지 | 자원고갈 |
12) 중요도 평가
① 중요도 평가는 세부공정의 환경 측면 별로 실시한다.
② 중요도 평가는 정상상태의 작업 및 업무수향 조건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3) 중요도 평가 - 발생가능서
①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표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② 점수 소계: 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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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7/9 | |
개정번호 | 00 |
[표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기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A1 | 관리절차 |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다. | 1 |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 2 | ||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 | 3 | ||
A2 | 발생빈도 | 환경측면이 주1회 미만 발생한다. | 1 |
환경측면이 주2회 이상 1일1회 미만 발생한다. | 2 | ||
환경측면이 1일1회 이상 발생한다. | 3 |
14) 중요도 평가 - 심각성
① 환경측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표 7 심각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② 점수 소계 : B1+B2+B3
[표 7 심각성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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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8-11-20 | |||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8/9 | |
개정번호 | 00 |
기호 | 평가 항목 | 환경측면 | 점수 | |||
1 | 2 | 3 | ||||
B1 | 환경 오염 물질 특성 | 대기 수질 | 환경법 규제 물질이 아님 | 알반 오염물질, 기후변화와 유발물질 | 특정 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 |
폐기물 | 일반폐기물 | - | 지정폐기물 | |||
소음 진동 | 60~ 70 dB 진동 느껴짐 | 70~ 80 dB | 80dB 이상 진동으로 서 있을 수가 없음 | |||
토양 | 저장중인 물질이 관찰물질이다. | - | 저장중인 물질이 유고물, 위험물이다. | |||
에너지 | 전기사용 | LPG등 가스 연료사용 | B-C유, 휘발유등 유류사용 | |||
B2 | 발생량 저장량 사용량 | 대기 | 1시간미만 발생 | 1시간이상 4시간미만 발생 | 4시간이상발생 | |
수질 | ||||||
폐기물 | - 회사발생량의 10% 미만 - 100% 재활용 | - 회사 발생량의 10%이상 20%미만 | 회사 발생량의 20%이상 | |||
소음 진동 | 발생시간이 1시간이하 | 발생시간 1시간초과 4시간이하 | 발생시간이 4시간 초과 | |||
토양 | 저장량이 10㎥이하 | 저장량이 10㎥초과 50㎥이하 | 저장량이 50㎥초과 | |||
에 너 지 | 유류 | 회사사용량의 5%이하 | 회사사용량의 5%초과 15%이하 | 회사사용량의 15% 초과 | ||
전기 | 5~10KW | 11~ 20 KW | 21KW이상 | |||
B3 | 불만 제기 | 전항목 |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내부의 민원이 있었다. |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외부의 민원이 있었다. |
13)점 수 : 발생가능성 : (A1+A2) X 심각성(B1+B2+B3)
1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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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8-11-20 | |||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 개정일자 | - | 9/9 | |
개정번호 | 00 |
점 수 | 등 급 | 등 록 |
16점 이상 | 1등급 |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
10점 이상 15점 이하 | 2등급 |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
9점 이하 | 3등급 | |
3.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환경영향등록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점수가 높아 등록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을 기록
하는 것이다.
1) 부 서 : 환경영향평가 등럭부를 작성한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작성자 : 환경영향평가 등록부를 작성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3) 작성일 : 환경영향평가등록부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4) 번 호 :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5) 업무 / 공정 : 등록대상 업무/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6) 세부업무/세부공정 : 등록대상 세부업무/ 세부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 경 측 면 : 등록대상 환경측면을 기입한다.
8) 환 경 영 향 : 세부업무/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기입한다.
9) 등 급 : 환경영향평가 결과 결정된 증급을 기입한다.
10) 개선 관리 대책 : 환경영향을 개선계획이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기입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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