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경 경영 매뉴얼 | 제정일자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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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M-14001 | P A G E | 1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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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경영 시스템 |
| 4.1 계획 |
| 1) 환경측면 |
| (1) 목적 |
|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에 대한 중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
|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방침, 환경목표,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
|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2)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
| 가) 당사의 모든 관련 조직은 모든 활동 전반과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을 |
|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환경측면의 파악 및 평가를 통하여 심각환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측면을 결정하여야 |
| 하며 이러한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 다) 환경측면 파악 시에는 해당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가) 대기로의 배출 |
| (나) 수계(水系)로의 방류 |
| (다) 토양으로의 배출 |
| (라) 원자재 및 천연자원의 사용 |
| (마) 에너지 사용 |
| (바) 에너지 방출(예를 들면 열, 복사, 진동 등) |
| (사) 폐기물 및 부산물 |
| (아) 물리적 특성(크기, 형태, 색깔, 외관 등) |
| (3) 환경영향평가 절차 |
| 가) 환경측면 파악 대상의 선정 |
| 나) 환경측면의 파악 |
| 다) 환경영향의 파악 |
| 라)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 |
| 마) 중대한 환경영향의 등록 |
|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 (1) 관리 부서장은 당사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법규, 규제, 기타 방침 등의 요건을 |
| 파악, 검토하여 환경법규 등록부를 작성하며,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 (2) 관리 부서장은 개정된 법규가 접수되면 환경법규 등록부를 개정하여 항상 최신본이 업무에 |
| 활용되도록 배포, 관리한다. |
| (3) 관리 부서장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예측될 수 있는 법규도 파악하여 환경법규 등록부에 |
| 등록하여야 한다. |
| (4) 관리 부서장은 환경법규가 개정되면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여 배포하고 해당 업무에 적용할 |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3) 목표 및 세부목표 |
| (1)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건, 당사의 중요한 |
| 환경측면, 당사의 기술적 대안, 당사의 재정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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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요한 환경분야에 대하여 가능한 |
| 정량화 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
|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 (3) 해당 부서장은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할 때는 성과를 측정하여 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
| 측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 (4)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년 1회 이상 환경목표의 이행 정도를 |
| 대표이사 및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 환경목표는 개정 사유 발생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개정하고, 관리 부서장은 |
| 최신본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
| (6) 환경목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시 공개할 수 있다. |
| (7)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와 관련된 환경성과 측정수단을 통해 진도 또는 성과를 평가하고 |
| 필요시 이를 공표한다. |
| 4) 추진계획 |
| (1)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방침관리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 가) 책임소재를 지정 |
| 나) 수단과 시간계획을 포함 |
| (2) 추진계획은 최소한 1년 단위로 검토 또는 제∙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유 발생 시 |
| 변경하여 관리한다. |
| 가) 신규 프로젝트, 신제품 개발, 중요 공정 변경 시 |
| 나) 환경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중요사항 변경 시 |
| 다) 이해관계자 요구 또는 기타 필요 시 |
| (3) 추진계획 실적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 가) 해당 부서장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해당 부문 임원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관리 부서장 |
| 에 통보한다. |
| 나) 관리 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 다) 이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침 및 목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
| 4.2 실행 및 운영 |
| 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
| (1) 목적 |
| 당사의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의 역할, 책임, 권한을 규정하고 문서화 하여 |
|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책임과 권한 |
| 가) 대표이사 |
| 당사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로서 당사의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
| 특히 환경경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 (가) 당사의 환경방침/환경목표 및 환경매뉴얼을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당사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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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임원(경영대리인) |
| (가) 환경매뉴얼 및 환경방침/환경목표를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환경시스템의 요구사항이 규격에 일치되도록 수립하고 실시, 유지해야 할 책임과 |
| 권한이 있다. |
| (다) 경영자에 의한 검토자료를 확보하고, 환경경영 시스템 시행결과를 대표이사에게 |
|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다) 관리 부서장 |
| (가) 환경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할 |
|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관련 부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
| 추진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다) 환경경영 매뉴얼의 제∙개정안을 작성하고 배포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라)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도 및 검증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마) 환경관련 법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입수하여 법규 등록부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 |
| 전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바) 환경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
| 있다. |
| (사) 환경운영 관리,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절차를 확립해야 |
|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아) 환경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주관해야 할 책임과 |
| 권한이 있다. |
| (자) 환경경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아) 환경법규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라) 해당 부서장 |
| 해당 부서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
|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가)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의 실시 |
| (나) 환경 관련 개선계획(세부목표, 방침 관리) 수립 및 실시 |
| (다) 해당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 (라)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적정 운영 관리 |
| (마) 환경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행 |
| (바) 환경경영 시스템 관련 기록의 유지 |
| (사) 기타 환경 절차서(매뉴얼, 규정, 지침서 등)에서 규정한 업무의 실행 |
| 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
| (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원 및 부서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
| 인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
|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 가) 환경방침과 절차,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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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들의 업무와 연관된 중대한 환경측면 및 관련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
| 개인적 성과개선에 의한 환경적 이득 |
| 다)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
| 라) 규정된 절차로부터 벗어날 때의 잠재적 결과 |
| (2) 관리 부서장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접수한 교육훈련계획서에 근거하여 당사의 |
|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한다. |
| (3) 해당 부서장은 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해 자격을 |
|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
| 3) 의사소통 |
| (1) 사내 의사소통 절차 |
| 가)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 및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성과는 사내정보 전달 |
| 수단인 회의, 전자우편, 게시판, 사보, 회보 등을 통해 공지한다. |
| 나) 내부 임직원의 의견은 회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수렴하고, 현장 개선 사항은 |
| 제안제도를 통해 수렴한다. |
| (2) 사외 의사소통 절차 |
| 가) 환경방침은 사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
|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 나) 당사의 환경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 통신문 등을 |
| 통하여 당사의 환경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 다) 관리 부서장은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해 외부와 의사소통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
| 회사의 결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외부와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
| 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 라) 기타 사외 의사소통, 불만사항 접수 문서화 및 회신, 중대한 환경측면 등에 대한 외부 |
| 의사소통 절차는 의사소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
| 4) 문서화 |
| 당사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이 명시된 환경 경영 시스템이 환경 요구사항에 일치 |
| 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환경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
| (1) 환경경영 시스템 중 환경경영 매뉴얼은 관리 부서장이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
|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
| (2) 승인된 환경경영 시스템은 승인 즉시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관리부서장에게 |
| 위임된다. |
| (3) 관리 부서장은 승인된 환경경영 매뉴얼 및 규정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4) 환경경영 매뉴얼의 관리본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부서에 배포되며 배포수량은 관리부서장이 |
| 결정하여 배포한다. |
| 또한 환경경영 매뉴얼의 개정 시 개정본은 해당 부서에 재 배포 하고 구본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
| (5) 비관리본은 사외에 단지 참고용으로만 배포하며, 배포된 비관리본은 최신판이 아닐 수도 있다. |
| (6) 환경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은 환경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되며 |
| 관리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경영대리인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 (7)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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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
| 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의 기술 |
| 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서 참조에 대한 기술 |
| 라) 기록을 포함하여, ISO 14001:2015, KS I 9001:2015 에서 요구하는 문서 |
| 마)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 보장하기 |
| 위해, 기록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
| 바) 상기 (7) 다)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는 (부표 1)과 같다. |
| 5) 문서관리 |
| (1) 문서의 작성 |
| 모든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 (2) 원본 및 사본의 관리 |
|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의 원본 및 사본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원본은 폐기 |
|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
| 해당 작성 부서와 협의한 후 관리부서에서 폐기한다. |
| (3) 개정 및 배포관리 |
| 가)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 |
| 관련 문서의 최신본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나)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가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하여 개정하며, 개별 |
| 문서의 표지 및 표준신청서에 명시된 해당 작성 팀(부서)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다)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는 항상 최신본이 배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현황은 |
|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제∙개정 이력에 기록한다. |
| 라)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가 개정되었을 시 개정본 및 구본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하여 관리 |
| 한다. |
| 마) 법률에 의하여 지식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문서는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
| 한다. |
| 6) 운영관리 |
| 관리 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운영을 파악하고 절차를 수립하여 |
|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1)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에 따라 파악된 중대한 환경측면과 관련된 운영을 파악한다. |
| (2) 유지를 포함한 운영사항들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
| 같은 운영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
| 가) 환경방침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문서화된 문서의 작성 |
| 나) 그 문서 내에 운영기준을 규정 |
| 다) 당사에서 구입하거나 사용한 상품(원∙부자재 등)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파악된 중대한 환경 |
| 측면과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 라) 상기 가), 나), 다)에서 수립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전달 |
| 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 (1) 당사 내의 모든 직원과 구성원은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징후 발견 시 신속히 통보하고 |
| 관리 부서장은 사내 전파를 실시한다. |
| (2) 상황별 조치 내용은 비상사태관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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