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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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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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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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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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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 및 그 책임 사항을 기술한다.

 

1. 2 본 절차서는 효율적인 품질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강하넷() 임직원에 적용된다.

 

 

2. 책임사항

 

2. 1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11월말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에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품질보증팀장은 전사적인 교육계획을 총괄하여 국제화교육 및 자기계발교육, 계층별 교육, 직능별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2 품질보증팀장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따른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3 품질보증팀장은 각부서장 및 현장소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4 품질보증부팀을 포함한 표23-01의 주관부서장은 품질관련 활동을 관리/수행하는 관련인원에게 업무시스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회사업무시스템 프로그램(23-01)에기초하여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표 23-01TS-3, TS-4, TS-5, TS-6 대상요원에 대해 평가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2. 5 품질보증팀장은 품질 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서 내부품질 감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6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각 부서별 특성과 각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직능별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7 관련부서장/현장소장은 설계, 검사 및 시험, 특수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련절차서에 의거 자격을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자격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 1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 인원의 업무, 복잡성 또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2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일정표(첨부 23-01A/B)를 작성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3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 실시후 주제, 강사, 날짜 및 시간, 장소, 교육내용, 참석자명단 등을 교육 기록서(첨부23-02A/B)에 기록하거나 또는 회의록(첨부 23-03A/B)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4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 불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교육, 회람 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5 교육, 훈련 또는 경력 등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은 내부품질 감사요원, 검사 및 시험요원, 특수공정요원은 회사업무시스템 교육프로그램(23-1: TS-3, TS-4, TS-5, TS-6)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각 자격부여 절차서에 명기한 요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6 회사업무 매뉴얼 및 회사업무 절차서가 전면개정된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추가 교육여부를 결정하고 추가교육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한다.

 

 

4. 교육방법

 

4. 1 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효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중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

 

4. 1. 1 강사에 의한 강의실 교육

 

4. 1. 2 회람방식에 의한 교육(최초 교육실시후, 추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

 

4. 1. 3 OJT 교육

 

4. 1. 4 외부 교육 참가(세미나, 견학, 위탁교육)

 

4. 2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사내외 위탁교육 또는 강사 및 진행자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계획

 

5. 1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연간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계획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5. 1. 1 교육 과정명(제목)

 

5. 1. 2 교육 대상자

 

5. 1. 3 교육 일정

 

 

5. 2 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개시전 필요시 정보통신망, 업무연락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교육시행

 

6. 1 교육주관부서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2 외부교육(위탁교육, 세미나 등)을 필한자는 교육보고서(첨부 23-04A/B/C)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육수료증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은 총무팀에 송부한다.

 

6. 3 추가 교육

품질보증팀장의 판단하에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인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 또는 실시 의뢰할 수 있다.

 

6. 3. 1 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사업무매뉴얼과 회사업무절차서가 전면 개정되었을 경우

 

6. 3. 2 새로운 회사업무절차서가 수립되었을 경우

 

6. 3. 3 품질에 영향을 주는 국내 및 국제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3. 4 교육에 불참한 인원의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

 

6. 4 품질관련 교육 참석자는 소속부서/현장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교육기록의 관리

 

7. 1 각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 완료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서를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1. 1 교육 과정명 및 강사

 

7. 1. 2 교육 기간 또는 교육 시간

 

7. 1. 3 교육 이수자

 

7. 1. 4 교육 내용

 

7. 2 교육기록서는 관련부서 또는 품질보증팀에서 보존년한을 명기한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7. 3 외부 교육의 교육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보관 유지 관리한다.

 

7. 4 교육 기록은 일반문서로 관리하거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8.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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