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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임가공 계약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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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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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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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거래의 조건

1) “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 조 가공품의 사양

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에게 제시한다.

2) “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5 조 가공품의 발주

1) “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에게 배포한다.

2) “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은 가공품과 함꼐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8 조 불량품의 처리

1)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 조치하지 않아서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2)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 납기의 지연

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10조 자재의 정산

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 사전에 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조 대금의 지급

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제출하고 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 “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은 이를 사용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

주식회사강하넷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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