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대표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거래의 조건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을”은 “갑”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갑”은 “을”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제 2 조 가공품의 사양
“갑”은 “을”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을”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단, “을”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갑”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갑”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갑”과 “을”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을”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을”에게 제시한다.
2) “을”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을”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을”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제 5 조 가공품의 발주
1) “갑”은 “을”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을”에게 배포한다.
2) “을”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갑”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을”이 “갑”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갑”은 “을”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을”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갑”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제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을”은 가공품과 함꼐 “갑”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갑”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을”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제 8 조 불량품의 처리
1) “을”이 “갑”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갑”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을”이 조치하지 않아서 “갑”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2) “을”이 “갑”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갑”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을”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갑”이 “을”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을”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을”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납기의 지연
“갑”이 “을”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을”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을”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10조 자재의 정산
“을”이 “갑”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갑”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단, 사전에 “갑”과 “을”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대금의 지급
“을”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갑”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갑”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갑”이 “을”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을”은 이를 사용
후 “갑”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갑”과 “을”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갑”과 “을”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제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제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부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호
주식회사강하넷
대표이사 000
“을”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