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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분석지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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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경영전략 프로세스표준번호F-301개정일자2020. 09. 01
리스크분석 지침서개정번호0페 이 지2 of 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사유 및 내용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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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 09. 01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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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담 당검  토승    인
       
    
       
양식번호 F012-04(Rev.0)강하넷(주)
강하넷경영전략 프로세스표준번호F-301개정일자2020. 09. 01
리스크분석 지침서개정번호0페 이 지2 of 4









조직
   업무 절차/FLOW 해설관련표준/양식
절차   
             
    1) 해당팀장은 표6 리스크 분석/평가시기에 따라 프로세스 별로 리스크 1. 경영기획 및 검토
         및 기회(이하 리스크라 한다.)를 파악,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절차서
         “프로세스별 리스크 평가표”에 기술한 후, 잔존 리스크가 수용 불가한     (양식번호 F011)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회요소는 평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프로세스별 
     2) 리스크 분석/평가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리스크 평가표
     구    분분석/평가 시기◈ 중대한 변경이란 다음을 말한다.
   → 프로세스, 절차 및 지침 변경 시
   → 내부 및 외부 이슈의 중대한 환경변화
   →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의 중대한 변화
   → 환경측면의 중대한 변화
   → 준수의무(법규/그 밖의 요구사항)의 중대한 변화
     (F-301-01)
     1. 최  초경영시스템 최초 구축 시  
     2. 정  기3년  
     3. 비정기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다음의 사유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 리스크 이벤트를 프로세스 별로 파악한다. 
     1) 경영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  
     2) 바람직한 영향의 증진     
     3)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4) 개선의 성취      
     5) 환경측면      
     6) 준수의무(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7) 조직의 외부/내부 이슈     
     8) 이해관계자 니즈 및 기대    
     9) 제품 리콜로부터의 학습교훈, 제품심사, 필드반송 및 수리, 불만사항,  
         폐기 및 재 작업     
             
             
             
             
양식번호 F012-06(Rev.0)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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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분석 지침서개정번호0페 이 지3 of 4


조직

 



 
 업무 절차/FLOW 해설관련표준/양식
절차   
 
 
        
    리스크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근본원인을 파악한다. 2. 공정FMEA 작성
             지침서
    리스크 이벤트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관리제도)    (DORSD-303)
     상황을 조사한다.    
          
    현재의 조치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발생도 및 심각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잔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한다.  
     1) 발생도 평가 기준    
     
 
    

 
         
          
          
          
     2) 심각도 평가기준    
     
 
    
          
          
          
          

 
    3) 잔존리스크 수준    
     

  
       
       
       
       
       
         ※ 잔존 리스크의 수준 = 발생도 ×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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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업무 절차/FLOW 해설관련표준/양식
절차   
 
 
        
         1.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
             (양식번호 F011)
         2. 공정FMEA 작성
             지침서
             (DORSD-303)
          
          
          

 
         
    1) 잔존 리스크 수준별 관리기준   
     
 
    
          
          
          
          
         ※ 수용가능(Acceptable): 기존의 관리제도 고려 시 리스크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감소 되었다는 것을 의미 
     2) 권고조치    

 
   리스크 수준이 6(수용 불가)인 경우에는 권고조치(관리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권고조치는, 제품, 서비스 및 
         환경의 적합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상응하여야 한다.  
         권고조치는 다음의 용도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경영전략 프로세스에 반영 및 통합  
         2. 리스크 감소를 통한 경영성과의 지속적 개선  
     3) 상기의 권고조치를 시행할 책임팀 및 완료시한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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