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하넷 | 지속적개선 프로세스 | 표준번호 | Q-201 | 개정일자 | 2020. 09. 01 | |||||||
| 내부심사 절차서 | 개정번호 | 0 | 페 이 지 | 1 of 3 |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사유 및 내용 | 승 인 | 배 포 관 리 | 배 포 처 | 배 포 처 | ||||||
| 0 | 일 자 | 일 자 | ||||||||||
| 확 인 | 확 인 | |||||||||||
| 배 포 처 | 배 포 처 | |||||||||||
| 일 자 | 일 자 | |||||||||||
| 확 인 | 확 인 | |||||||||||
| 배 포 관 리 | 배 포 처 | 배 포 처 | ||||||||||
| 일 자 | 일 자 | |||||||||||
| 확 인 | 확 인 | |||||||||||
| 배 포 처 | 배 포 처 | |||||||||||
| 일 자 | 일 자 | |||||||||||
| 확 인 | 확 인 | |||||||||||
| 승 인 | 담 당 | 검 토 | 승 인 | |||||||||
| F-202-04(Rev.0) | (주)강하넷 | |||||||||||
| 강하넷 | 지속적개선 프로세스 | 표준번호 | Q-201 | 개정일자 | 2020. 09. 01 | ||||
| 내부심사 절차서 | 개정번호 | 0 | 페 이 지 | 2 of 3 | |||||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
| ① 관리부서는 사내 모든 부서를 포함한 ( )년 내부심사계획서를 | 1. 시정 및 예방조치 | ||||
| 작성 후 경영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절차서 | ||||
| 1) 심사에는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제조공정심사 (특별공정심사포함), | (Q-202) | ||||
| 제품심사로 구분되며 CSR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 ▶성과지표 항목 : 내부심사 계획 준수율 | |||||
| 2)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와 제조공정 심사는 3년주기로 모든 항목이 | |||||
| 포함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
| ④ | 심사 계획서는 심사 1주전에 작성하고 심사 주기는 아래와 같다. | ||||
| 1) 정기 심사는 년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한다. | 2.개선업무 절차서 | ||||
| 2) 심사계획서는 리스크,내부 및 외부 성과경향과 프로세스의 중대성을 | (Q-203) | ||||
| 감안하여 우선순위화 한다 | |||||
| 2) 다음 경우 특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1. 품질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 3.교육훈련 절차서 | ||||
| 2. 서비스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품질경영 시스템의 검증이 | (Q-201) | ||||
| 필요한경우 | |||||
| 3. 법규 개정 및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① 년 내부심사계획서 | ||||
| 4. 조직이 변경되어 품질영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 (Q-201-01) | ||||
| 5. 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재 심사가 필요 | |||||
| 하다고 판단된 경우 | ④ 내부심사 계획서 | ||||
| ⑤ | 품질관리부서장은 심사 1주전 자격인증자 중 심사팀장과 심사자를 선임하여 | (Q-201-02) | |||
|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 |||||
| 1) 심사팀원은 피 심사팀과 독립되어야 하며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 |||||
|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
| 단,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는 경영자의 승인하에 품질관리부서의 | ⑨ 시스템심사 | ||||
| 주관으로 심사원의 자격을 갖춘자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Q-201-03) | ||||
| ⑨ | 심사자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사팀장이 승인한다. | ||||
| 1)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는 별도의 체크시트를 사용한다. | |||||
| ⑪ | 업무수행 결과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기록 | ⑨ 공정심사 체크시트 | |||
| 하되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 (Q-201-04) | ||||
| 1) 제반 규정에 명시된 요구가 적절히 수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⑨ 제품심사 체크시트 | ||||
| 2) 품질경영시스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 (Q-201-05) | ||||
| 3)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 |||||
| 확인 | |||||
| (주)강하넷 | |||||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
| 3. 심사팀원은 시스템,제조공정,제품심사시 반영/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시정 및 예방조치 | ||||
| 1) 품질경영시스템 | 절차서 | ||||
| (1)년간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세스 접근법을 사용하여 3년 주기내 | (Q-202) | ||||
| 모든 QMS프로세스를 심사 | |||||
| (자동차 산업 QMS 표준인 IATF 16949에 대한 준수 여부 포함) | |||||
| (2)고객 지정 QMS 요구 사항을 샘플링하여 심사 | ⑫ 시정및예방조치 | ||||
| 2) 제조공정 심사 | 요구서 | ||||
| (1)3년주기내 고객지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조 프로세스심사. | (Q-202-02 양식) | ||||
| 심사. | ⑬ 심사보고서 | ||||
| -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여야 함 | (Q-201-06) | ||||
| -고객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품질팀장은 사용될 접근법을 | |||||
| 결정하여야 함 | |||||
| (2)관리계획서(PFMEA, 작업표준서, 설비점검기준 등)를 중심으로 심사 | |||||
| -프로세스 심사에 대한 고객지정의 접근법을 사용 | |||||
| -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여야 함 | |||||
| -고객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품질팀장은 사용될 접근법을 | |||||
| 결정하여야 함 | |||||
| (3)모든 교대조에 대해서 교대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심사 | |||||
| 3) 제품심사 | |||||
| (1)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산/인도의 | |||||
| 적절한 단계에서 | |||||
| 고객이 정의한 요구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제품 심사를 함. | |||||
| 실시하여야 함. | |||||
| - 각각의 검사 기준을 따르며, 수입.자주.공정.완제품 검사를 포함. | |||||
| (2)고객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품질팀장은 제품심사시 사용될 접근법을 | |||||
| 결정 | |||||
| (주)강하넷 | |||||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
| 3. 심사팀원은 시스템,제조공정,제품심사시 반영/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시정 및 예방조치 | ||||
| 절차서 | |||||
| (Q-202) | |||||
| ⑬ | 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 지적사항을 기록하고 피 심사팀장의 동의와 | ||||
| 서명을 받는다. | |||||
| 1)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 ⑫ 시정및예방조치 | ||||
| 1. 지적사항 요약,관찰사항,심사 소견등을 기록 | 요구서 | ||||
| 2. 피 심사별 작성 | (I-202 양식) | ||||
| 3. 심사체크리스트 및 부적합 보고서 첨부 | ⑬ 심사보고서 | ||||
| 2) 심사결과보고서는 수감부서에서 확인 후 서명 | (I-201-06) | ||||
| 1. 심사중 시정조치가 시급한 것은 심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 |||||
| 피심사팀장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 |||||
| 2. 심사자는 심사 후 검사결과 및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수감부서의 | |||||
|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 명기한다. | |||||
| ⑱ | 시정 및 예방조치 방법 | ||||
| 1) 현상 파악 | |||||
| 2) 원인분석 | |||||
| 3) 대책 수립 | |||||
| 4) 조치 및 확인 | |||||
| ⑲ | 시정조치 확인 | ||||
| 1) 조치내용, 결과, 타당성 | |||||
| 2) 시정조치 미흡시 피 심사팀에 재 시정조치 요구 | |||||
| ⑳ | 경영검토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정조치의 유효성,적합성을 검증 | ||||
| 1) 필요한 경우 품질 매뉴얼 및 관련 표준을 개정 | |||||
| (주)강하넷 |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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